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랑구 동물학대 및 길고양이 급식소 훼손 사건, 벌금 300만원 처벌 확정

  •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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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6-02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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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6월 중랑구 소유 공원 부지에서 '중랑길고양이친구들'(이하 중랑길친)이 운영 중이던 급식소에 한 남성이 찾아와 급식소 물건은 물론, 생후 2주령 새끼 고양이 두 마리가 실제로 안에서 쉬고 있던 쉼터까지 모두 집어던진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내동댕이쳐진 쉼터 안에 있던 새끼 고양이는 상해를 입어 한동안 한쪽 눈을 뜨지도 못하였고, 사건을 겪고 놀란 어미는 주변을 배회하며 우느라 목이 쉬어버릴 정도였습니다.



카라는 해당 사건 제보를 받고 바로 중랑경찰서에 정식 고발장을 접수하였고, 엄벌 촉구 탄원 서명을 시작하여 14,804명의 시민 서명부를 경찰에 제출하였습니다. 고양이들은 안정을 취하며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중랑길친 분들이 보호해 주셨습니다. 해당 사건은 여러 차례의 보완 수사 지시가 진행되었고, 1년여 만인 지난 5월 동물보호법 위반과 재물손괴 혐의가 인정되어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 처벌을 확정하였습니다.



중랑길친은 평소 길고양이 발정 울음 민원을 해결하고 지역 내 고양이 개체수를 조절하기 위해 해당 급식소는 물론 인근 고양이들 중성화를 꾸준히 진행에 왔습니다. 당시 쉼터 안에 있던 새끼 고양이들은 어미 고양이가 범백을 이겨낸 지 얼마 되지 않아 예외적으로 중성화 수술을 진행하지 못해 태어난 경우였습니다.
급식소가 설치된 공원은 늦은 밤이면 취객들이 대변까지 보고 가거나, 각종 배달 음식 쓰레기, 담배꽁초 등 무단 투기가 많았던 곳으로, 중랑길친은 공원을 직접 청소하며 공원 부지 청결에도 힘쓰고 있었습니다. 서울시는 동물보호 조례를 통해 서울 시내 모든 공원에 길고양이 급식소를 설치할 수 있다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랑길친은 중랑구 동물복지팀 및 공원녹지과와 면담을 진행하여 급식소 운영에 대한 허가까지 받았습니다.
하지만 영상 속 가해 남성은 자신의 거주지에 급식소가 설치된 것이 전혀 아님에도 불구하고, 고양이로 인해 자신이 피해를 받을 경우 보상을 약속하라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내세우며 중랑길친 회원의 신분증을 요구해서 촬영까지 해가는 등 평소에도 중랑길친을 괴롭혀왔습니다.
신분증을 공개하고 보상을 약속하면 더 이상 급식소를 문제 삼지 않겠다고 가해자가 조건을 내세우자, 중랑길친 회원들은 입증조차 안 된 억지 주장임을 알면서도 고양이들의 안전을 위해 신분증을 공개하고 이후 보상까지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가해자는 물리적 폭력을 행사하는 사태까지 이르렀습니다.
결국 폭력을 행사한 피고인에게 동물보호법 위반 및 재물손괴 혐의로 유죄 판결이 내려졌고, 벌금 300만 원이 확정되었습니다.
고양이는 영역 동물로 급식소 유무와 관계없이 어디에나 존재합니다.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주는 것은 불법이 아니며, 오히려 급식소를 설치하고 중성화를 진행함으로써 발정 울음은 물론 굶주린 고양이들이 쓰레기봉투를 뜯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일방적인 혐오는 갈등만 심화시킬 뿐이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사건으로 피해를 당한 동물들이 상처를 잊고 건강히 살아갈 수 있기를 기원하며, 본 사건에 탄원 서명으로 함께해 주신 시민들과 중랑길친에 감사를 전합니다. 카라는 동물을 향한 불법 행위에 앞으로도 단호히 대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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