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반려견 학대 사건, 검찰 징역 1년 구형

  •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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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7-22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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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9층에서 반려견을 던져 죽음에 이르게 한 피고인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자 변호인은 피고인의 범행을 인정한다고 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우울증 치료를 받아왔고, (행위가) 우발적이었으며, 동물은 수술비가 비싸지 않냐며 피고인 측에 묻기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죽은 것이지 방치한 건 아니라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변호인은, 피고인이 평소 피해견을 산책시키거나 목욕시켜 주고 접종도 해주는 등 아끼고 귀여워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여성 모두 우울증 치료 중인데, 정식 결혼하여 함께 사는 부분에 있어 아들 양육 문제, 개 두 마리 중 한 마리는 분양 보내야 하지 않냐는 등의 이유로 둘이 크게 다투었다고 했습니다.



다투던 중에 피해견이 짖으며 대변을 보자 피고인은 개가 시끄럽고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며 이성을 잃고 피해견 목덜미를 집어 들어 창밖으로 던졌다고 했습니다. (피고인은) 병원 내원 시 피해견을 살리고 싶었으나 심한 장파열로 5~6백만 원의 수술 비용이 든다는 안내를 듣고서 (치료비) 부담을 느꼈고, 동네 다른 병원에도 문의하였으나 수술이 어렵다 하여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는 해명이 이어졌습니다.



변호인은 피고인 측이 피해견 사망 후 장례를 치러주고 수목장을 해주었다며, 동종 전과도 없다는 이유를 들며 집행유예 처분을 요청했습니다.

👉검사는 범행 방법이 가혹하고 잔인하며 추락한 동물을 발견한 아파트 주민들의 정신적 피해도 상당하기에 징역 1년 및 이수명령을 구형했습니다. 어떤 종류의 이수명령인지는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이 벌인 동물학대 행위에 비하면 검찰의 구형은 터무니없이 낮습니다. 피고인은 모두에게 죄송하고 강아지한테 죄책감이 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