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어전문방 동물학대범, 법정 최고형 징역 3년 구형 - 재판부의 엄중 판결을 바랍니다

  •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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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9-30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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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서산지원 제108호 법정에서 고어전문방 동물학대범 이모씨 공판이 진행되었으며, 현행 동물보호법 최고형인 징역 3년형이 구형되었습니다!


오늘 공판에는 서산 길고양이보호협회 등 시민분들만 10인 이상 참관해 주셨습니다. 동물권행동 카라는 1만700여명 시민탄원서를 법원에 직접 제출한 뒤, 자발적으로 모여주신 시민분들과 함께 법원 앞에서 학대범 엄벌을 촉구하는 피켓팅을 진행하였습니다.





재판이 시작되고 재판부에서는 카라의 탄원서를 받아 읽어보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법정에서 이씨의 학대 행위에 대한 증거 영상이 재생되면서 목이 피투성이가 된 토끼 사체가 욕실 세면대 위에 놓여진 장면이 공개되었습니다.

곧 이어 이씨가 피투성이인 토끼의 목을 비틀어 잘려진 토끼 머리가 욕실 바닥에 떨어지자 재판장 여기저기서 탄식이 터져나왔습니다. 눈물을 흘리는 시민들도 있었습니다.

이씨는 소지 허가를 받지 않은 15센티 이상의 도검류도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씨의 학대 행위는 이처럼 고양이뿐만 아니라 토끼 등 종을 가리지 않고 행해졌습니다.

이씨 변호인측은 이씨가 화살을 이용하여 고양이의 척추와 허리를 관통한 것은 인정하나 화살에 맞은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목 뒤를 칼로찔러 죽음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하는 학대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황당한 변론을 펼쳤습니다.

또한 언론에 사건에 알려지는 등 이미 충분히 고통을 받고 있고 초범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이씨는 최후 진술에서 끝까지 자신의 행위는 학대가 아니라는 것에 대한 변명만 당당히 이어갔을 뿐 어떠한 반성의 발언도 하지 않았습니다.

법정에 선 이씨는 자신은 할 수 있는한 최대한 빠르고 고통 없는 방법으로 사냥 했을 뿐이고, 들고양이는 사냥을 해도 된다고 알아서 그랬을 뿐이며, 학대를 할 생각이면 죽이지 않고 상해를 가했을 것이라고 재판부에 설명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도 시민들은 이씨를 따라가서 "폐에 피가 차서 숨을 못쉴때까지 뛰어다니는게 재밌다고 했으면서 무슨 학대가 아니냐" 고 직접 항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국무회의에서도 동물은 물건이 아니라는 민법 개정안이 통과된 시점에 이씨에게 동물보호법 최고형인 징역 3년형이 구형된 것은 사회적으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보여집니다.

카라는 이씨에게 구형된 현행 동물보호법 최고형인 징역 3년형이 최종 선고에까지 이어지도록 끝까지 사건을 집중 모니터링 하며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 이씨에 대한 최종 선고는 11월 11일 오후 2시에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카라는 11월 11일 오후 1시 서산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씨 선고일에도 많은 시민분들께서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고어전문방 추가 소식은 또 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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