[서명 및 긴급액션 요청] 표창원 의원의 동물보호법 개정안. 어렵게 발의된 만큼 꼭 통과 시킵시다!

  •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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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6-23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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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및 긴급액션 요청표창원 의원의 동물보호법 개정안. 어렵게 발의된 만큼 꼭 통과 시킵시다


                                                                                                                                                    

                               서명하러 가기 ==>   https://goo.gl/forms/jKQw1lUPJApbm0Ne2

                                                                                                                                                    



 

임의도살 금지 법안이 발의되기까지의 숨은 노력들

 

20179월 동물권을연구하는변호사단체 PNR은 개식육금지 법안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서를 만들고 이를 표창원의원실에 최초 제안했습니다.


현행 법률이 엄격히 적용된다면 개식용은 여러 법에 저촉되는 불법 행위인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명확한 처벌규정이 없어 법의 맹점을 이용한 개도살과 개식용이 만연한 현실을 타파하려면 법적 완결성이 확보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개식육 금지를 위해 개정 제안된 구체적인 법령은 <동물보호법><축산법> 등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끔찍한 행위는 이제 법으로 원천 봉쇄되는 게 맞다. 표창원 의원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지금 당장 제정되어도 늦은 감이 있는 긴히 필요한 법안이다.


앞서 2016년 동물권행동 카라가 주최한 개식용 종식을 위한 국제컨퍼런스에서 서국화 변호사(카라 자문변호사, PNR 공동대표)는 개식용 종식을 위한 입법 방향으로써 동물보호법에서는 임의도살 금지를, 축산법에서는 개의 삭제를 명확히 발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카라와 협업을 통해 그 취지와 내용이 고스란히 담긴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이번에 발의되기에 이르렀습니다.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지만 발의되기까지 많은 난관이 있었습니다. 법안의 파급력과 사회적 파장을 우려한 의원들이 공동발의를 꺼려 법안 발의가 계속 지연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표창원의원실에서 보좌관님들, 심지어 의원님이 직접 법안을 들고 공동발의를 위해 다른 의원님들을 설득하는 등 놀라운 진정성으로 임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법안을 발의하려면 최소 10인이 서명해야 하는 가운데 여전히 한 분의 동의가 부족했습니다.

 

협업을 진행해 온 카라에서는 너무도 안타까워 조속한 법안 발의를 위해 다른 의원실에 이 법안에 대해 설명드렸고 표창원의원실과의 협업을 간곡히 요청드렸습니다. 이렇게하여 마지막 한 분 의원이 참여하시게 됨으로써 이 중요한 법안은 드디어 발의가 가능해진 것입니다. 한편 카라와 PNR은 개식용 종식을 위한 일련의 법 개정 필요성에 따라 축산법의 개정을 위해서도 이상돈의원실과 협의를 계속해 왔고 그 결과 이상돈의원실의 축산법 개정안도 지난 5월 15일 순조롭게 발의되기에 이릅니다. 

 

카라와 PNR, 그리고 의원실 협의 내용

 

지난 620일 표창원 의원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되기까지 카라와 PNR은 구체적인 법문을 제안하는 수준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꾸준히 하였습니다. 표창원의원실에서는 지난해 9PNR이 최초 제안한 내용에 따라 법안을 만들어 지난 4월 법안 검토를 재요청해 왔으며, 카라와 PNR은 이를 다시 꼼꼼히 재검토하여 추가 의견서를 보냈습니다.

 

표의원실이 4월 보내온 법안에는 (카라와 PNR이 바라고 제안했던 바대로) 모든 임의도살을 동물학대로 제어하고 이를 위해 동물보호법 제8조 제1항의 문구 및 잘못된 체계를 수정해야 한다는 주요 취지가 이미 담겨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라와 PNR은 빠진 것은 없는지, 좀더 보완하여 추가 제안할 점은 없는지,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등을 세심히 살펴 의견서를 만들었습니다.

 

누락된 의견들도 있지만 표창원 의원이 최종 발의한 법안에는 개를 비롯한 모든 동물에 대한 '임의도살' 금지라는, 카라와 PNR의 핵심 내용이 담겼습니다. 다른 법률 규정이 있거나 예외적으로 부득이하게 도살을 허용한 경우가 아니라면, 모든 동물의 도살이 동물학대 행위로서 금지된 것입니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의하면 동물을 목매달아 죽이거나, 동종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이는 행위 등 특정 행위의 도살만을 금지하고 있어 명확히 처벌되는 행위를 피한 다른 도살 방법을 악의적으로 고안하여 동물을 죽일 경우 불법이 뻔함에도 불구하고 처벌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식용 업자들의 전기를 이용한 마구잡이 대량 개도살이 바로 법적 맹점을 이용한 도살의 가장 전형적인 예입니다. 이는 현행 동물보호법이 '동물을 죽여도 되는데 특정한 방법으로 죽이지 않으면 된다'는 식으로 원 동물보호법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잘못된 해석을 막지 못할 만큼 미약하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표창원 의원이 발의한 개정 동물보호법처럼 임의도살 전체를 금지하고 도살을 허용하는 예외적인 경우만 열거하는 형태가 된다면 사정은 달라질 것입니다.



 죽어가는 동물들이 고통속에 물어뜯어 그 힘으로 쇠로 된 파이프가 납작하게 우그러져 있다. 도살의 방법까지 논의할 필요 없이 법에 규정된 도살이 아닌 모든 도살은 불법화 하여 처벌하는 것이 당연하다.


다만, 최초 PNR이 제안했던 처벌 예외조항 중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방법이 없는 경우'가 표창원 의원의 최종 발의 법안에는 그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방법이 없는 경우재산이 추가되며 후퇴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의 아쉬움을 표하며 이후를 기약합니다.

 

이제 카라는 이 소중한 법안의 통과를 위해 시민운동을 조직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 뜻깊은 여정에 여러분의 동참을 호소합니다!


표창원 의원이 발의한 이번 법안은 개의 도살을 금지함으로써 개식용을 못하도록 쐐기를 박는 효과뿐만 아니라, '모든 동물을 허용된 경우가 아닌 한 죽이면 안되도록 했다'는 점에서 축종을 넘어 모든 동물들에 대한 동물권 신장을 가져올 전망입니다. 그래서 이 법안은 반드시 통과되어야 합니다.

법안의 통과를 위해 넘어야 할 험준한 산이 두 개 있습니다. 하나는 국회 농해수위이고 다른 하나는 그간 불법 도살을 자행해 온 개식용 업자들입니다.

 

이 산들을 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시민들이 이 법안의 통과를 열망하고 있음을 보여주어야 하고 실제 법안 통과를 위한 강한 시민적 압박을 조직해야 합니다.

 

현재 지방선거 이후 국회의 각 상임위원회가 조직 중에 있습니다. 카라는 민주당에 동물복지 협약 이행을 요구하면서 농해수위에 지역 이익이 아닌 사회의 이익을 대변하며 동물복지에 식견 있는 위원의 배치를 요구할 것입니다. 또한 이후 카라는 시민들께 농해수위 의원들이 표창원 의안을 제대로 검토하여 통과시킬 수 있도록 시민 액션을 구체적으로 조직하여 제시하겠습니다.


우선 서명에 적극 동참해 주시고 이후 제시될 액션 플랜에도 관심 가져주시고 참여해 주세요.

                                                                                                                                                    

                             서명하러 가기 ==>   https://goo.gl/forms/jKQw1lUPJApbm0Ne2

                                                                                                                                                    


 




아래는 표창원 의원이 발의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에 카라 PNR의 무슨 제안이 어떻게 담겼는지 법문으로 알아보기 위해 준비했습니다! 



표창원 의원이 6.20 발의한 동물보호법 개정안



PNR 최초 제안과 이를 반영한 표창원 의원 (4) 법안 비교 - 내용이 그대로 반영되었다




표창원 의원 (4) 법안에 대한 카라PNR 추가 의견 방대한 세부 의견을 일일이 기재할 수 없어 여기서는 생략한다




표창원 의원의 (4) 법안과 최종 발의된 법안 비교 검토를 마치고 카라 PNR이 추가 의견서까지 보낸 4월 법안과 최종 법안은 차이가 있었다


댓글 3

강진주 2018-10-30 13:57

이번엔 반드시 이루자


조율래 2018-07-01 23:15

올봄 개헌안 이슈가 있었으나, 결국 물거품이 되었는데 https://www.ekara.org/activity/policy/read/9733 이번엔 반드시 해내야 합니다. 한국의 반려인 숫자가 천만명 수준이라는데, 그들 중 절반만 서명해도 100% 입법진행 될 겁니다. 그럼 그 반려인들이 이 이슈를 몰라서 서명 안 하는 걸까요? 알고도 안 하는 걸까요? 이 이슈를 모르는 사람도 반려인이 될 자격부족이고, 알고도 안 하는 사람은 호더가 될 가능성이 다분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동일한 이슈가 2018년 봄여름에 걸쳐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도, 이것이 물거품이 된다면, 자신이 반려인이라고 말하는 한국인 대다수는 그냥 껍데기라고 저는 생각하게 될 겁니다. 이번에는 입법이 되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전성일 2018-06-24 03:10

서명했습니다. 납작해진 전기파이프 사진을 보니 제 가슴이 찢어지는듯 저려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어떻게든 살아남아보려고, 입안가득 엄청한 고통을 삼키길 시도했던 수많은 강아지들의 한없는 비통함을 제 가슴에 새깁니다. 희생된 강아지들의 평안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동물권 확장을 위해, 제가 살아있는동안 (카라와 함께) 행동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