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이 개들의 주인 안계신가요?
정황상 제주도에서 개들을 훔쳐 나가는 트럭인것 같지만, 피해자가 없는 이상 조사가 쉽지 않다고 하네요.
토요일 저녁 제주에서 목포항으로 가는 여객선입니다.
제주여행을 마치고 돌아오시던 여객선에 탑승하신 분이 직접 목격하시고 제공해주신 사진입니다.
너무 비참한 상황이지만, 꼭 자세히 보시고 제주도 사시는 분들 중 최근 개를 잃어버리거나 도둑맞으신 분 있다면 꼭 적극적으로 신고해주세요.
보시고 견주되시는 분이나, 이런 상황을 아시는 분의 제보 꼭 부탁드립니다.
카라 사무국 02.3482.0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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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3일 월요일 제주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원래 발생지인 제주에 사건 수사를 의뢰한 것이고, 검찰청의 수사를 통해서 제주 지역에서의 개 유통 실태에 대한 파악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카라는 고발장 접수와 동시에 일단 개들을 찾아 살리기 위해 제보된 트럭의 향방을 계속 알아보며 지역 경찰서와 연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해당 트럭이 있다고 알려진 지역 경찰을 통해 인근 시장들을 확인해 보았지만 결국 트럭의 향방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카라와 경찰 모두 차량을 수배하는데 필요하고 결정적인 정보를 얻지 못해 어려움을 겪었고, 사실 경찰의 좀 더 적극적인 대응도 아쉬웠습니다. 그렇게 행방을 모르는 채 계속 시간이 흘러간 것이 아이들에게 미안할 뿐입니다.
I. 고발인들의 지위 및 본건 고발 경위
고발인들은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법인등록번호 110221-0018854, “이하 카라”)와 함께 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제반 활동을 하고 있는 ‘카라 생명권 네트워크 변호인단’의 대표 변호사들입니다.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KARA)는 서울 중구 신당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2002. 4. 15. 설립되고 2010. 3. 농림수산식품부에 등록된 비영리 사단법인으로서 생명존중캠페인, 동물의 학대 방지 및 복지의 증진, 동물보호법 개정을 위한 연구와 제안 및 기타 다양한 동물보호활동 등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카라는 대표자 임순례 영화감독, 명예대표 강은엽 작가, 명예이사 우희종 교수, 최재천 교수, 소프라노 조수미 등 사회적으로 인지도 높은 유명인들이 참여하고 있는 국내 대표 동물보호단체이고 고발인들은 ‘카라 생명권 네트워크 변호인단’의 이름으로 카라와 함께 위와 같은 각종 동물보호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쳐가고 있는바, 2012. 7. 21(토). 17:00경 제주도 ‘씨월드 고속훼리 주식회사’에서 운영하는 여객선 터미널에서, 주인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는 다양한 종류의 수많은 개들을 대량으로 트럭에 포개어 싣고 목포항으로 운송한 트럭 운전기사에 관한 시민 제보를 받고 위 운전기사를 절도죄 및 동물보호법 위반죄로 고발하고자 본건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II. 피고발인의 행위 및 고발의 요지
1. 피고발인의 행위
피고발인은 2012. 7. 21(토). 17:00경 제주도 ‘씨월드 고속훼리 주식회사’에서 운영하는 여객선 터미널에서 목포항으로 출항한 여객선에, 세인트 버나드, 래브라도 리트리버, 골든 리트리버, 진돗개, 그레이트 피레니즈, 시베리안 허스키, 요크셔테리어 등 주인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는 대량의 애완견들을 본건 고발장에 첨부한 사진들과 같이 트럭 위 철창에 포개어 싣는 방법으로 운송하였습니다. 위 트럭에는 개들이 서 있을 공간조차 있지 않아 개들이 고통 속에 울부짖고 있었으며 그 중에는 이미 압사 또는 질식사한 개들도 존재하였습니다.
피고발인은 2012. 7. 21(토). 17:00경 제주도 ‘씨월드 고속훼리 주식회사’에서 운영하는 여객선 터미널에서 목포항으로 출항한 여객선에, 세인트 버나드, 래브라도 리트리버, 골든 리트리버, 진돗개, 그레이트 피레니즈, 시베리안 허스키, 요크셔테리어 등 주인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는 대량의 애완견들을 본건 고발장에 첨부한 사진들과 같이 트럭 위 철창에 포개어 싣는 방법으로 운송하였습니다. 위 트럭에는 개들이 서 있을 공간조차 있지 않아 개들이 고통 속에 울부짖고 있었으며 그 중에는 이미 압사 또는 질식사한 개들도 존재하였습니다.
2. 고발의 요지 - 절도죄 및 동물보호법위반죄 혐의의 존재
1) 절도죄
위 트럭을 발견하고 제보한 시민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발인에게 위 개들이 훔친 개가 아닌지 여부를 물었으나 피고발인은 대답을 회피하며 대화를 거부하였다고 하며, 이러한 피고발인의 태도와 정황, 개들의 종류와 수량으로 볼 때 이는 절도한 개들 또는 유실동물일 개연성이 크다 할 것입니다. 위 개들 중에는 고가의 애완견들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고, 개들이 그 소유자가 있는 것으로 밝혀지는 경우 피고발인의 행위는 절도죄가 성립한다 할 것입니다.
2) 동물보호법위반죄
또한 위 개들의 상당수는 유실동물 또는 유기동물일 것인바, 그러한 경우 피고발인의 행위는 동물보호법 제46조 제1항에 위배되는 행위입니다. 즉, 동물보호법 제46조 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8조 제3항 위반의 경우를 징역 1년 또는 벌금 1000만원 까지 처벌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조 제3항에서는 같은 법 제1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동물(유기, 유실동물 및 피학대동물)을 포획하여 판매하거나 죽이는 행위, 유기, 유실동물임을 알면서 알선, 구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개들이 설령 유실동물이나 유기동물로 판명되는 경우에도 피고발인의 본건 행위는 동물보호법상 처벌 대상이라 할 것입니다.
한편, 본건 고발장에 첨부한 사진에 따르면 피고발인이 개들이 서 있을 공간 등을 고려하지 않고 포개어 집어넣은 행위로 말미암아 이미 다량의 개들로 인하여 눌려져 압사 또는 질식하여 사망한 개들도 존재하였습니다. 피고발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동물보호법 제8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학대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같은 법 제46조 제1항에 따라 동물보호법위반죄로 처벌받아야 마땅합니다.
3) 소결 및 관련 규정
피고발인이 위와 같이 개들을 적재하고 운송한 행위는 개들을 얻은 행위 또는 구매한 행위를 전제한다 할 것이며 다량의 개를 운송한 피고발인으로서는 개들이 주인이 있는 경우라면 피해품을 소지한 자로서 절도죄의 혐의가 충분히 존재한다 할 것입니다. 반면 개들이 유실, 유기동물인 경우라면 이러한 사정을 몰랐을 리 만무하므로 유실, 유기동물임을 알면서 알선하는 행위 또는 구매하는 행위를 하는 자 또는 유실, 유기동물을 포획하여 판매하는 자로서 동물보호법위반죄의 혐의가 각각 충분히 존재한다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피고발인의 위와 같은 혐의에 관하여 피고발인이 위 개를 얻게 된 경위, 개들을 트럭에 적재한 경위, 개들을 목포항으로 운송한 목적, 피고발인에게 개들을 넘긴 자나 피고발인으로부터 개들을 구입한 자의 존부 및 신원 파악, 개들 중 체내 마이크로칩이 있는 경우 그 소유자 및 분실여부 파악 등과 관련한 수사 관련 제반 사항을 철저히 수사해주시어 피고발인의 위 혐의를 명백히 밝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므로 피고발인의 위와 같은 혐의에 관하여 피고발인이 위 개를 얻게 된 경위, 개들을 트럭에 적재한 경위, 개들을 목포항으로 운송한 목적, 피고발인에게 개들을 넘긴 자나 피고발인으로부터 개들을 구입한 자의 존부 및 신원 파악, 개들 중 체내 마이크로칩이 있는 경우 그 소유자 및 분실여부 파악 등과 관련한 수사 관련 제반 사항을 철저히 수사해주시어 피고발인의 위 혐의를 명백히 밝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동물보호법(이하 같은 법)
제46조(벌칙) ① 제8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6조(벌칙) ① 제8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3. 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의 피해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이는 행위
1.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3. 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의 피해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이는 행위
②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도구·약물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만,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살아 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신체를 손상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 다만, 질병의 치료 및 동물실험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도박·광고·오락·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만, 민속경기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의 피해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상해를 입히는 행위
1. 도구·약물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만,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살아 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신체를 손상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 다만, 질병의 치료 및 동물실험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도박·광고·오락·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만, 민속경기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의 피해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상해를 입히는 행위
③ 누구든지 제1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포획하여 판매하거나 죽이는 행위
2. 제14조 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의 대상이 되는 동물임을 알면서 알선·구매하는 행위
1. 포획하여 판매하거나 죽이는 행위
2. 제14조 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의 대상이 되는 동물임을 알면서 알선·구매하는 행위
III. 결론
결국 피고발인의 본건 행위에 대해서는 절도죄 및 동물보호법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부디 명명백백히 사실을 수사하시어 실체적 진실을 밝혀 주셔서 방만한 생명침해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시고 유사 범죄 및 이로 인한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피고발인의 범죄행위를 법에 의하여 엄벌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