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9월 20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보복 협박 및 동물보호법 위반 등으로 고발된 포항 폐양어장 학대 사건 피고인 정 모 씨에게 징역 1년 4개월 및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동물보호법 위반 사건에 대체로 벌금형 혹은 집행유예가 내려지는 상황에서 실형 1년 4개월 선고는 이전 판결과 비교해 볼 때 이례적인 결과입니다. 하지만 피고인의 계획적 행동과 가학적 범행 수법, 피고인의 손에 무참히 살해된 피해 동물들을 생각한다면 턱없이 부족한 처벌이기도 합니다.
변호인 측은 재판 과정에서 정신질환을 핑계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우발적 사건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피고인 정 씨는 고양이들을 포획하여 인적이 드물고 고양이들이 자력으로 탈출할 수 없는 공간을 골라서 동물을 가둬 두었으며, 포획한 고양이를 산 채로 세탁기에 돌리거나 바닥에 머리를 내려치는 등 가학적 방법으로 고양이를 살해하였고, 만삭 고양이 배를 가르고 새끼들을 꺼내 알코올에 담그거나 사체를 토막 내고 가죽을 벗기는 등 엽기적 행위를 이어갔습니다.
카라 동물범죄 전문위원회는 정 씨의 범행 계획성과 가학성, 범행 전행동·주행동·후행동, 피고인이 조사과정이나 방송 인터뷰에서 진술한 발언 등의 특징을 자세히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정 씨의 범행은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저지른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서를 상세히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오늘 판결에서 포항지원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 수법, 범행 전후 행동, 진술 등을 비추어볼 때 정신질환으로 사물 변별이 불가한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로 보기 어렵다”며 카라 전문위 의견서 취지와 동일한 이유로 피고인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음을 밝혔습니다.
카라 동물범죄 전문위원회 위원장 박미랑 교수는 오늘 선고 결과에 대해 집행유예가 아닌 1년 이상의 실형이 선고된 것에 의미가 있으며, 동물대상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 현실이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겠으나, “동물보호법 위반 사건에 대한 양형기준이 있었다면 각각의 학대 행위가 하나하나 고려되었을 것”이라며 피고인의 학대 행위가 판결에서 종합적으로만 다뤄진 점에 대해 아쉬움을 밝혔습니다. 또한, 처벌만으로 동물학대 범죄의 재발 위험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피고인에 대한 치료 명령이 별도로 부과되지 않는 등 이런 부분에 대한 법원의 고민이 선고에 담겨 있지 않아 이후 재범에 대한 우려는 동물단체와 시민들이 떠안아야 한다는 점에 유감을 표했습니다.
🤙 오늘 선고 공판과 관련하여 법원 앞에서 본 사건에 대한 강력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 함께해 주신 땡스스탬프(써유 모래) 및 부산 길고양이보호협회 에 감사드립니다.
한편, 내일은 포항 고양이 연쇄 살해 사건에 대한 선고가 있습니다. 카라는 고양이 연쇄살해 사건 피고인 김 씨에 대한 선고 역시 직접 모니터링하고 시민 참여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입니다.(포항 고양이 연쇄 살해 사건 : 9월 21일(수) 13시 법원 앞 기자회견 / 14시 1심 선고,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1호 법정)
약자의 권리는 너무나 쉽게 훼손되고, 특히 비인간동물은 제 권리조차 스스로 주장 할 수 없는 세상입니다. 동물권행동 카라는 동물의 생명이 대수롭지 않게 여겨지는 사회에 저항하고, 균열을 내기 위한 행동을 계속 하겠습니다. 죽은 고양이들의 명복을 빌며 옳은 일을 하겠습니다. 앞으로의 재판에도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