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동물복지계획 2020 논평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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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9-19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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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동물복지정책 2020을 환영하며 >

서 울시는 지자체 최초로 동물복지 계획을 수립하고 발표하였습니다. 지자체 차원의 계획은 동물 복지에 대한 대대적인 변화의 가능성을 열어준 것이기에 카라는 기쁜 마음으로 계획안을 환영합니다. 예산의 부족으로 인한 한계에 굴하지 않고 일선 전문가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청책 토론을 거쳐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 노고도 감사한 일입니다. 동물보호단체가 진행했던 동물보호교육, 입양 지원, 길고양이 자원봉사자가 주도하는 TNR, 학대 방지 등 활동에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것도 역시 반가운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초.중.고교 시설에서의 동물을 이용한 실험실습 규제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동물실험감소와 제로화에 나서고 동물실험 대체 교재 개발 빛 보급 검토를 제안한 것도 의미심장한 진전입니다.
 
한 편 2020년까지 서울시를 동물보호 선진도시로 자리매김 하기에는 아쉬운 부분들도 드러납니다. 대표적인 예로 서울시 직영 동물보호소 계획이 사실상 포기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소유자의 반려동물 사육권 포기를 수용하는 ‘인수제’가 본연의 의미와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우려됩니다. 2020년까지 이제 만 5년여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결코 길지 않은 시간 동안 갈 길은 멀고 할 일은 많습니다. 이러한 때에 명확히 한계를 인식하는 일은 이후 정책의 개발과 발전을 위해서는 물론 입안된 정책의 적정한 시행과 발전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입니다.
앞으로도 한결 같은 열린 시정을 펼쳐 주시길 부탁드리며 서울시 동물보호과에서 서울시는 물론 우리나라의 동물보호 실현을 위해 견인차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시 동물복지정책 2020의 한계와 도전 >

​1. 현황 파악
 
반려동물 돌봄의 비용 평가와 정책 입안
반 려동물을 기르면서 겪는 불편과 문제점에 비용부담(30,6%)이 제1의 원인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이는 불편사항이라기 보다 감수해야 할 사항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진료비, 사료비, 용품비, 미용비는 생존과 생활을 위해 필수적인 부분이기에 어느 정도는 감수해야 할 사안임을 시민들에게 분명히 알려야 합니다.
 
유기동물과 길고양이 문제의 원인 파악과 차단
유 기동물과 길고양이 문제는 근본적인 원인을 해소해야 합니다. 반려동물 문화의 미비, 보호자의 책임 결여, 무분별한 불법 매매업의 성행이 문제의 근원에 있음을 인식하고, 유기되거나 길고양이가 되기 전에 유기 및 학대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그 러나 2020 계획안을 보면 근본적인 원인에 접근한다기 보다 이미 유기된 동물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논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복지 확보에 있어 거듭 주장된 불법판매업 등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여 근본적인 해결책이 제시되기보다 동물소유자들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이미 발생된 문제에 대응하기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는 유기동물 가정 임시 보호제도 시범 도입, 유기동물 보호센터 운영 개선, 사육 포기동물 인수, 보호제도 도입으로 엿볼 수 있습니다.

 
비예산
이 번 서울시 2020 동물보호 정책은 동물보호를 위한 실천과제를 발굴하고 이의 실현을 위한 다양한 고민을 엿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계획안이 비예산으로 설정되어 있어 실현가능성이 적어 보이는 정책도 보입니다. 예산 없이 어떻게 동물보호행정수요 급증과 전문성을 지원할 인력조직적인 부족을 해결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유기행위, 학대 및 방치와 관련된 과태료나 과징금을 강력히 징수하여 사용자 부담 원칙이 지켜지도록 하고, 동물 판매 및 동물 영리사업 관련 종사자들에게 세금 또는 동물보호과금을 징수해서 보충하기를 제안합니다.

 

 
2. 반려동물 정책
 
판매 번식업 제어 미비와 대조되는 신종사업 법제화 계획
서 울시는 2020년에 입양 반환율 95% (2013년 46%), 인도적 처리 폐사율 5% (2013년 54%)를 실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으나 판매, 번식 등 근본적인 동물 남용 원인 제어를 위한 법적 미비로 인해 효율성과 현실성이 떨어집니다. 반면 반려동물 복지 확보와 유기동물 예방 보호수준 향상과 연관이 없는 ‘동물 대여업’과 같은 신종산업 법제화는 계획되어 있어 이와 대비되어 보입니다.
‘동물 대여업’과 같은 동물 복지를 후퇴시킬 신종 서비스업을 법적으로 금지하여야 하며 조례를 통해 판매, 번식업에 대한 제도적 제어를 먼저 시행하는 등의 과감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직영보호소와 보호자 반려동물 유대강화 교육 부재상황에서의 인수제
유기의 예방을 위해서는 인간과 동물 간의 올바른 유대가 형성되도록 주기적으로, 상시로 교육을 제공해줘야 하는데 이를 위한 언급이 없어 아쉽습니다.
이 렇듯 근본적 원인을 해결할 방안이 정비가 되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사육포기동물 인수 및 보호 제도를 추진했다가 사람들이 합법적으로 유기하는 길을 마련하여 동물보호의 후퇴를 야기시킬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유기동물 및 인수동물 관리를 지원 예산 없이 실행하는 것에는 많은 어려움이 동반되므로 치밀한 사전 검토와 신중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고양이 불법 번식 판매 제어대책 없는 길고양이 보호안
폭 발적으로 증가하는 고양이 번식 판매의 제어가 없는 상태에서 길고양이 개체 수 조절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등은 이미 발생된 문제에 대한 사후 대처 방법이기 때문에, 가정 내 교배와 인터넷을 이용한 판매의 증가 등 불법 고양이 교배 판매업의 법률적 제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불완전한 동물등록제
동 물의 태어남부터 사망까지 동물의 보호자는 누구인지 소재는 어디인지 파악한다는 진정한 동물등록제의 원칙이 지켜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판매업소의 동물들부터 등록이 시행되어야 합니다. 허나 현재 동물보호법상의 등록 대상은 소유자 등록(3개월령 이상 반려견)으로 한정되어 있어 등록제 시행의 효과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3. 명예감시원 확대
 
동 물보호 시민리더 양성을 위한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이하 명예감시원)의 대폭 확대에 앞서 명예감시원의 자격요건을 개선하여야 합니다. 수준높은 동물보호 활동과 명예감시원제도의 정착을 위해책임의식과 전문성을 갖춘 명예감시원이 위촉되어야 하므로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또 명예감시원의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책임과 권한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이 범위에서 활동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새로운 정책과 동물보호법의 개정과 같은 변화를 따라잡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후속 교육들이 주기적으로 실시되어야 합니다.
 
 
 
 
 
4. 도시 야생동물과 전시동물(용어의 문제포함)
 
서 울시 동물보호정책 2020 에서는 ‘전시, 체험, 공연, 실험동물’을 사육동물이라 칭하고 있습니다. ‘사육동물’이라는 용어는 사람에 의해 순치화된 동물을 의미하며, 서울시도 계획안 2-3에서 사육포기동물인수, 보호 제도의 대상으로 개, 고양이, 토끼 등 반려동물을 칭하고 있습니다. 전시, 체험, 공연에 동원되는 동물들은 거의 야생동물 또는 농장동물입니다. 따라서 용어의 정의를 확실하게 해야 하며, 이 부분은 바로 수정이 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동물원의 설치 및 동물의 관리에 대한 법적 기준 부재에서 야기되는 동물복지 문제가 최근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서울동물원에 국제적 수준의 동물복지 기준을 도입하겠다고 한 만큼 서울시 관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전시, 체험, 공연 동물의 복지 확보를 위한 정책수립도 필요합니다.
또 한 도시야생동물 (서울시 2020 총 361 종, 포유류 30종, 조류 224종, 파충류 32종) 의 경우 타부서와 업무가 중복 및 교차되기도 하지만, 동물보호과에서 현재까지 시도되지 않은 동물복지 차원의 접근을 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도시야생동물을 사람들의 기준에서 '피해'를 초래한다는 이유만으로 '유해동물'로만 치부해왔던 지금까지의 우리의 자세를 되돌아 볼 때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국내 및 해외를 막론하고 도시야생동물과 조화롭게 공존하게 된 성공사례, 동물복지를 훼손하지 않고 가능한 관리 방법 등에 대해 연구하여 서울시 동물보호과가 새로운 방안을 제시해 주는 데까지 나아가 주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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