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아파트 9층에서 강아지를 던져 죽음에 이르게 한 학대자 김 씨의 공판이 열립니다. 동물학대 사건 대응에 관심이 있고 일정이 가능한 분들의 적극적인 참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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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7월 19일(금) 오전 11시
🔹장소 : 서울북부지방법원 601호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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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12월 아파트 단지를 지나가던 초등학생들이 화단에 쓰러져 있던 한 작은 강아지를 발견했습니다. 강아지는 고통스러운 소리를 내며 움직이지 못한 채로 있었습니다. 9층에서 떨어졌지만 기적처럼 살아있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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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은 다친 강아지를 안타까워하며 가까운 지구대에까지 찾아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덕분에 강아지는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받을 기회를 얻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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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그때까지도 강아지의 보호자라는 사람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아파트 방송이 나가고 나서야 두 명의 성인 남녀가 동물병원에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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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 온 그들은 자신들을 강아지의 보호자라고 밝히지 않고 가만히 있었다고 합니다. 병원 측에서 먼저 물어보고 나서야 비로소 신원이 확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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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는 강아지가 과다출혈로 쇼크 상태이긴 하나 회복 가능성이 있으니 빠르게 수술을 하시도록 안내했습니다. 만약 보호자가 원하는 다른 병원이 있다면 그곳에 가서라도 신속한 치료를 해주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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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보호자라며 병원을 찾은 그들은 살아있는 강아지를 두고서 도리어 안락사를 해달라고 떼를 썼습니다. 병원 측은 치료하여 살 수 있는 동물은 안락사 대상이 아님을 분명하게 전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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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급한 소식을 들은 한 시민이 노원구청에 신고하여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동물보호 담당 공무원의 피학대동물 긴급격리 권한으로 신속한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청에 호소하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노원구청은 위기에 처한 동물을 위해 즉각적인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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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두 남녀는 치료 중단을 요청하고 강아지를 데리고 나와 돌아갔습니다. 치료를 받지 못한 강아지는 안타깝게도 바로 그다음 날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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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라는 남녀 모두를 동물보호법 위반 및 방조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그런데 남성만 강아지를 직접 던졌다는 학대 혐의가 인정되어 기소되었습니다. ✔️보호자라며 같이 병원에 나타났으나 치료이행을 하지 않아 강아지를 죽음에 이르게 한 여성은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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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측에 따르면, 당시 여성이 (남성보다) 더욱 강력하게 강아지의 안락사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지가 죽고 싶어 떨어진 건데 내가 왜 병원에 가냐”며 거세게 항의했다고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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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여성의 경우 강아지를 실제로 던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다친 동물에게 신속한 수의학적 처치를 제공하지 않아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은 명백한 동물보호법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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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사육관리 의무 조항이 현행법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건만, 수사기관은 이러한 것을 전혀 혐의로 다루지도 않고 있습니다. 본 사건 외에도 ‘정읍 반려견 복순이 사건’, ‘구로 반려묘 천운이 사건’ 모두 기소유예나 불송치로 처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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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현실을 개선하려면 반려인의 보호조치 의무가 법적으로 강화되어야 합니다. 반려동물이 고층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의무화하고, 치료이행을 하지 않아 동물이 다치거나 사망할 경우 반드시 처벌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동물보호법이 개정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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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카라는 학대자 김 씨의 공판 대응에 더하여 반려동물 안전관리 부재에 관한 처벌조항 마련을 위한 입법운동도 추진합니다. 공감하는 시민들의 서명을 모아 국회의원 법안 발의 및 동물보호법 개정을 위해 사용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여기를 클릭하여 참여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