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라는 복순이 사건 검찰 불기소 통지서 내용을 모두 반박하는 항고이유서를 제출하고 보호자와 도살자를 기소유예한 검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복순이는 임 씨의 반려견이었으나 임 씨의 요청으로 도살자에게 보내져 목 매달린 뒤 도살되었습니다. 임 씨는 복순이를 짧은 쇠목줄에 묶어 길렀습니다. 줄에 묶여 지내던 복순이는 어느 날 학대범에 의해 흉기로 학대를 당했습니다. 줄에 묶여 피하거나 도망갈 수 없었던 복순이는 코와 이마, 가슴 등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복순이가 다쳤다는 소식을 전해 들은 임 씨는 복순이를 동물병원에 데려갔지만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치료도 하지 않고 그냥 돌아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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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보호자는 동물이 부상당한 경우에 신속하게 치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임 씨는 복순이에게 그러한 치료적 조치를 제공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되려 복순이를 도살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는 소위 보신탕 업주 연락처를 찾아내 자신의 반려견인 복순이를 도살자에게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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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순이는 도살당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임 씨가 높은 치료비에 대한 부담이 있었다고 주장할지라도 그것이 반려견을 도살할 근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치료비가 없어 반려동물을 치료하지 못할 수는 있겠으나 보신탕 업자에게 도살을 요청하는 것은 위법 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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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복순이 상해 정도가 심하여 소생 가능성이 없다고 가정하더라도 도살이 아닌, 수의사 판단 하에 안락사를 고려하는 상황으로 연결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불기소 통지문에 명시된 내용에 따르면, 복순이는 상해를 입은 후에도 네 발로 걸어 다니며 일상생활이 가능했습니다. 상처를 입었지만 여생을 충분히 살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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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순이는 임 씨 가족을 생각했던 반려견이었습니다. 임 씨 남편이 건강상 문제로 쓰러졌을 때 복순이가 크게 짖어 알림으로 큰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짧은 목줄로 비좁은 환경에서 살아가면서도 가족을 생각했던 복순이, 복순이가 생전에 유일하게 의존하던 대상은 임 씨였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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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임 씨는 복순이를 도살자에게 넘겼습니다. 임 씨로부터 복순이를 넘겨받은 도살자는 복순이를 다른 개 2마리가 보는 앞에서 목매달아 죽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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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맡은 전주지검 정읍지청 이혜진 검사는 '임 씨가 어쩔 수 없이 복순이를 넘겼다고 변소한 경위에 고려할 사정이 있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기소유예 사유로 잡았습니다. 도살자 이 씨에 대해서는 '70세 고령이고 동종 전력이 없으며, 복순이를 목매달아 죽음에 이르게 한 행위 외 몽둥이로 때리는 추가 학대행위가 없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이에 더해 검찰시민위원회에서 기소유예가 타당하다는 만장일치 의견 피력도 기소유예 사유로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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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임 씨의 요청이 아니었다면 복순이는 도살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임 씨는 도살자와 함께 동물보호법을 위반한 공동정범입니다. 도살자 역시 동물보호법에서 분명하게 금지하고 있는 동물학대 행위를 모두 범했습니다. 검찰시민위원회 의견 또한 참고의견이 될 뿐 그것이 기소권이 있는 검사의 최종 결정을 앞설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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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유사 사건에 대한 판례가 존재합니다. 카라에서 고발 대응했던 2019년 의정부, 2020년 경기도 광주시, 2021년 광명시 사건 모두 개를 목매달아 죽인 학대범들은 기소되어 정식 재판을 통해 유죄를 선고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