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진경 대표] “처벌의 실효성, 일관성,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양형기준’이 필요합니다”

  •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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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12-16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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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범죄 양형기준 수립을 위한 국회토론회 후기 ①

- 전진경 대표 동물권행동 카라 -


“처벌의 실효성, 일관성,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양형기준’이 필요합니다”


□ 고어 전문방 사건과 포항 폐양어장 고양이 학대 사건


두 사건 모두 동물을 지속적으로 학대, 살해하고 이를 sns 유튜브 등에 게시하며 자신들의 행위를 과시하는 특징


청와대 국민청원에 각 20만명의 엄중처벌 동의가 있었음에도 고어 전문방 사건은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 포항 폐양어장 고양이 학대사건은 징역 1년 4개월, 벌금 200만원 선고


□ 어렵게 증거를 확보하여 고발, 기소에 이르러도 재판부에 따라 유사 범죄가 다르게 판결되는 대한민국 현실


해외 사례는 어떨까요?


□ 해외 동물범죄 대응 사례① 

소유한 말을 좁고 낮은 우리에 가두고 방치한 소유자에 

5년간 말 사육 금지

징역 16주, 집행유예 1년

180시간 봉사명령 및 25일간 재활치료 명령 선고


□ 해외 동물범죄 대응 사례②

동거인의 반려견을 2~3년 간 다수의 둔기로 폭행하여 오른쪽 눈 파열을 포함한 다수 골절상을 일으킨 가해자에

동물사육 영구금지 

징역 18주 선고, 법정 구속


□ 해외 동물범죄 대응 사례③

반려묘 2마리를 장기간 방치한 소유자 2명에 각각

10년간 동물사육 금지

벌금형 / 징역 8주 및 집행유예 1년

150시간 봉사명령 및 10일간 재활치료 명령 선고


□ 물리적 폭행과 더불어 사육의무 태만 역시 범법 행위로 간주하고 동물 사육을 일정기간 또는 영구적으로 금지하는 처분을 통해 동물범죄 예방에 있어서 동물사육 제재가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국은 동물범죄 양형기준 수립 이전에도 동물대상 학대 행위의 심각성을 재판부가 인지하여 이에 대한 판결이 예상 가능할 정도로 일관성이 있습니다.


□ 동물학대 범죄에 더 효과있는 억제력을 확보하려면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하고 일관된 판결이 내려져야 하며, 이를 위한 양형기준 수립은 불가피합니다.


입법부 역시 법정형의 상한 설정뿐만 아니라 하한을 설정하는 노력 또한 요구됩니다.


□ 동물범죄 양형기준 수립을 위한 국회토론회는 동물권행동 카라 유튜브 계정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링크: https://www.youtube.com/watch?v=mitJKM8OVl0


자료집은 파일로 첨부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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