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미랑 교수] “해외 동물학대 양형과 우리나라 양형기준의 방향성”

  •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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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12-18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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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범죄 양형기준 수립을 위한 국회토론회 후기 ②

- 박미랑 교수 한남대 경찰학과/카라 동물범죄 전문위원장 -


“해외 동물학대 양형과 우리나라 양형기준의 방향성”



□ 해외 사례 - 미국


미국 연방법은 크게 2가지로 볼 수 있는데 

- Animal Welfare Act(AWA): 미국 동물 연구 관련 첫 연방법으로 동물에게 최소한의 처우 기준을 제시


- Preventing Animal Cruelty and Torture Act(PACT): 동물학대 영상제작 금지 등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법령으로 처벌은 최대 7년 징역


□ 각 주마다 형법 또는 개별법으로 동물학대를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자에 대해 동물 소유 및 양육, 보호 금지 처분이 공통적으로 있습니다.


양형기준은 연방법과 각 주(state)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범죄심각도 및 전과 여부를 기준으로 하고 범죄유형별 양형기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 해외 사례 – 영국


영국은 동물복지법(Animal Welfare Act) 하에서 동물복지 위반 행위와 동물에 대한 위해 행위로 구분하여 명시하고, 지난 2021년 동물복지 위해 행위에 최대 5년 징역형으로 강화되었습니다.


당해 영국은 동물대상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조정안을 마련했습니다.  


□ 동물학대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은 크게 4단계를 거치고 죄질을 상/중/하로 분류하고 피해 수준을 3가지 유형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 2단계에서 죄질 및 유형에 따른 양형 출발점과 선고 범위를 정하고 가중 및 감경 요인을 판단합니다. 양형 출발점은 징역 1년 6개월로 가중 및 감경 요인에 따라 상향하거나 하향합니다. 


가중사유로는 피해동물의 수가 상당한 경우, 무기를 사용한 경우, 동물에 대한 직업적 책임이 있는 경우, 어린이가 있는 곳에서 저지른 경우 등이고, 감경 요인은 연령 및 성숙도 부족, 조사 협조 등이 있습니다.


□ 모든 경우 법원은 동물의 소유권 박탈 및 자격 박탈을 포함하여 보조명령 여부를 고려해야 합니다. 


불필요한 고통 유발, 절단, 동물꼬리 절단, 독극물 투여, 싸움, 복지보장 의무 위반 등으로 유죄 판결 시 동물 소유권을 박탈합니다.


□ 우리나라 동물학대 처벌의 양형기준을 마련함에 있어서 다음의 사항이 고민되어야 합니다.


- 취약성에 대한 고민

- 동물에 대한 성적 학대 및 온라인 전파행위에 대한 금지행위 추가

- 아동 앞에서 학대 행위 및 혐오 범죄 위험성을 고려한 가중 요소

- 다수 동물, 반복적 행위에 대한 가중 요소

- 몰수, 소유 및 양육 금지 제도와 집행유예 시 보호관찰 의무 등


□ 더 나아가 경찰의 ‘동물학대 전담부서’ 및 검찰의 ‘동물학대 기소 전담팀’ 등 수사기관의 동물학대 전문인력 확보와 재판부의 실효성있는 판결로서 범죄자에 대한 억제가 가능할 것입니다.


🖍 동물범죄 양형기준 수립을 위한 국회토론회는 동물권행동 카라 유튜브 계정에서 다시 보실 수 있고, 토론회 자료집은 동물권행동 카라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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