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학대범죄 대응 매뉴얼

  •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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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1-16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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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는 동물보호법에서 금지하는 명백한 범죄로 경찰의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시민이 범죄를 신고하여도 파출소나 지구대에서 이를 외면하고 사건 접수조차 받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카라에서 대응한 ‘강원도 양구군 미성년자 고양이 학대 사건’의 경우 학대 영상을 목격한 시민이 용기를 내어 ‘상리파출소’에 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리파출소는 사건 접수를 받지 않았습니다.

경찰청에서 이미 2021년 동물범죄 대응 매뉴얼을 전국 경찰관서로 배포하였습니다. 실물 책자와 별개로 경찰 내부망에도 파일을 게시하여 경찰관이라면 누구나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조치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동물범죄 초동 대응에 무관심한 파출소, 지구대 관련 소식이 들려옵니다. 카라에서 대응한 사건 외에도 대표전화를 통해 각지에서 이와 관련된 제보 사례가 빈번합니다.

명확한 동물범죄 혐의를 발견하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육하원칙에 따라 충분한 내용으로 경찰에 신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사건 접수를 받지 않을 경우에는, 접수자의 이름, 직위, 부서를 확인하여 관할 경찰서 ‘청문감사인권관’에게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청문감사인권관 제도

경찰업무과 관련하여 겪었던 불편사항, 편파처리, 기타 억울한 점이나 의문이 있는 경우, 경찰관이 불친절하게 업무처리를 한 경우 등 경찰관에 의한 인권침해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동물범죄 신고를 받은 파출소, 지구대 경찰은 현장을 확인하고,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증거가 될 수 있는 CCTV나 블랙박스 영상이 삭제되기 전 빠르게 자료를 확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현장에서 사체가 발견됐다면, 경찰은 사체를 냉장 상태로 유지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부검 의뢰를 해야 합니다. 사체는 범죄 행위와 관련된 정보를 추적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시민이 신고하여도 일선 경찰에서 사건 접수를 하지 않는다면 동물학대범을 찾아내어 처벌할 길은 영원히 막히게 됩니다. 파출소, 지구대 경찰 분들은 동물범죄 신고를 접수하여 기민하게 대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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