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라는 평창군 미탄면에서 올무에 걸려 다친 고양이를 구조했다는 시민의 제보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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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력으로 끊은 것인지 고양이는 올무를 허리에 단 채 급식소에 나타났습니다. 고양이의 허리를 깊게 조이고 있던 올무는 단단한 와이어 형태였습니다. 허리 전체를 두르는 상처는 매우 심각했습니다. 빠져나오려고 얼마나 몸부림을 쳤을지 속 피부가 다 드러난 모습이 당시 처절했던 상황을 말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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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한의 고통 속에서도 고양이는 살기 위해 밥자리를 찾았습니다. ✔️케어테이커는 다친 고양이를 외면하지 않고 즉시 구조했습니다. 올무를 끊고 상처를 치료해 주기 위해 먼 거리의 타 지역 병원까지 찾아 이동했습니다. 평창군에는 동물병원이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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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 치료를 마쳤고 고양이는 ‘점돌이’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지금은 케어테이커 집에서 돌봄을 받으며 상처 치료를 위해 병원도 오가고 있습니다. 점돌이가 만약 올무를 끊지 못했거나 밥자리로 찾아오지 않았다면 어디선가 그대로 죽음을 맞이했을지도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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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라는 평창군 미탄면에서 작년 6월 올무에 허리가 결박된 개, 백운이를 구조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도 평창군 측에 올무 수거 활동을 요청하였지만 이번에는 고양이까지 올무에 걸리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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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 해당 지역 누군가 주기적으로 올무를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불법 엽구는 동물은 물론, 등산객 등 사람에게도 굉장히 위험합니다. 카라는 미탄면에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올무 문제를 지적하고 평창군에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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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지자체에서는 올무 수색에 용이하다는 이유로 나뭇잎이 떨어진 겨울철에만 올무 수거 작업을 합니다. 하지만 올무로 인한 피해는 겨울에만 한정되어 발생하지 않고 있어 더욱 주기적인 수색 활동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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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덫, 창애, 올무 또는 그 밖에 야생동물을 포획할 수 있는 도구를 제작, 판매, 소지, 보관하는 것은 불법이며 이를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야생생물법 제10조, 제70조). 또한 환경부에서도 불법 올무 설치를 예방하고자 ‘밀렵신고 포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야생생물법 제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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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무꾼이나 불법 엽구를 발견 시 아래와 같이 신고해 주세요. 이때 절단되는 형태의 덫은 극히 위험하오니 절대 손으로 벌리려 하거나 무리한 해체 작업을 하시면 안 됩니다. 비상 시 병원으로 이동 또는 119 긴급 신고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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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올무꾼 발견 시
올무를 소지하거나 설치하는 증거 확보하여 경찰, 지방환경청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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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덫·올무 발견 시
정확한 위치, 사진과 함께 시·군·구청 또는 지방환경청에 수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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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포상금 신청 안내(클릭)
- 환경부 홈페이지 > 국민소통 > 밀렵·밀거래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