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동물학대 영상 11개 올렸던 유 씨, 법정 최고 벌금형 3백만원

  •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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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7-26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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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주빈 마이너 갤러리’라는 카카오 오픈채팅방에서 무려 11개의 동물학대 영상을 게시해 온 유 모 씨가 동물보호법 관련 조항 위반 최고형인 3백만원 벌금형 처분을 받았습니다.

유 씨는 ‘산야옹탕탕이’, ‘나비수육’, ‘Gato’라는 닉네임을 번갈아 사용하며 상습 반복적으로 고양이 학대 영상을 올려왔습니다. 영상 내용이 너무나도 잔혹하여 공개하기도 어려울 지경입니다.



카라는 지난 23년 2월 털주빈 마이너 갤러리 사건을 동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 조치하였습니다. 하지만 담당 수사관의 수사 진행이 너무나도 더뎠고, 카카오 측에서조차도 참여자 정보를 수사기관에 충분히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고, 제보자들이 심혈을 기울여 채증한 추가 자료를 제출하고 압박한 끝에 채팅방에서 가장 많이 학대영상을 게시해 온 유 씨가 특정되어 검찰 송치되었습니다.



👉동물학대 영상을 전달하거나 인터넷에 게시하는 행위는 동물보호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명백한 범죄 행위로 최대 3백만원 벌금형 대상입니다. 담당 검사는 3백만원 벌금 약식명령을 청했고, 이를 재판부가 받아들여 유 씨의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카카오 오픈채팅방 동물학대 영상 문제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카라는 ‘털주빈 마이너 갤러리’ 사건 이후로도 카카오에서 발생한 유사 사건들을 고발 조치한 바 있습니다. 관련 소식은 하나씩 공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카카오 측에 정식 공문을 보내며 정중히 소통을 요청하였으나, 카카오 측 담당 부처에서는 지금까지도 마땅한 답변을 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생명존중 흐름에 위배되는 심각한 사회 문제에 기업이 너무나도 소극적 태도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들끓는 동물학대 영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플랫폼 측에 책임을 부여하고, 이를 관리하지 않을 시 엄중히 처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통해 동물학대 영상을 불법정보로 규정하고, 유통을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되고 통과되어야 합니다.

21대 국회에서 마지막으로 발의되었던 관련 법안은 임기 만료로 폐기되었습니다. 현 22대 국회에서는 정보통신망법 개정 관련 법안이 8개나 발의되었으나, 동물학대 영상 유통금지 관련 법안은 단 한 개도 없는 상황입니다.



📢동물권행동 카라는 이번 국회에서 해당 법안이 속히 발의되길 촉구하며, 정보통신망법 개정 운동을 시작합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사용하는 인터넷에 동물학대 영상이 게시되지 않길 바랍니다. 이에 공감하신다면, 한 마음으로 서명 액션에 동참해 주세요(클릭). 관련 법안이 발의되면 의원실과 소통하며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와 서명 공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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