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을 위협하는 불법올무를 신고해 주세요!

  •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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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12-01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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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라는 평창군 미탄면에서 올무에 걸려 다친 고양이를 구조했다는 시민의 제보를 받았습니다.

자력으로 끊은 것인지 고양이는 올무를 허리에 단 채 급식소에 나타났습니다. 고양이의 허리를 깊게 조이고 있던 올무는 단단한 와이어 형태였습니다. 허리 전체를 두르는 상처는 매우 심각했습니다. 빠져나오려고 얼마나 몸부림을 쳤을지 속 피부가 다 드러난 모습이 당시 처절했던 상황을 말해줍니다.



️극한의 고통 속에서도 고양이는 살기 위해 밥자리를 찾았습니다. ✔️케어테이커는 다친 고양이를 외면하지 않고 즉시 구조했습니다. 올무를 끊고 상처를 치료해 주기 위해 먼 거리의 타 지역 병원까지 찾아 이동했습니다. 평창군에는 동물병원이 없기 때문입니다.

응급 치료를 마쳤고 고양이는 ‘점돌이’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지금은 케어테이커 집에서 돌봄을 받으며 상처 치료를 위해 병원도 오가고 있습니다. 점돌이가 만약 올무를 끊지 못했거나 밥자리로 찾아오지 않았다면 어디선가 그대로 죽음을 맞이했을지도 모릅니다.



카라는 평창군 미탄면에서 작년 6월 올무에 허리가 결박된 개, 백운이를 구조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도 평창군 측에 올무 수거 활동을 요청하였지만 이번에는 고양이까지 올무에 걸리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아마도 해당 지역 누군가 주기적으로 올무를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불법 엽구는 동물은 물론, 등산객 등 사람에게도 굉장히 위험합니다. 카라는 미탄면에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올무 문제를 지적하고 평창군에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지자체에서는 올무 수색에 용이하다는 이유로 나뭇잎이 떨어진 겨울철에만 올무 수거 작업을 합니다. 하지만 올무로 인한 피해는 겨울에만 한정되어 발생하지 않고 있어 더욱 주기적인 수색 활동이 필요합니다.



🔺누구든지 덫, 창애, 올무 또는 그 밖에 야생동물을 포획할 수 있는 도구를 제작, 판매, 소지, 보관하는 것은 불법이며 이를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야생생물법 제10조, 제70조). 또한 환경부에서도 불법 올무 설치를 예방하고자 ‘밀렵신고 포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야생생물법 제57조).



📢올무꾼이나 불법 엽구를 발견 시 아래와 같이 신고해 주세요. 이때 절단되는 형태의 덫은 극히 위험하오니 절대 손으로 벌리려 하거나 무리한 해체 작업을 하시면 안 됩니다. 비상 시 병원으로 이동 또는 119 긴급 신고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1. 올무꾼 발견 시

올무를 소지하거나 설치하는 증거 확보하여 경찰, 지방환경청 신고!

2. 덫·올무 발견 시

정확한 위치, 사진과 함께 시·군·구청 또는 지방환경청에 수거 요청!

3. 포상금 신청 안내(클릭)

- 환경부 홈페이지 > 국민소통 > 밀렵·밀거래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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