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임시보호 명목으로 데려온 고양이 강아지 11마리를 잔인하게 살해한 안 씨가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습니다. 판사의 입에서 ‘집행유예’라는 단어가 나오는 순간, 안 씨는 마치 안도하는 듯한 눈물을 흘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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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지원 재판부는, 안 씨가 스트레스를 해소한다는 이유로 동물을 여러 차례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였고, 동물을 입양 보낸 사람들에게도 정신적 상처를 주었으나, 👉반성하는 태도가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기 때문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및 48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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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 기간 중에 ‘개, 고양이 등을 분양받거나 입양 시도 하지 말 것, 동물 구조 등 관련 인터넷 커뮤니티나 사이트에 참여하지 말 것, 동물병원 등 동물 관련 기관에 출입하지 말 것’이라는 일종의 범죄 예방책을 명하긴 했으나, 구속되고 징역 3년 구형까지 받은 피고인을 집행유예 처분한 이번 판결은 단연코 역대 최악의 선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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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씨는 보호관찰을 받는다 해도 다시 일상생활을 시작할 것이며, 걸리지만 않는다면 언제든 동물에게 접근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도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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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 처벌은 극소수 사례를 제외하곤 언제나 솜방망이 처분이었습니다. 그때마다 좌절감을 극복하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다시 해나가는 싸움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기서 포기할 수 없습니다. 지난 고어전문방 사건도 1심은 집행유예가 내려졌으나, 2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바 있습니다. 📢카라는 담당 검사의 신속한 항소 결단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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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씨에게 죽어간 동물을 생각하며 시민들이 눈물로 모은 증거들, 경찰 고발장, 셀 수도 없는 수많은 탄원서들이 뇌리에 스쳐 지나갑니다. 이번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날 수 있도록 힘써주신 개인 활동가 분들과 호순이 곰돌이 보호자님, 죽어가던 고양이 '츄르'를 구조하고 돌봐주신 동물권시민연대 RAY, 그리고 공판 참관과 피케팅에 함께 해주신 회원님들과 모든 시민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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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간 반려동물을 입양 보낼 때 가정방문으로 반드시 환경을 확인하고, 입양신청서에 연락두절금지와 주기적 사진 발송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여 최소한의 예방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