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임의도살 기소유예한 검찰을 규탄하며 엄중한 재수사를 촉구한다!

  •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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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5-11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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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복순이 사건 검찰 불기소 통지서 내용을 모두 반박하는 항고이유서를 제출하고 보호자와 도살자를 기소유예한 검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복순이는 임 씨의 반려견이었으나 임 씨의 요청으로 도살자에게 보내져 목 매달린 뒤 도살되었습니다. 임 씨는 복순이를 짧은 쇠목줄에 묶어 길렀습니다. 줄에 묶여 지내던 복순이는 어느 날 학대범에 의해 흉기로 학대를 당했습니다. 줄에 묶여 피하거나 도망갈 수 없었던 복순이는 코와 이마, 가슴 등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복순이가 다쳤다는 소식을 전해 들은 임 씨는 복순이를 동물병원에 데려갔지만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치료도 하지 않고 그냥 돌아 나왔습니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보호자는 동물이 부상당한 경우에 신속하게 치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임 씨는 복순이에게 그러한 치료적 조치를 제공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되려 복순이를 도살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는 소위 보신탕 업주 연락처를 찾아내 자신의 반려견인 복순이를 도살자에게 넘겼습니다.

복순이는 도살당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임 씨가 높은 치료비에 대한 부담이 있었다고 주장할지라도 그것이 반려견을 도살할 근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치료비가 없어 반려동물을 치료하지 못할 수는 있겠으나 보신탕 업자에게 도살을 요청하는 것은 위법 행위입니다.

만약 복순이 상해 정도가 심하여 소생 가능성이 없다고 가정하더라도 도살이 아닌, 수의사 판단 하에 안락사를 고려하는 상황으로 연결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불기소 통지문에 명시된 내용에 따르면, 복순이는 상해를 입은 후에도 네 발로 걸어 다니며 일상생활이 가능했습니다. 상처를 입었지만 여생을 충분히 살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복순이는 임 씨 가족을 생각했던 반려견이었습니다. 임 씨 남편이 건강상 문제로 쓰러졌을 때 복순이가 크게 짖어 알림으로 큰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짧은 목줄로 비좁은 환경에서 살아가면서도 가족을 생각했던 복순이, 복순이가 생전에 유일하게 의존하던 대상은 임 씨였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 씨는 복순이를 도살자에게 넘겼습니다. 임 씨로부터 복순이를 넘겨받은 도살자는 복순이를 다른 개 2마리가 보는 앞에서 목매달아 죽였습니다.

사건을 맡은 전주지검 정읍지청 이혜진 검사는 '임 씨가 어쩔 수 없이 복순이를 넘겼다고 변소한 경위에 고려할 사정이 있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기소유예 사유로 잡았습니다. 도살자 이 씨에 대해서는 '70세 고령이고 동종 전력이 없으며, 복순이를 목매달아 죽음에 이르게 한 행위 외 몽둥이로 때리는 추가 학대행위가 없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이에 더해 검찰시민위원회에서 기소유예가 타당하다는 만장일치 의견 피력도 기소유예 사유로 제시했습니다.

✔ 하지만 임 씨의 요청이 아니었다면 복순이는 도살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임 씨는 도살자와 함께 동물보호법을 위반한 공동정범입니다. 도살자 역시 동물보호법에서 분명하게 금지하고 있는 동물학대 행위를 모두 범했습니다. 검찰시민위원회 의견 또한 참고의견이 될 뿐 그것이 기소권이 있는 검사의 최종 결정을 앞설 수는 없습니다.

무엇보다 유사 사건에 대한 판례가 존재합니다. 카라에서 고발 대응했던 2019년 의정부, 2020년 경기도 광주시, 2021년 광명시 사건 모두 개를 목매달아 죽인 학대범들은 기소되어 정식 재판을 통해 유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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