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9층에서 반려견을 던져 죽음에 이르게 한 피고인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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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이 시작되자 변호인은 피고인의 범행을 인정한다고 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우울증 치료를 받아왔고, (행위가) 우발적이었으며, 동물은 수술비가 비싸지 않냐며 피고인 측에 묻기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죽은 것이지 방치한 건 아니라고 언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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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변호인은, 피고인이 평소 피해견을 산책시키거나 목욕시켜 주고 접종도 해주는 등 아끼고 귀여워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여성 모두 우울증 치료 중인데, 정식 결혼하여 함께 사는 부분에 있어 아들 양육 문제, 개 두 마리 중 한 마리는 분양 보내야 하지 않냐는 등의 이유로 둘이 크게 다투었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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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투던 중에 피해견이 짖으며 대변을 보자 피고인은 개가 시끄럽고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며 이성을 잃고 피해견 목덜미를 집어 들어 창밖으로 던졌다고 했습니다. (피고인은) 병원 내원 시 피해견을 살리고 싶었으나 심한 장파열로 5~6백만 원의 수술 비용이 든다는 안내를 듣고서 (치료비) 부담을 느꼈고, 동네 다른 병원에도 문의하였으나 수술이 어렵다 하여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는 해명이 이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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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은 피고인 측이 피해견 사망 후 장례를 치러주고 수목장을 해주었다며, 동종 전과도 없다는 이유를 들며 집행유예 처분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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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는 범행 방법이 가혹하고 잔인하며 추락한 동물을 발견한 아파트 주민들의 정신적 피해도 상당하기에 징역 1년 및 이수명령을 구형했습니다. 어떤 종류의 이수명령인지는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이 벌인 동물학대 행위에 비하면 검찰의 구형은 터무니없이 낮습니다. 피고인은 모두에게 죄송하고 강아지한테 죄책감이 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