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까미는 없어야 합니다!! <까미법> 발의 소식

  •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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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5-30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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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미법> 발의 소식!


제2의 까미는 없어야 합니다!!


지난 1월 KBS 드라마 '태종 이방원'에서 달리던 말의 다리에 와이어로 묶어 인위적으로 넘어뜨린 장면이 송출된 바 있습니다. '까미'란 이름의 이 말은 격하게 고꾸라지면서 넘어진 후 한동안 움직임이 없었고, 결국 수일 후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말산업 정보포털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 4년 간 '경주마 퇴역건수'는 2018년 1,088건에서 2021년 1,550건으로 증가했습니다. 


'경주마 퇴역 시 전환용도 건수(2021년 기준)'를 보면 480마리가 '승용마', 971마리가 '용도미정', 99마리가 '그 외'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즉, 1,000마리가 넘는 퇴역마들의 이력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대체로 퇴역마는 심한 부상을 입은 경우 2~3일 만에 도축되거나 영화나 드라마 촬영 등 엔터테인먼트 산업 내지 유원지 승마장 또는 꽃마차 등 레저산업에서 돈벌이 도구가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퇴역동물에 대한 착취학대를 막고 동물 본연의 습성을 최대한 고려하며 그들의 복지를 위한 정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동물권행동 카라는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실과 함께 경주마 및 싸움소 등 사행산업에 이용된 후 퇴역한 동물을 위한 복지 확보를 위해 동물보호법 개정안(의안번호 15699)을 마련했습니다.



::: 개정안 주요내용 :::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는 동물복지종합계획에 「한국마사회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경주마,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싸움소 등 사행산업에 이용된 후 퇴역한 동물의 관리 및 복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함(안 제6조제1항제8호 신설)


2) 동물학대 금지행위에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른 대중문화예술제작물의 제작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포함함(안 제10조제2항제3호)




정부는 <동물복지종합계획>에 퇴역동물에 대한 관리 및 복지 사항을 마련하며 기틀을 잡도록 근거법령을 구축하고, 대중문화예술제작물에 이용되는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하여 학대를 예방하고 올바른 미디어 동물촬영 문화가 자리잡도록 해야합니다.



본 개정안 이후로도 동물촬영의 CG 대체 활성화, 동물촬영 시 구체적 종별 가이드라인 준수 의무화 등 정부의 미디어 가이드라인 제도화 노력도 요구됩니다. 


인간의 볼거리를 위해 까미라는 아름다운 동물이 안타깝게 생명을 잃었습니다. 제2의, 3의 까미는 언제든 나타날 수 있으며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수많은 퇴역 동물의 부당한 착취가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를 끊어낼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관심과 지지를 요청드립니다! 6월 10일까지 입법예고된 <까미법>에 찬성의견을 남겨주세요!!


👉국회 입법예고 찬성글 남기기: 까미법 입법예고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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