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 제주도 내 여객선과 화물선 개트럭 이송금지 요청

  • 카라
  • |
  • 2012-07-24 18:14
  • |
  • 4317

 
축정과 담당자와 통화 결과
동물보호법상 동물의 운송 부분이 처벌 규정이 없어 실질적으로 권고사항에 그칠 뿐이라
선박에 적재하는 걸 막을 근거는 없다고 합니다.
그렇게 살아있는 동물들이 선박에 버젓이 실려있는데도 막을 방법이 없다니.
권고사항뿐인 동물보호법의 한계, 반드시 개정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혐오감을 주는 등 개트럭 적재가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되는 만큼
담당과에서도 각 선박회사에 요청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결과를 계속 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