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유기동물보호소 운영자 등 3인에 업무상 횡령(불법 유기견 분양) 혐의로 검찰에 송치

  •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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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9-21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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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유기동물보호소 운영자 등 3인에

업무상 횡령(불법 유기견 분양)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카라는 지난해 5월 남양주 개물림사고가 발생한 지점에서 불과 10미터도 되지 않은 거리에 개농장을 확인하고, 개들의 사진과 영상 분석을 의뢰하여 개물림 사고견과 함께 해당 개농장 개들 중 일부가 남양주 위탁 유기동물보호소(이하 남양주시보호소)로 입소되어 누군가에게 '입양완료'된 개들임을 확인했습니다. 실제로 카라가 개농장에서 구조한 보더콜리 '욱이'는 동물등록 내장칩이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남양주시청 동물복지팀은 해당 개농장의 심각한 방치 사육 실태를 보고도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카라는 이에 대하여 직무유기, 남양주시보호소 운영자에 점유이탈물 횡령,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그리고 사기 혐의로 고발을 진행했습니다.

장장 1년이 걸린 수사 결과, 남양주시 유기동물보호소 운영자와 개를 불법 분양해 간 2인에 대해 불법 유기견 분양 사실이 확인되어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2인은 모두 시보호소 운영자의 지인으로, 이들이 분양해 간 유기견 마리수는 확인된 것만 각각 68마리, 12마리에 이릅니다. 이들은 분양확인서를 위조하는 수법으로 유기견을 자신들의 개농장으로 ‘불법 분양’했습니다. 남양주시와 남양주시보호소가 맺은 「동물보호 관리사업 위탁 협약서」에 따르면 보호동물 분양을 요청한 1인에게 2년 간 4두 이내만 분양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제2조).



지난해 남양주 불법 개농장 조사에서 드러났듯, 농장주는 ‘남양주시 축협조합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개 44마리를 뜬장과 분변바닥에 가둔 채 방치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검찰로 송치된 2인 또한 조합원 자격을 얻거나 유지할 목적으로 유기견을 불법 분양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남양주시청 동물복지팀의 직무유기는 증거불충분으로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남양주시는 유기동물 분양에 대한 전반 업무를 시보호소에 위임하였고, 따라서 동물보호관리시스템과 분양확인서를 대조하는 수준의 점검 업무가 다인 것입니다. 결국 지자체가 시보호소의 불법 유기견 분양 실태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인데, 이게 말이 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유기동물의 입양 활성화 노력도 모자란 판에 시보호소를 면밀하게 점검하고 관리하지 않는 지자체를 용납할 수 있을까요?

유기동물보호소는 유기견들을 개농장에 보내라고 있는 시설이 아닙니다. 유기동물보호소에 대한 지자체의 직무는 보호소 시설, 동물 상태에 대한 단순 점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해당 동물이 검증을 거친 가정으로의 입양 여부를 확인하는 점검도 이행해야 합니다. 법률에 명시된 직무가 아니므로 아무 문제없다는 남양주시 동물복지팀은 시보호소의 불법 분양 실태가 드러난 이상 본 사안의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남양주 시보호소 운영자 및 2인에 대한 담당 검사가 배정되었고, 앞으로 공판이 있을 예정입니다. 버려진 동물들의 입양 기회를 박탈한 것도 모자라 뜬장에 가두고 음식물쓰레기로 연명하게 만드는 극악무도한 실태를 묵인해서는 안 됩니다. 정부인 농림축산식품부는 지자체 및 시보호소의 유기동물 분양 실태를 철저히 조사하여 불법 유기견 분양 범죄 재발을 막아야 합니다.

동물권행동 카라는 남양주 시보호소 운영자 등 3인에 대한 재판을 모니터링하면서 유기동물보호소에 대한 엄정한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정부에 개선을 요구할 것입니다.

🤙 카라가 남양주 개물림 사고 및 바로 옆 개농장 문제를 제기하면서 고발한 본 사안에 대해 남양주 남부경찰서는 피의자에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비록 기각되었지만 구속영장도 신청하면서 사안을 엄중히 수사했습니다. 가족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고 개농장으로 끌려가게 된 개들의 참담한 현실이 안타까워 여러 자문을 받으며 수사를 진행한 남양주 남부경찰서 이동성 수사관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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