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9층에서 반려견을 던져 죽음에 이르게 한 피고인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
재판이 시작되자 변호인은 피고인의 범행을 인정한다고 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우울증 치료를 받아왔고, (행위가) 우발적이었으며, 동물은 수술비가 비싸지 않냐며 피고인 측에 묻기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죽은 것이지 방치한 건 아니라고 언급했습니다.
⠀
이어 변호인은, 피고인이 평소 피해견을 산책시키거나 목욕시켜 주고 접종도 해주는 등 아끼고 귀여워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여성 모두 우울증 치료 중인데, 정식 결혼하여 함께 사는 부분에 있어 아들 양육 문제, 개 두 마리 중 한 마리는 분양 보내야 하지 않냐는 등의 이유로 둘이 크게 다투었다고 했습니다.
⠀
다투던 중에 피해견이 짖으며 대변을 보자 피고인은 개가 시끄럽고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며 이성을 잃고 피해견 목덜미를 집어 들어 창밖으로 던졌다고 했습니다. (피고인은) 병원 내원 시 피해견을 살리고 싶었으나 심한 장파열로 5~6백만 원의 수술 비용이 든다는 안내를 듣고서 (치료비) 부담을 느꼈고, 동네 다른 병원에도 문의하였으나 수술이 어렵다 하여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는 해명이 이어졌습니다.
⠀
변호인은 피고인 측이 피해견 사망 후 장례를 치러주고 수목장을 해주었다며, 동종 전과도 없다는 이유를 들며 집행유예 처분을 요청했습니다.
⠀
👉검사는 범행 방법이 가혹하고 잔인하며 추락한 동물을 발견한 아파트 주민들의 정신적 피해도 상당하기에 징역 1년 및 이수명령을 구형했습니다. 어떤 종류의 이수명령인지는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이 벌인 동물학대 행위에 비하면 검찰의 구형은 터무니없이 낮습니다. 피고인은 모두에게 죄송하고 강아지한테 죄책감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
다친 반려동물에게 치료를 제공하지 않은 혐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피해견을 창문으로 던져 죽음에 이르게 한 행위에는 합당한 처벌이 내려져야 합니다.
⠀
🔥인간의 한순간 행동으로 피해견은 단 하나뿐인 목숨을 잃었습니다. 믿고 의지할 수 있었던 유일한 존재였던 보호자에 의해 9층에서 떨어지는 공포는 물론 견딜 수 없는 충격을 입었고, 간과 비장이 파열돼 출혈성 쇼크라는 고통마저 겪어야 했습니다. 피고인이 정녕 죄책감을 느끼고 있다면, 주어진 처벌을 달게 받아야 할 것입니다.
⠀
🙏동물을 입양하고 반려하는 데에는 음식과 집, 화장실, 장난감 같은 기본적인 요소 외에도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막대한 치료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한 생명을 책임져야 하는 그 무게를 결코 가벼이 여기지 않길 바랍니다.
⠀
선고는 8월 23일 10시 601호 법정에서 내려질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