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학대 혐의로 실형 선고를 받았던 고어전문방 ‘이 씨’의 형기가 종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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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씨’는 2020년 9월부터 고양이와 토끼 등 무고한 동물을 잔인하게 살해해 왔습니다. 범행 사진과 영상을 카카오 오픈채팅방에도 게시했습니다. 그는 경찰 허가 없이 불법 도검을 소지한 혐의까지 더해져 지난해 10월, 징역 8월 및 벌금 2백만 원 선고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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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월이란 시간은 순식간에 흘렀습니다. 어느덧 올여름 그의 형기가 만기 되었습니다. 이 씨는 출소하여 동네를 자유롭게 활보하고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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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범이 실형을 살고 나와도 언제든 다시 동물에게 접근할 수 있는 문제가 심각합니다. 펫숍에서 동물을 사거나, 보호소에서 입양을 해도 법적으로 막을 길이 없습니다. 아무도 그가 동물학대범이라는 것도 알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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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심각성에 입각하여 지난 동물보호법 전면 개정안에는 ‘동물학대자 사육금지제’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법제처에서 ‘인간의 기본권 침해’라는 논리를 내세웠고, 결국 사육금지제는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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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라에서 동물학대 대응을 하며 무엇보다 절실하게 느끼는 부분이 바로 사육금지제입니다. 포항 폐양어장 학대자는 선고를 받은 뒤에도 고양이를 사육하고 있었습니다. 김해 오피스텔 학대자는 다른 두 마리의 반려묘와 살고 있습니다. 서울 노원구 아파트 반려견 학대자의 경우도주변에 남은 강아지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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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칠레 등 해외에서는 동물학대범에게 최소 1년에서 길게는 평생 동안 사육금지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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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권행동 카라는 우리나라도 하루빨리 사육금지제가 도입될 수 있도록 국회 의원실과 소통하며 입법 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어전문방 ‘이 씨’와 같은 이들에게 죽임 당하는 동물이 다시는 없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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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바꾸는 일은 상당한 시간과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동물을 생각하는 시민 분들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으고자 합니다. 학대자 사육금지제 도입을 바라는 마음을 서명액션에 담아 주세요🙏 모여진 서명은 이 땅의 동물들의 권리 향상을 위해 소중히 사용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