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동물의 생명을 지키고 안전한 입양문화를 만들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안 씨는 강아지와 고양이를 입양/임시보호한다며 데려와 짧게는 하루 만에 죽이고, 계속해서 동물을 데려오는 수법으로 범행을 이어갔습니다. 그런 그가 다시 고양이를 키운다는 제보가 접수되었습니다.
1월 1일부로 파주시 동물보호팀에 새로운 팀장이 배치되었습니다. 상황을 설명하고 동물보호 목적의 출입검사를 재요청하였습니다. 동물보호팀은 총 5명의 인력을 꾸려 안 씨와의 소통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안 씨는 카라에게 했던 것처럼 파주시 공무원도 주거침입을 한다며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안 씨의 극도로 폐쇄적인 모습을 보며 집안에 동물학대 증거가 있겠다는 의혹이 커졌습니다.
카라는 동물보호팀에게 안 씨에 대해 과태료 부과 조치를 청했습니다(동물보호법 101조 3항 23호). 동물보호팀은 수시로 모니터링해보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일련의 이런 상황은 모두 구속되었던 안 씨를 재판부가 집행유예로 풀어 준 뒤 벌이지고 있는 일입니다.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지난해 6월부터 아직까지도 2심이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카라는 의정부지방법원에 신속한 항소심 개시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안 씨에 의해 죽은 동물들 사진이라며 카라에 한 제보가 접수되었습니다. 제보자에 따르면, 모두 안 씨 집에서 찍힌 사진이고 경찰 조사에서도 다뤄지지 않았을 내용이라고 합니다. 안 씨에 의해 학대당한 동물의 수가 어쩌면 상상 이상으로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카라는 제보자와 확인한 내용을 정리하여 의정부지방검찰청 공판송무부 담당 검사에게 추가혐의 조사를 요청하는 자료를 발송했습니다.
안 씨에게 실형이 내려지기 전까지 그는 마음껏 동물을 데려올 수 있습니다. 집안 문을 걸어 잠그고 온갖 학대 행위도 벌일 수 있습니다. ✔️안 씨가 동물을 데려가기 전까지 그는 매우 간교한 술수로 사람들을 속입니다. 자기 품에 안기는 동물을 찾았다며, 동물을 무척 사랑하는 척 연기도 합니다. 피해를 최대한 예방하려면 입양 보내는 사람들이 높은 경각심을 갖고 꼼꼼하게 심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절대로 그럴싸한 말만 듣고 속으면 안 됩니다. 직업이나 인적사항도 바꿔 말할 수 있습니다. 신원을 꼭 확인하고, 가정 방문을 통해 동물이 살아갈 환경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입양계약서도 작성해야 합니다. 입양을 보낸다는 것은 동물의 생명을 한 인간에게 맡기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만큼 신중해야 합니다. 안 씨의 집에 방문했다가 고양이를 데리고 나와 살릴 수 있었던 경우도 있습니다.
입양을 보낸 뒤로는 동물의 모든 안위가 입양한 사람에게 달리게 됩니다. 만약 입양계약서를 작성했다면, 법적 효력이 있으므로 계약 위반 내용에 대해 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동물이 죽었다면, 힘겹게 증거 입증하여 승소를 한다 해도 동물을 다시 살릴 길은 없게 됩니다.
위기에 처한 동물을 살리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입양을 보내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입양률을 올려야 합니다. 그래야 다른 동물들도 살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물 입양을 물건 보내듯 가벼이 여겨 학대자 손에 넘기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됩니다. 부디 입양 보내기 전 충분하고 신중한 심사 과정을 거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