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황철용 교수, “고양이 폭탄이 모습은 이미 사망한 상태의 모습이라 판단할 수 있다.”

  •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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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5-15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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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A씨에게 입양간 뒤 실종된 폭탄이, 경찰의 재수사를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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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고양이 폭탄이 실종 사건의 재수사 촉구합니다.

▪ 본문 : 경기부천원미경찰서에서 불송치 결정된 동물보호법 위반 사건(2024-015354)의 재수사를 촉구합니다. 아이폰 라이브 포토로 부동의 피사체를 촬영 후 그 결과물을 확인, 작동원리를 살펴 본다면, 그것으로 동물의 호흡 여부를 판단한다는 것은 얼마나 비합리적인 방법인지 알 수 있습니다. A씨가 경찰에 데려 온 고양이가 동일 개체였는지 고발인을 통해 직접 확인하게 하지 않은 점, 수의사나 동물 단체 등의 자문도 없이 피고발인의 주장만 믿고 동일 개체로 판단한 점 등은 당시 수사에 중대한 미진함이 있었다는 사유가 됩니다. 또한 A씨가 폭탄이를 입양한 이후에도 최소 8마리의 고양이를 더 입양했는데, 현재 모두 실종되어 추가 피해자가 발생한 사실도 주목해야 합니다. 고발대리인을 통해 제출된 추가자료를 검토하시어 수사 재기를 요청합니다.

🛑사건 경과

▪24년 10월 B씨는 고양이 '폭탄이'를 A씨에게 입양 보냄

▪A씨에게 폭탄이 안부를 묻자 비정상적인 자세의 사진이 전송됨

▪전화 상으로 A씨는 (폭탄이를) "죽였어요, 심심해서"라고 발언

▪폭탄이 상태 확인 안되자 B씨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고발, 입양 보낼 때 주의하라는 취지의 글을 입양 사이트에 게시

▪고발당한 A씨는 폭탄이라고 주장하는 고양이를 B씨에게가 아닌, 경찰서로 데려감

▪경찰은 고양이의 영상을 촬영하고 캡처 사진 일부만 B씨에게 전송

▪경찰로부터 사진을 받은 B씨는 입양가기 전 폭탄이 사진을 제출하며 A씨가 데려온 고양이가 폭탄이가 아님을 반박

▪경찰은 무혐의 종결 처리, A씨는 B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

🔎황철용 수의사 자문 내용

‘폭탄이’라는 고양이가 박스 안에서 수면하는 모습에서 발 및 가슴 부위 등 액상물(물로 추정)에 젖어 있는 모습이 확인된다. 일반적으로 고양이는 신체에 자신의 침 이외 물을 포함한 이물이 존재하면 이를 매우 성가신 것으로 생각해 제거하려는 본능적 습성이 매우 강하다. 따라서 이런 강한 본능적 습성을 무시하고 편안하게 잠이 드는 경우는 거의 없다. 더구나 발끝이 젖어 있는 상태에서, 어린 고양이가 행복감을 최대한 느낄 때 나타낼 수 있는 수면자세인 배를 보이고 다리를 일부 오므리고 일부 펴는 수면자세는 몸이 젖은 상태의 청년기 이후 고양이에서는 자연스럽게 관찰되는 상태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사진 상 상자 속 폭탄이의 모습은 살아있는 고양이에서 자연스럽게 관찰되는 모습으로 보기 힘들며 오히려 이미 사망한 상태의 고양이의 모습이라 판단 할 수도 있다.

✔️A씨는 폭탄이 원 보호자에겐 직접 고양이를 보여주지 않고, 고발을 당하자 경찰서에만 고양이를 데려갔습니다. A씨는 약 7개월 동안 전국에서 무려 총 9마리 고양이를 연쇄 입양했고, 그 외에도 최소 9회나 다른 곳에 더 입양시도를 했습니다. 입양 간 고양이들은 모두 실종 상태입니다. 원 보호자들은 A씨에게 고양이들 상태 확인을 요청했으나, 그는 연락을 두절하거나 의혹 가득한 사진만 보내왔습니다.

A씨의 수법을 종합해 볼 때 그는 폭탄이와 닮은 다른 고양이를 구한 뒤 경찰서로 데려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아이폰 라이브 포토를 촬영해 본 분들은 그 작동 원리를 알 것입니다. 그것으로 동물의 호흡 여부를 판단한다는 것은 결코 합리적인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카라는 수의사 자문 등의 관련 자료를 확보했고,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 PNR은 폭탄이와 원 보호자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고발 대리인으로 수사심의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제 시민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함께 경찰의 엄중한 재수사를 촉구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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