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아파트 반려견 학대자, 드디어 법정에 섭니다.

  •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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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7-16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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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9




노원구 아파트 9층에서 강아지를 던져 죽음에 이르게 한 학대자 김 씨의 공판이 열립니다. 동물학대 사건 대응에 관심이 있고 일정이 가능한 분들의 적극적인 참관을 부탁드립니다🙏

🔹일시 : 7월 19일(금) 오전 11시

🔹장소 : 서울북부지방법원 601호 법정



23년 12월 아파트 단지를 지나가던 초등학생들이 화단에 쓰러져 있던 한 작은 강아지를 발견했습니다. 강아지는 고통스러운 소리를 내며 움직이지 못한 채로 있었습니다. 9층에서 떨어졌지만 기적처럼 살아있던 것입니다!



학생들은 다친 강아지를 안타까워하며 가까운 지구대에까지 찾아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덕분에 강아지는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받을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도 강아지의 보호자라는 사람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아파트 방송이 나가고 나서야 두 명의 성인 남녀가 동물병원에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병원에 온 그들은 자신들을 강아지의 보호자라고 밝히지 않고 가만히 있었다고 합니다. 병원 측에서 먼저 물어보고 나서야 비로소 신원이 확인되었습니다.

수의사는 강아지가 과다출혈로 쇼크 상태이긴 하나 회복 가능성이 있으니 빠르게 수술을 하시도록 안내했습니다. 만약 보호자가 원하는 다른 병원이 있다면 그곳에 가서라도 신속한 치료를 해주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러나 보호자라며 병원을 찾은 그들은 살아있는 강아지를 두고서 도리어 안락사를 해달라고 떼를 썼습니다. 병원 측은 치료하여 살 수 있는 동물은 안락사 대상이 아님을 분명하게 전달하였습니다.

다급한 소식을 들은 한 시민이 노원구청에 신고하여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동물보호 담당 공무원의 피학대동물 긴급격리 권한으로 신속한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청에 호소하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노원구청은 위기에 처한 동물을 위해 즉각적인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두 남녀는 치료 중단을 요청하고 강아지를 데리고 나와 돌아갔습니다. 치료를 받지 못한 강아지는 안타깝게도 바로 그다음 날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카라는 남녀 모두를 동물보호법 위반 및 방조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그런데 남성만 강아지를 직접 던졌다는 학대 혐의가 인정되어 기소되었습니다. ✔️보호자라며 같이 병원에 나타났으나 치료이행을 하지 않아 강아지를 죽음에 이르게 한 여성은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입니다.

병원 측에 따르면, 당시 여성이 (남성보다) 더욱 강력하게 강아지의 안락사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지가 죽고 싶어 떨어진 건데 내가 왜 병원에 가냐”며 거세게 항의했다고도 합니다.

해당 여성의 경우 강아지를 실제로 던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다친 동물에게 신속한 수의학적 처치를 제공하지 않아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은 명백한 동물보호법 위반입니다.



반려동물 사육관리 의무 조항이 현행법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건만, 수사기관은 이러한 것을 전혀 혐의로 다루지도 않고 있습니다. 본 사건 외에도 ‘정읍 반려견 복순이 사건’, ‘구로 반려묘 천운이 사건’ 모두 기소유예나 불송치로 처리되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려면 반려인의 보호조치 의무가 법적으로 강화되어야 합니다. 반려동물이 고층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의무화하고, 치료이행을 하지 않아 동물이 다치거나 사망할 경우 반드시 처벌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동물보호법이 개정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카라는 학대자 김 씨의 공판 대응에 더하여 반려동물 안전관리 부재에 관한 처벌조항 마련을 위한 입법운동도 추진합니다. 공감하는 시민들의 서명을 모아 국회의원 법안 발의 및 동물보호법 개정을 위해 사용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여기를 클릭하여 참여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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