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동네 동물을 보호하는 공무원, 동물보호 감시원
동물보호 감시원이란, 일반적으로 ❛시·군·구청에서 근무하는 동물보호 담당 공무원❜을 말합니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은 동물보호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소속 공무원 중에서 동물보호 감시원을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동물보호법 제40조).
동물보호 감시원의 직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집니다(동물보호법 제40조, 동법 시행령 제14조). 그들은 동물의 적정한 사육 관리에 대한 교육·지도, 동물 학대 행위의 예방·중단·재발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 등 동물 보호와 복지 증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합니다.
지역 내 발생한 동물의 보호 및 복지 증진 문제에 대해 시·군·구청 동물보호 담당 부서로 전화하거나, 국민신문고로 민원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시·군·구청 동물보호 업무부서 전화번호 찾기
동물보호 관리시스템 홈페이지 > 정보마당 > 동물보호 업무 부서
📢 국민신문고 민원 신청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 민원 신청 > 일반 민원 > 내용 작성 > 기관 선택 > 지방자치단체 > 해당 시·군·구청 선택
🙏 민원을 신청할 때 무조건적인 비난, 감정적 분노 표출, 무례한 언어폭력은 결코 발생해서는 안 되며, 정확한 요구사항을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전달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물보호 감시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직무를 수행할 마땅한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 동네 동물보호를 위해 동물보호 감시원에게 적극적인 활동을 요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