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 계셨나요? 우리나라에도 '동물보호감시원'이 있습니다.

  • 카라
  • |
  • 2015-11-23 16:04
  • |
  • 3203
우리나라 동물보호법은 지자체의 공무원에게 '동물보호감시원'이라는 직무를 부여하고 동물보호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물보호법은 제정 당시 달랑 12개 조문으로 구성된 선언적 법률이었습니다.
그러다가 2008년 전부 개정을 통해 지금의 동물보호법의 기본 골격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때 선진국의 동물보호 인스펙터(Animal welfare Inspector) 제도를 차용하여 '동물보호감시원'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 제도는 각 지자체의 동물보호 담당관이 관할 구역내 유기동물 관리를 넘어 적극적인 학대대응 등 동물보호 활동을 하고,
나아가 학대예방을 위한 동물보호 교육까지 담당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애초 도입시 동물보호의 진일보를 위해 큰 역할을 해 줄것으로 기대했던 동물보호감시원제도이지만, 현실에서는 제대로 기능하고 있지 못합니다.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에서는 2015년 10월 각 지자체에서 동물보호 업무를 실제로 담당하고 계신 공무원 분들께 동물보호감시원으로서의 업무 수행에 관련하여 설문을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많은 공무원분들이 동물보호와 무관한 여러 업무를 동시에 맡는 등 직무 전문성을 배양하고 적극적인 활동을 하기 힘든 여건에 있다고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이분들 중 상다수가 동물보호 업무가 제대로 수행되려면, 이 업무만 전담해야 하며, 만약 전담 업무로 맡게 될 경우 적극적으로 수행할 의사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동물보호 일선 행정이 발전해서 더 많은 동물들이 동물복지 혜택을 받으려면 동물보호감시원들의 풀뿌리 동물보호 행정이 필수적입니다.
그러자면 동물보호감시원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고충에 대해 파악하는 일도 필요하겠죠?

자 그럼 동물보호감시원분들에 대한 설문 결과를 한번 기사로 보실까요? 

http://v.media.daum.net/v/20151123105707264?f=o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