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서산지원 제108호 법정에서 고어전문방 동물학대범 이모씨 공판이 진행되었으며, 현행 동물보호법 최고형인 징역 3년형이 구형되었습니다!
오늘 공판에는 서산 길고양이보호협회 등 시민분들만 10인 이상 참관해 주셨습니다. 동물권행동 카라는 1만700여명 시민탄원서를 법원에 직접 제출한 뒤, 자발적으로 모여주신 시민분들과 함께 법원 앞에서 학대범 엄벌을 촉구하는 피켓팅을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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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이 시작되고 재판부에서는 카라의 탄원서를 받아 읽어보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법정에서 이씨의 학대 행위에 대한 증거 영상이 재생되면서 목이 피투성이가 된 토끼 사체가 욕실 세면대 위에 놓여진 장면이 공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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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이어 이씨가 피투성이인 토끼의 목을 비틀어 잘려진 토끼 머리가 욕실 바닥에 떨어지자 재판장 여기저기서 탄식이 터져나왔습니다. 눈물을 흘리는 시민들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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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는 소지 허가를 받지 않은 15센티 이상의 도검류도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씨의 학대 행위는 이처럼 고양이뿐만 아니라 토끼 등 종을 가리지 않고 행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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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 변호인측은 이씨가 화살을 이용하여 고양이의 척추와 허리를 관통한 것은 인정하나 화살에 맞은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목 뒤를 칼로찔러 죽음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하는 학대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황당한 변론을 펼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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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언론에 사건에 알려지는 등 이미 충분히 고통을 받고 있고 초범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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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는 최후 진술에서 끝까지 자신의 행위는 학대가 아니라는 것에 대한 변명만 당당히 이어갔을 뿐 어떠한 반성의 발언도 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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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 선 이씨는 자신은 할 수 있는한 최대한 빠르고 고통 없는 방법으로 사냥 했을 뿐이고, 들고양이는 사냥을 해도 된다고 알아서 그랬을 뿐이며, 학대를 할 생각이면 죽이지 않고 상해를 가했을 것이라고 재판부에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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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이 끝나고도 시민들은 이씨를 따라가서 "폐에 피가 차서 숨을 못쉴때까지 뛰어다니는게 재밌다고 했으면서 무슨 학대가 아니냐" 고 직접 항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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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에서도 동물은 물건이 아니라는 민법 개정안이 통과된 시점에 이씨에게 동물보호법 최고형인 징역 3년형이 구형된 것은 사회적으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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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라는 이씨에게 구형된 현행 동물보호법 최고형인 징역 3년형이 최종 선고에까지 이어지도록 끝까지 사건을 집중 모니터링 하며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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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씨에 대한 최종 선고는 11월 11일 오후 2시에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카라는 11월 11일 오후 1시 서산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씨 선고일에도 많은 시민분들께서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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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어전문방 추가 소식은 또 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