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폐양어장 학대사건 2심에서 '집행유예' 감형

  •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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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1-19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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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정 씨는 인적이 드문 폐양어장에 고양이들을 가둬두고 산 채로 불태워 살해한 것도 모자라 고양이를 세탁기에 넣어 돌리고, 만삭 고양이 배를 가르고 태아를 꺼내 알코올에 담가 보관하는 엽기적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심지어 신고자에 대해 살해 협박까지 했습니다. 이런 피고인에게 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진성철)는 실형이 내려진 원심 선고를 파기하고, 항소심에서 징역 1년 4개월 및 벌금 200만원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 판결과 달리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음을 인정하였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였고 과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살해 협박을 받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합의금에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점, 가족들이 치료를 약속한 점 등을 양형이유로 들었습니다.

합의금에 상당한 금액을 일방적으로 법원에 공탁한 것은 협박을 당한 피해자의 고통에 대한 치유와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지만, 공탁법이라는 제도를 이용하는 등 전관 변호인을 선임하여 전략적으로 항소심을 준비한 피고인은 결국 원하던 감형을 받았습니다.

1심 실형 선고 이후 그동안 수감되어 있었던 피고인은 집행유예가 선고됨에따라 오늘자로 석방되었습니다.

끔찍한 협박을 당한 피해자는 물론 피고인에게 잔혹하게 살해당한 무고한 동물들은 고통과 억울함을 이제 어디에서도 풀 수 없게되었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른 아침부터 재판을 참관하기 위해 직접 대구고등법원을 찾아 선고 전후로 법원 앞 기자회견에 참여한 많은 시민들은 참담한 심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시민사회에서 아무리 열심히 동물학대 범죄를 감시하고 증거를 수집하고 용의자까지 찾아내어 고발을 진행하여도, 재판부에서 동물학대 범죄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생명감수성이 없는 상태에서 이와같이 기계적으로 솜방망이 처벌만 반복한다면, 점점 더 잔혹해지고 대담해지는 동물학대 범죄는 예방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생명경시를 조장하고 가학적 범죄를 저지른 학대범에게 공탁 등의 이유를 들어 면죄부를 준 대구고등법원 재판부의 오늘 판결은 두고두고 부끄러운 결과로 남을 것입니다.

오늘 대구고등법원 현장에 함께해 주신 시민들께 감사드립니다. 억울하게 목숨을 잃은 고양이들의 명복을 빌며, 카라는 오늘 선고 결과에 좌절하지 않고 계속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지금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학대자에게 고통받고 있을 동물들의 권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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