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비물건화" 민법 개정안 쟁점과 대응

  • 카라
  • |
  • 2023-07-12 10:02
  • |
  • 1219




[민법 개정안 공청회 후기]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민법 개정안 쟁점과 대응

 


지난 2021, 법무부가 발의한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98조의2 신설) 민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 다수의 찬성 여론과 시민사회의 지속적인 통과 촉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소관 상임위에서 심사되지 못한 채 계류되고 있습니다.

 

법원행정처는 법무부의 입법 취지는 공감하나 사실상 반대 의견이라 볼 수 있는 신중한 검토 필요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구체적인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람(권리주체)과 물건(권리객체)으로 나뉜 현 법체계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물건 개념은 전체 법질서와 연관되므로 개정에 매우 신중해야 한다.

본 조항이 선언적 규정에 그칠 우려가 있다.

동물의 법적 지위를 민법에 규정하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가 필요하다.

 

이에 지난 73, 동물복지국회포럼, 대한변호사협회,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 PNR은 본 민법 개정안 공청회를 개최하여 법원행정처 의견에 대해 법률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각을 공유했습니다. 아래는 주요 쟁점과 이에 대한 법률가들의 의견입니다.

 

■ 법원행정처 의견이분법적 권리 분류체계를 삼분법적(사람/물건/동물체계로 구성할 경우 물건’ 개념의 법체계에 혼란 야기

 

→ 독일의 경우동물에 물건성을 폐지해도 큰 혼란은 일어나지 않았고오히려 동물보호 이념을 명확히 하고 후속 입법 등 논의를 가속하는 효과가 있음

 

■ 법원행정처 의견민법」 개정이 아니어도 실정법상 동물에 대한 특별보호는 현재도 가능

 

→ 민법 개정으로 사회적법적으로 동물을 바라보는 관점에 변화를 가져와 동물학대 범죄 등에 소유자 책임과 처벌 강화가 가능함

 

→ 민법 규정이 동물보호를 중시하는 현 판례의 태도와 상반되기에 이를 일치시켜 법적 안정성 도모가 가능할 것

 

■ 법원행정처 의견선언적 규정에 그칠 우려

 

→ 오히려 선언적 규정이기에 사회적 혼란 내지 중대한 변화는 최소한으로 그칠 수 있고, ‘살아있는 생명체로 존중해야 한다는 명제로서 사회구성원의 합의라는 중요한 의미를 획득했다고 볼 수 있음

 

■ 법원행정처 의견동물의 법적 지위 변경을 민법」 상 규정하는 것에 대해 적절성 의문

 

→ 공법에서의 동물보호와 별개로 사법(私法)영역에서의 동물의 법적 지위 구분은 필요하며, ‘이혼 시 양육의 관점에서의 동물보호’, ‘반려동물 상속’ 등 민사법적 후속조치를 위한 전제 조건으로서 개정 필요함

  

동물의 법적 지위 개선은 학대나 보호자 사별 등 문제가 발생할 경우 피해 동물의 이익을 대변하는 변호사의 역할 강조로도 이어질 것입니다

 

동물의 비()물건화 민법 개정안은 동물에 대한 우리사회의 시각을 변화시키고 더 나은 법제 논의를 촉발하도록 하는 초석임이 분명합니다. 21대 국회가 1년도 채 남지 않은 시점.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법제사법위원회는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과 동물의 법적 지위 개선을 촉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조속히 행동으로 응답해 주길 바랍니다.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