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동물학대 영상 11개 올렸던 유 씨, 법정 최고 벌금형 3백만원

  • 카라
  • |
  • 2024-07-26 20:59
  • |
  • 1236




‘털주빈 마이너 갤러리’라는 카카오 오픈채팅방에서 무려 11개의 동물학대 영상을 게시해 온 유 모 씨가 동물보호법 관련 조항 위반 최고형인 3백만원 벌금형 처분을 받았습니다.

유 씨는 ‘산야옹탕탕이’, ‘나비수육’, ‘Gato’라는 닉네임을 번갈아 사용하며 상습 반복적으로 고양이 학대 영상을 올려왔습니다. 영상 내용이 너무나도 잔혹하여 공개하기도 어려울 지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