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서구청 당직민원처리 용역업체 고양이 살해 사건 검찰 송치!

  •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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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12-31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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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청 야간/공휴일 당직민원처리 업무를 담당하던 업체(법인)와 직원 2명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 송치되었습니다.

지난 11월 인천 서구 석남동에서 차에 치인 고양이를 구조해 달라는 시민의 민원이 서구청에 접수되었습니다. 당직민원처리 업체직원들이 현장으로 나갔습니다. 구청이 업체와 계약한 업무는 도로청소와 동물구조였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은 살아있던 고양이를 죽였습니다.

언론 보도를 통해 사건을 인지한 카라는 인천서부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강력2팀 수사 결과 고양이를 살해한 직원 2명과 업체 법인도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인천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었습니다.

🔎동물보호법 제99조(양벌규정) :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7조에 따른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카라는 고양이를 살해한 업체 측이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도록 촉구하는 탄원 서명을 시작합니다. 서명부는 검찰 또는 재판부에 제출하겠습니다. 시민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서명하러 가기(클릭)

서구청의 동물구조 관리감독 문제도 계속해서 풀어가고 있습니다. 용역업체를 관리하고 있는 자원순환팀과 동물구조 업무를 감독하는 축산동물팀 양측에 실효성 있고 구체적인 대책 수립을 요청했습니다. 아울러 동물구조 포획 내용에 관한 정보공개청구도 신청했습니다. 추후 자료 확보되는 대로 정리하여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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