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반려견 학대 사건, 검찰 징역 1년 구형

  •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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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7-22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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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9층에서 반려견을 던져 죽음에 이르게 한 피고인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자 변호인은 피고인의 범행을 인정한다고 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우울증 치료를 받아왔고, (행위가) 우발적이었으며, 동물은 수술비가 비싸지 않냐며 피고인 측에 묻기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죽은 것이지 방치한 건 아니라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변호인은, 피고인이 평소 피해견을 산책시키거나 목욕시켜 주고 접종도 해주는 등 아끼고 귀여워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여성 모두 우울증 치료 중인데, 정식 결혼하여 함께 사는 부분에 있어 아들 양육 문제, 개 두 마리 중 한 마리는 분양 보내야 하지 않냐는 등의 이유로 둘이 크게 다투었다고 했습니다.



다투던 중에 피해견이 짖으며 대변을 보자 피고인은 개가 시끄럽고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며 이성을 잃고 피해견 목덜미를 집어 들어 창밖으로 던졌다고 했습니다. (피고인은) 병원 내원 시 피해견을 살리고 싶었으나 심한 장파열로 5~6백만 원의 수술 비용이 든다는 안내를 듣고서 (치료비) 부담을 느꼈고, 동네 다른 병원에도 문의하였으나 수술이 어렵다 하여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는 해명이 이어졌습니다.



변호인은 피고인 측이 피해견 사망 후 장례를 치러주고 수목장을 해주었다며, 동종 전과도 없다는 이유를 들며 집행유예 처분을 요청했습니다.

👉검사는 범행 방법이 가혹하고 잔인하며 추락한 동물을 발견한 아파트 주민들의 정신적 피해도 상당하기에 징역 1년 및 이수명령을 구형했습니다. 어떤 종류의 이수명령인지는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이 벌인 동물학대 행위에 비하면 검찰의 구형은 터무니없이 낮습니다. 피고인은 모두에게 죄송하고 강아지한테 죄책감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다친 반려동물에게 치료를 제공하지 않은 혐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피해견을 창문으로 던져 죽음에 이르게 한 행위에는 합당한 처벌이 내려져야 합니다.

🔥인간의 한순간 행동으로 피해견은 단 하나뿐인 목숨을 잃었습니다. 믿고 의지할 수 있었던 유일한 존재였던 보호자에 의해 9층에서 떨어지는 공포는 물론 견딜 수 없는 충격을 입었고, 간과 비장이 파열돼 출혈성 쇼크라는 고통마저 겪어야 했습니다. 피고인이 정녕 죄책감을 느끼고 있다면, 주어진 처벌을 달게 받아야 할 것입니다.



🙏동물을 입양하고 반려하는 데에는 음식과 집, 화장실, 장난감 같은 기본적인 요소 외에도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막대한 치료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한 생명을 책임져야 하는 그 무게를 결코 가벼이 여기지 않길 바랍니다.

선고는 8월 23일 10시 601호 법정에서 내려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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