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아기고양이 학대 사건을 검찰이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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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8-14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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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아기고양이 학대 영상을 게시한 홍 모 씨가 검사의 결정으로 법의 심판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동물권행동 카라는 오픈채팅방에 동물학대 영상이 게시되었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제보 자료는 정교하게 채증 된 상태였습니다.



제보 영상에서 확인된 동물학대 장면은 너무나도 잔혹했습니다. 손에 고무줄을 둘러 묶은 학대자는 아기고양이의 작은 얼굴 가까이를 향해 수차례 고무줄을 쏘아댔습니다. 아기고양이는 공포에 떨며 눈을 감거나 고개를 돌리며 피하려고 합니다.



학대자는 멈추지 않고 아기고양이의 목을 졸라댄 뒤 얼굴을 꼬집으며 쥐어짜는 등의 학대행위를 이어나갔습니다. 작은 한 생명을 앞에 두고 끔찍한 만행을 벌인 학대자는 자신의 범죄행위를 촬영까지 했습니다.



카라는 빠르게 자료를 검토한 뒤 사건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마포경찰서에 고발 조치했습니다. 마포서 형사1팀 담당 수사관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으로 영상 게시자 홍 씨가 단번에 특정되었습니다.



사건은 피의자 주소 관할 경찰서인 수원중부서로 이관되었습니다. 홍 씨는 당시 유학생활 중이었고 귀국해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카라는 영상 속 아기고양이가 염려되어 수원중부서에 확인 요청을 하였습니다. 담당 수사관은 피의자 가정에 방문해 봤으나 영상 속 고양이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전해왔습니다.



홍 씨가 해외에서 학대를 했을 가능성도 있으나, 경찰은 영상 속 팔과 홍 씨의 팔이 일치하지 않는다며 둘을 동일인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카라는 동일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동물학대 영상을 인터넷에 게시하는 것은 동물보호법 위반 행위임을 강조하여 엄중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수원중부서에서는 홍 씨를 수원지검으로 송치했습니다. ✔️하지만 담당 검사는 보완수사를 요구했고 재송치 된 사건에 대해서도 끝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기소유예란, 혐의가 인정된다고 해도 피의자나 범죄 성질의 상황을 고려해 법원에 심판을 요청하지 않는 것으로, 일종의 ‘검사 재량권 행사 처분’입니다.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이 동물학대 범죄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처벌 판례가 있어도 유사 제보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카카오톡의 반복적인 동물학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플랫폼 관리자인 카카오를 처벌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법’이 개정되어야 합니다.

📢온라인 동물학대 범죄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카라의 정책변화 운동에 함께해 주세요. 지금 바로 캠페인즈 링크(클릭)를 통해 참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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