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어전문방 이 모씨 선고 관련 시민 수기 탄원서 및 의견서 제출

  • 카라
  • |
  • 2021-11-09 19:09
  • |
  • 1385

11월 11일 고어전문방 동물학대범 '이 모씨' 1심 선고를 앞두고 서울, 인천, 진주, 부산 등 전국에서 보내 주신 탄원서가 카라 사무실로 도착했습니다. 탄원서를 직접 보내주신 동물병원 원장님도 계셨습니다.


 


카라는 9월 30일 공판에서 '동물을 고통없이 죽였으며 학대하려던 건 아니었다' 라고 주장한 이씨의 최후 진술 및 이씨측 변호인 의견에 대한 반박 의견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시민분들께서 보내주신 수기 탄원서 35통과 함께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컴퓨터로 작성한 출력본은 물론, 직접 한 글자 한 글자 펜으로 적어 내려간 글에 이르기까지 탄원서에는 시민들의 진심과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탄원서 중에는 이씨의 화살에 맞은 검은 고양이를 보고 마음이 아파, 학대로 사망한 고양이에게 직접 이름을 붙여주고 절에서 천도재를 지내주었다는 사연도 있었습니다.

 

 

 

 

 


  



현행법으로 법정 최고형인 3년형도 부족하나 그마저도 검찰의 구형에서 감형되어서는 안되며, 엄벌이 내려지지 않을 경우 재발이 걱정된다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소중한 생명을 무자비한 폭력으로 희생시킨 범죄자가 법의 심판대 앞에서 합당한 처벌을 받도록 해주세요"

"제 아이에게 사회의 정의를 가르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번 판결은 앞으로의 동물학대 범죄에 있어 큰 본보기가 될 것입니다 법으로 보여주세요 눈물로 호소합니다"

부디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형사2단독 재판부에서 시민들의 간곡한 호소를 저버리지 않는 강력처벌 선고를 내려주기를 기대합니다.

동물권행동 카라는 이씨 선고일에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앞에서 시민 참여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기자회견과 선고 공판 참관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시민 참여 기자회견 안내 🔰

▪ 일시 : 2021년 11월 11일 (목) 오후 1시

▪ 장소 :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앞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