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학대 양형기준 설정안이 심의되었습니다. 설정안 내용이 다소 복잡할 수 있어 이해를 돕기 위한 카드뉴스를 제작 배포합니다.
⠀
✔️심의된 설정안은 변경될 수 있으며, 2025년 2월 안으로 공청회, 관계기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3월 최종 의결될 예정입니다.
⠀
동물보호법에는 동물학대 시 최고 3년 징역, 3천만원 벌금형이라는 처벌 조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동물학대 혐의로 기소되어도 대부분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처분으로 끝나곤 합니다.
⠀
이는 동물이 법적으로 온전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으며, 양형기준 또한 없다 보니 판사마다 제각각의 판결을 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
양형기준이란, 말 그대로 판사가 형벌의 정도를 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입니다. 그런데 살인, 성범죄 등의 주요 범죄와 달리 동물학대 범죄에는 아직도 양형기준이 없었습니다.
⠀
🔎드디어 지난 11월 1일 제9기 양형위원회에서 동물학대 양형기준 설정안을 심의하였습니다. 양형위원회 설립 17년 만에 이루어진 행보입니다. 이는 분명 동물단체들의 꾸준한 활동과 시민들의 적극적인 목소리 덕분입니다.
⠀
이번 설정안에는 동물학대 행위별 권고형량 범위와 함께 감경인자, 가중인자, 집행유예 기준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었습니다. 특별가중인자가 2개 이상일 경우 법정최고형까지 권고하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되었습니다.
⠀
✔️다만 감경인자를 포함, 집행유예를 긍정하는 사유까지 정해지다 보니, 솜방망이 처분을 합리화할 수 있다는 우려 또한 뒤따릅니다. 양형기준 마련이 동물학대 강력처벌에 실제로 도움이 될지는 이후 사례를 통해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