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충남 공주시에 위치한 불법 농장에서 방치된 말 8마리가 사체로 발견됐습니다. 현장에는 부패해 뼈까지 드러난 사체가 나뒹굴었고, 살아남은 말 15마리는 오물 속에서 굶주리고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농장주는 작년에도 말 불법 도살로 벌금을 선고받은 바 있으며, 2022년 8월에도 충남 부여 폐축사에 경주 퇴역마 등 말 4마리를 방치하여 그중 2마리를 죽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공주시는 그 농장의 문제를 알면서도 지금껏 불법 농장을 방임해왔습니다.
해당 사건이 폭로된 후 동물, 환경단체들이 모여 긴급히 ‘말 복지 수립 범국민대책위원회’를 구성했고, 어제(10월 22일) 학대 현장에서 살아남은 말 개체 이력을 확인한 뒤 공주시에 피학대동물 격리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공주시청 축산과 동물보호팀은 말 8마리가 방치돼 사망한 현장을 목격하고도 피학대 격리 조치를 거절했습니다. 주위에 사체가 나뒹굴고, 살아남은 말은 뼈가 앙상한 채 오물이 발목까지 빠지는 농장에 방치되어있는 상황인데 어째서 학대가 아니냐고 항의했음에도 자신은 ‘이를 학대로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말이라는 동물의 특성상 개나 고양이와는 다르게 보호시설이 마땅치 않고 시에서 보호 조치를 하기 어려운 상황을 감안하여 피학대 동물로 격리조치를 해준다면 단체들이 현장에서 케어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공주시를 설득할 수 없었습니다.
말 8마리가 오랜 시간 방치되어 고통 속에 죽음을 맞았고, 십여 마리 말 역시 참혹한 현장에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의 참담한 현실은 그 누구도 책임지는 이가 없습니다.
농장주는 불법으로 말 도살을 자행한 자로 현장에서 살아남은 말들을 내일이라도 경매를 통해 팔아치울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범죄현장의 증거인멸 시도가 우려되는 상황이며 피학대동물로서 15마리 말들에 대한 긴급격리 조치 또한 요구됩니다.
이에 여러분께 급히 요청 드립니다.
동물보호 본분을 망각하고 피학대 동물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공주시에 피학대 동물 격리 조치와 보호 대책 마련을 요구해 주세요!
*공주시 민원 전화*
-시장 : 041-840-2000
-부시장 : 041-840-2010
-축산과장 : 041-840-3470
-축산과 동물보호팀장 : 041-840-3496
-축산과 동물보호팀 : 041-840-3489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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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예시*
지난 10월 18일 공주시 이인면에 위치한 불법 승마장에서 말 23마리가 방치되고 그 중 8마리가 사망했습니다. 살아남은 말 역시 굶주리고 부상당한 몸으로 고통스러운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방치된 동물 8마리가 사망한 해당 농장은 동물학대 현장입니다. 이에 남겨진 말 보호를 위해 공주시에 피학대동물 격리 조치를 요구합니다.
공주시는 농장에 방치된 말에 대해 피학대동물로 격리 조치를 시행하고, 이후 그들의 보호 대책을 마련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