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우 판사] “동물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마련에 관하여”

  •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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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12-23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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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범죄 양형기준 수립을 위한 국회토론회 후기 ③

- 유정우 판사 부산고등법원 울산재판부 -

“동물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마련에 관하여”



📌유정우 판사는 지난 2019년 수개월간 어린 개를 학대한 사건에 대해 검찰의 벌금형 구형보다 더 높은 징역형을 선고하며, "동물학대범죄를 엄정하게 처벌해야 하는 양형 이유"를 판결문을 통해 우리사회에 제시한 분입니다.  



□ 양형기준이란 "법관이 합리적인 양형을 도출하는데 참고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이며 이를 수립하는 목적은 불합리한 양형 편차를 해소하고, 책임에 비례하는 형벌을 부과하는 책임비례성을 실현하기 위함입니다.

□ 양형기준을 마련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양형기준 설정 대상이 되는 '범죄'를 지정하고, 확정사건에 대한 양형 자료를 조사합니다. 이후 범죄 유형을 분류하고 양형인자를 배치하여 권고 형량범위를 설정합니다. 마지막으로 실제 사건을 통해 검증을 거칩니다. 통상 이러한 과정은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 양형기준 설정 대상범죄는 ① 양형기준 제정 목적에 부합하고, ② 국민적 관심과 발생 빈도가 높은 범죄가 우선적으로 검토됩니다. 기본적으로 과거 양형 실례를 수집해 분석하여 기준을 모색하기 때문에 다수의 판결 선고량이 중요합니다.

□ 동물학대범죄에 관한 양형기준 마련이 요구되는 사회적 흐름은 보호법익인 동물의 권리 보호 필요성에 우리사회가 일정부분 합의에 도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양형기준을 마련함에 있어서 '징역형이 선고, 확정된' 동물학대 범죄 사례들이 정량적으로 부족한 한계가 있어 이러한 기술적 접근방식을 보완할 방안이 필요합니다.

□ 사례 축적의 부족에 관해서 2가지 방안을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① 해외의 실제 사례들을 참고하고 예상 사례들을 최대한 많이 작성, 분석하여 양형인자를 추출하는 방식

(*양형인자: 선고형을 선고할 때 참작되는 요인)


② 형사정책적, 철학적 관점에서 양형정책을 양형기준에 반영하는 규범적 접근 방식


그러나 이 두가지 방식 모두 법학자, 시민단체, 활동 변호사들 등 각계각층의 노력과 작업이 요구되며 탄탄한 논거들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 동물학대범죄가 양형기준 설정 대상 범죄가 되려면 국민의 관심과 범죄 발생 빈도 등 기준들이 부합하고 따라서 사회적 여론이 매우 중요합니다.


양형기준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권고 형량 범위 또한 적정 수준이 되어야 하고, 법관의 양형재량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은 지양해야 합니다.

□ 동물학대범죄 양형기준은 2가지 안으로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① 아동학대범죄에 준하여 동물학대범죄를 체포, 감금, 유기, 학대 등 범죄 유형으로 분류


② 동물학대범죄를 독립된 범죄군으로 분류


1안의 경우 동물의 법적 지위와 연관될 수 있는데, 민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피학대 동물을 1안의 범죄 유형으로 포함될 수 있다고 봅니다.


□ 동물학대범죄 양형기준 마련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러나 그 수립과정은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수립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들을 분석하고, 해결하려는 노력과 사회 전반의 동물권 보호에 대한 인식 증진은 법관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중요합니다.

🖍 동물범죄 양형기준 수립을 위한 국회토론회는 동물권행동 카라 유튜브 계정에서 다시 보실 수 있고, 토론회 자료집은 동물권행동 카라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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