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한 동물학대범, 막을 길이 없습니다.

  •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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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8-21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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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 혐의로 실형 선고를 받았던 고어전문방 ‘이 씨’의 형기가 종료되었습니다.

‘이 씨’는 2020년 9월부터 고양이와 토끼 등 무고한 동물을 잔인하게 살해해 왔습니다. 범행 사진과 영상을 카카오 오픈채팅방에도 게시했습니다. 그는 경찰 허가 없이 불법 도검을 소지한 혐의까지 더해져 지난해 10월, 징역 8월 및 벌금 2백만 원 선고를 받았습니다.



8개월이란 시간은 순식간에 흘렀습니다. 어느덧 올여름 그의 형기가 만기 되었습니다. 이 씨는 출소하여 동네를 자유롭게 활보하고 있을 것입니다.



🔺동물학대범이 실형을 살고 나와도 언제든 다시 동물에게 접근할 수 있는 문제가 심각합니다. 펫숍에서 동물을 사거나, 보호소에서 입양을 해도 법적으로 막을 길이 없습니다. 아무도 그가 동물학대범이라는 것도 알 수 없습니다.



이러한 심각성에 입각하여 지난 동물보호법 전면 개정안에는 ‘동물학대자 사육금지제’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법제처에서 ‘인간의 기본권 침해’라는 논리를 내세웠고, 결국 사육금지제는 통과되지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