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6월 중랑구 소유 공원 부지에서 '중랑길고양이친구들'(이하 중랑길친)이 운영 중이던 급식소에 한 남성이 찾아와 급식소 물건은 물론, 생후 2주령 새끼 고양이 두 마리가 실제로 안에서 쉬고 있던 쉼터까지 모두 집어던진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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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동댕이쳐진 쉼터 안에 있던 새끼 고양이는 상해를 입어 한동안 한쪽 눈을 뜨지도 못하였고, 사건을 겪고 놀란 어미는 주변을 배회하며 우느라 목이 쉬어버릴 정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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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라는 해당 사건 제보를 받고 바로 중랑경찰서에 정식 고발장을 접수하였고, 엄벌 촉구 탄원 서명을 시작하여 14,804명의 시민 서명부를 경찰에 제출하였습니다. 고양이들은 안정을 취하며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중랑길친 분들이 보호해 주셨습니다. 해당 사건은 여러 차례의 보완 수사 지시가 진행되었고, 1년여 만인 지난 5월 동물보호법 위반과 재물손괴 혐의가 인정되어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 처벌을 확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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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길친은 평소 길고양이 발정 울음 민원을 해결하고 지역 내 고양이 개체수를 조절하기 위해 해당 급식소는 물론 인근 고양이들 중성화를 꾸준히 진행에 왔습니다. 당시 쉼터 안에 있던 새끼 고양이들은 어미 고양이가 범백을 이겨낸 지 얼마 되지 않아 예외적으로 중성화 수술을 진행하지 못해 태어난 경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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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소가 설치된 공원은 늦은 밤이면 취객들이 대변까지 보고 가거나, 각종 배달 음식 쓰레기, 담배꽁초 등 무단 투기가 많았던 곳으로, 중랑길친은 공원을 직접 청소하며 공원 부지 청결에도 힘쓰고 있었습니다. 서울시는 동물보호 조례를 통해 서울 시내 모든 공원에 길고양이 급식소를 설치할 수 있다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랑길친은 중랑구 동물복지팀 및 공원녹지과와 면담을 진행하여 급식소 운영에 대한 허가까지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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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영상 속 가해 남성은 자신의 거주지에 급식소가 설치된 것이 전혀 아님에도 불구하고, 고양이로 인해 자신이 피해를 받을 경우 보상을 약속하라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내세우며 중랑길친 회원의 신분증을 요구해서 촬영까지 해가는 등 평소에도 중랑길친을 괴롭혀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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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을 공개하고 보상을 약속하면 더 이상 급식소를 문제 삼지 않겠다고 가해자가 조건을 내세우자, 중랑길친 회원들은 입증조차 안 된 억지 주장임을 알면서도 고양이들의 안전을 위해 신분증을 공개하고 이후 보상까지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가해자는 물리적 폭력을 행사하는 사태까지 이르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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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폭력을 행사한 피고인에게 동물보호법 위반 및 재물손괴 혐의로 유죄 판결이 내려졌고, 벌금 300만 원이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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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는 영역 동물로 급식소 유무와 관계없이 어디에나 존재합니다.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주는 것은 불법이 아니며, 오히려 급식소를 설치하고 중성화를 진행함으로써 발정 울음은 물론 굶주린 고양이들이 쓰레기봉투를 뜯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일방적인 혐오는 갈등만 심화시킬 뿐이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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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으로 피해를 당한 동물들이 상처를 잊고 건강히 살아갈 수 있기를 기원하며, 본 사건에 탄원 서명으로 함께해 주신 시민들과 중랑길친에 감사를 전합니다. 카라는 동물을 향한 불법 행위에 앞으로도 단호히 대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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