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4월 27일)부터 개정된 ‘동물보호법’과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이 시행됩니다.
주요 내용 중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6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규정의 의미가 큽니다.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행위를 기존에 두 가지로만 한정했던 것에서 벗어나 정당한 사유를 세 가지로 정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모두를 동물학대로 정한 까닭입니다. 이로써 동물을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 면허 등 없이 임의로 도살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개정된 시행규칙 제6조는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 방지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를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1.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방법이 없는 경우, 2. 허가, 면허 등에 따른 행위를 하는 경우, 3. 동물의 처리에 관한 명령, 처분 등을 이행하기 위한 경우’. 이외에 법령에 명시되지 않은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동물학대로 보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합니다.
동물을 생명체로 존중하고 함부로 살해해선 안된다는 국민 인식이 반영된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동물권행동 카라도 1991년 동물보호법이 제정된 이래 동물 임의도살 금지법 마련을 위해 관계부처에 의견을 내고 입법 활동을 지속하며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뒤늦은 개정이지만 동물의 생명 가치를 중시해 무참히 살해되는 일을 방지하는 이번 시행규칙에 열렬한 환영을 표합니다.
시행규칙 제6조 개정 외에도 동물학대 행위자에 교육 등 수강명령,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제도가 도입되며 피학대 동물 긴급격리 조치 기간도 ‘3일 이상’에서 ‘5일 이상’으로 확대됩니다. 또한, 반려동물 영업자가 동물복지 측면에서 중요한 준수사항을 위반할 시 벌금이 부과됩니다. 영업자가 2개월령 미만 개, 고양이 판매를 할 경우 3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노화나 질병이 있는 동물의 유기나 폐기 목적 거래를 금지해 3백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실험동물에 있어서도 일부 기관에 한해 실험동물 전임수의사제가 도입되며 동물실험에 대한 사후 감독, 미심의 동물실험 중지 요구 등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권한이 강화됩니다.
이와 같이 동물복지 선진국으로 향하는 일보의 진전이지만 여전히 반려동물, 농장동물, 실험동물 등 보호를 위한 과제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동물권행동 카라는 동물보호법이 정체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개선되도록 지치지 않고 행동을 이어가겠습니다.
민승아 2023-04-27 20:30
너무도기다리던소식듣게되어행복합니다 카라그동안위기의아이들구조부터케어시민구조치료지원입양까지너무감사합니다법개정이현실적으로적용되기에는산재되어있는부수적인문제점이걱정이되기는하지만카라를믿고응원하며동물복지선진국의초석이되기를염원합니다
김영경 2023-04-27 20:15
너무 행복한 소식입니다. 카라 활동가님들 너무 애쓰셨습니다. 아이들이 사람과 다를 바 없는 하나의 생명체로 존중 받고 보호받고, 아이들을 보호하고 보살피는 일이 그저 책임이 아닌 의무가 될 수 있는 그날이 올 수 있을 때까지 계속 힘차게 응원하겠습니다. 모두 애쓰셨고..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