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아파트 고양이 학대 사건을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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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고양이 학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고양이는 온몸이 젖은 채 아파트 지하주차장 구석에서 사체로 발견되었습니다. 케어테이커들은 평소 돌봐주던 고양이가 아닌 처음 본 개체였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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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의 앞뒤 발은 모아진 채로 경직되어 있었고, 오른쪽 앞발과 왼쪽 뒷발 피부 일부는 도려내듯 잘려 있었습니다. 죽은 고양이를 최초 발견한 시민이 경찰에 신고하였고, 케어테이커들은 동물병원으로부터 사체 부검의뢰서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시민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고양이 사체 부검의뢰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사체를 보관하던 케이테이커는 죽음 당한 고양이를 보며 안타까움 속에 사체를 거두어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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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 사건에 있어 사체 부검의뢰는 경찰의 마땅한 의무입니다. 경찰청은 2016년 동물학대사범 수사매뉴얼을 발간하고 이를 각 경찰서에 배포하였습니다. 2021년 기존 수사매뉴얼이 부실하다는 지적 속에 매뉴얼을 개정, 동물대상범죄 벌칙해설이라는 이름으로 전국 경찰관서 등에 배포하였습니다. 실물 책자와 별개로 내부망에 파일을 게시하여 경찰관이라면 누구나 다운로드하여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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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카라는 현장에서, 동물학대 대응 매뉴얼의 존재를 아는 수사관을 일절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사건 발생마다 부검의뢰 요청을 외면당하고 시간만 지체될 때가 부지기수였습니다. 사체는 범죄의 결정적 증거입니다. 현장 출동한 경찰에게 사체가 인계되지 않으면, 수일 뒤 담당 수사관이 배정될 때까지 사체를 시민이 보관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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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 사체 부검을 맡고 있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도 경찰을 통해서 사체를 보내달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카라는 경찰의 지속적인 사체 부검 미이행에 대한 문제를 엄중하게 지적합니다. 경찰청은 대응 매뉴얼을 각 서에 배포했다고만 말할 것이 아니라, 일선에 있는 경찰관들이 실제로 활용할 수 있도록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