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이지 않는 동물학대 범죄, 강화된 동물보호법 개정안 통과와 행정 사법기관의 근절 노력 필요"
동물의 생명보호와 복지증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잔혹한 동물학대와 살해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생명유린의 현장인 개식용 산업에 대해 정부가 칼을 빼들어야 함에도 조속한 대책마련은 요원한 상황이며, 전국 곳곳에서 참혹하게 살해된 고양이 사체 제보가 끊이지 않고 있으나 범인은 검거조차 되지 않는 경우가 다반수 있습니다.
동물은 권리를 주장할 수 없고 피해를 호소할 수도 없는 사회적 최약자입니다. 최약자에 가해진 폭력과 살해 행위는 언제든 사람을 향한 잔혹범죄로 발전될 수 있습니다. 이에 많은 시민들은 동물학대에 대한 엄중 조사와 응당한 처벌을 내림으로써 실효성있는 보호제도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10월 김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외 10인의 국회의원은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동물학대의 금지 조항(제8조1항 및 2항)을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명시된 현행법에서 벌금형을 삭제하고 "6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으로 상향했습니다. 즉,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에 최소 6개월 징역형을 선고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 그간 현행법에서 규정되지 않는 학대행위가 적발된 경우 처벌을 비껴간 사례가 많았습니다. 이에 개정안은 “동물을 죽음에 이르는 행위를 전면 금지”하고 다른 법령에 따른 살처분, 사람에 대한 위협 및 재산피해 방지 목적, 수의학적 처치 등 예외적인 조항을 두어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도록 조항을 개정했습니다.
그러나 본 개정안에 동물의 습성 및 생태환경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동물을 다른 동물의 먹이로 사용하는 경우나 소싸움 등 농림부령을 정하는 민속경기의 경우를 현행법과 마찬가지로 인정하는 예외조항으로 두고 있어 모순적인 법제도 개선 노력이 더 요구됩니다.
▢ 또한 동물 소유자가 동물학대 유죄로 인정되어 소유권 상실을 선고받을 경우 해당 동물의 소유권은 지자체로 이양되도록 하는 제한 조건을 추가 신설하였습니다.
해당 법률개정안의 핵심은 동물에 대한 임의도살을 엄격히 금지하고 처벌을 강화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지난해 한정애 전 의원 등 10인의 국회의원은 개・고양이를 식용으로 도살하거나 판매하는 행위 금지를 신설하여 동물학대 온상인 개식용 산업 철폐를 명문화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법률개정안에 많은 시민들이 찬성 의견을 밝히며 통과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시대요구입니다. 입법기관뿐만 아니라 행정 및 사법기관 모두 동물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제고와 더불어 학대범죄 근절에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법이 수립되었다 해도 행정기관의 강화된 관리와 사법기관의 엄중한 처벌이 따르지 않는다면 실효성 있는 제도는 존재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동물권행동 카라는 동물학대 문제에 대한 국가 차원의 노력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행동을 이어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