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한 동물학대범, 막을 길이 없습니다.

  •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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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8-21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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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 혐의로 실형 선고를 받았던 고어전문방 ‘이 씨’의 형기가 종료되었습니다.

‘이 씨’는 2020년 9월부터 고양이와 토끼 등 무고한 동물을 잔인하게 살해해 왔습니다. 범행 사진과 영상을 카카오 오픈채팅방에도 게시했습니다. 그는 경찰 허가 없이 불법 도검을 소지한 혐의까지 더해져 지난해 10월, 징역 8월 및 벌금 2백만 원 선고를 받았습니다.



8개월이란 시간은 순식간에 흘렀습니다. 어느덧 올여름 그의 형기가 만기 되었습니다. 이 씨는 출소하여 동네를 자유롭게 활보하고 있을 것입니다.



🔺동물학대범이 실형을 살고 나와도 언제든 다시 동물에게 접근할 수 있는 문제가 심각합니다. 펫숍에서 동물을 사거나, 보호소에서 입양을 해도 법적으로 막을 길이 없습니다. 아무도 그가 동물학대범이라는 것도 알 수 없습니다.



이러한 심각성에 입각하여 지난 동물보호법 전면 개정안에는 ‘동물학대자 사육금지제’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법제처에서 ‘인간의 기본권 침해’라는 논리를 내세웠고, 결국 사육금지제는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카라에서 동물학대 대응을 하며 무엇보다 절실하게 느끼는 부분이 바로 사육금지제입니다. 포항 폐양어장 학대자는 선고를 받은 뒤에도 고양이를 사육하고 있었습니다. 김해 오피스텔 학대자는 다른 두 마리의 반려묘와 살고 있습니다. 서울 노원구 아파트 반려견 학대자의 경우도주변에 남은 강아지가 있었습니다.



영국,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칠레 등 해외에서는 동물학대범에게 최소 1년에서 길게는 평생 동안 사육금지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동물권행동 카라는 우리나라도 하루빨리 사육금지제가 도입될 수 있도록 국회 의원실과 소통하며 입법 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어전문방 ‘이 씨’와 같은 이들에게 죽임 당하는 동물이 다시는 없어야 합니다.



법을 바꾸는 일은 상당한 시간과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동물을 생각하는 시민 분들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으고자 합니다. 학대자 사육금지제 도입을 바라는 마음을 서명액션에 담아 주세요🙏 모여진 서명은 이 땅의 동물들의 권리 향상을 위해 소중히 사용하겠습니다.


📢지금 서명하러 가기(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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