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라가 선정한 2015년도 대한민국 10대 동물뉴스

  •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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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12-31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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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19
2015년 을미년이 저물고 2016년 병신년이 다가옵니다.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는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2015년 10대 동물뉴스를 선정해 보았습니다.
나쁜 소식 다섯 가지와 좋은 소식 다섯 가지로 추려본 10대 동물뉴스! 지금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올해의 나쁜 소식 5

1. 용인 초딩 벽돌 투척 사건
지난 10월8일 경기도 용인에 소재한 모 아파트 단지 내에서 옥상에서 떨어진 벽돌에 맞아 50대 여성 한 분이 사망하고 또다른 한 분이 크게 다치는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피해자는 화단에서 길고양이 집을 만들고 있던 터에 변을 당했는데요, 가해자가 밝혀지기 전까지 이 사건은 캣맘과 길냥이 혐오에서 비롯된 범죄로 속단되어 파장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옥상에서 벽돌을 떨어뜨린 가해자가 초등학생들이었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이 사건은 실제 길고양이 증오와는 무관한 일로 밝혀졌는데요, 어린 학생들의 이른바 '자유낙하 실험'이 애꿎은 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갔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에 무거운 충격을 남겼습니다.

(사진 출처: 뉴시스)

2. 불법 식용 개농장의 난립과 무풍 단속지대
올해 국정감사에서 심상정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식용 개농장은 17,059곳으로 파악되며 약 2백만 마리의 개가 사육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불법과 무풍 단속지대에 있는 개농장은 점점 대규모화 되고 있으며 반려용 개와 식용 개가 따로 존재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 개 식용은 대한민국 동물권 증진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심 의원은 이번 국감에서 가축분뇨처리시설 신고 대상인데도 이를 신고하지 않거나 분뇨가 어떻게 처리됐는지 확인할 수 없는 등 개농장에 많은 문제가 있으며 정부가 실태 파악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는데요, 학대와 도살을 목격한 시민들의 제보가 잇따르는데도 개농장 단속은 여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3. 동물원법 계류
동물원을 비롯해 동물을 수용 전시하는 시설은 무법지대로 국가의 관리 영역 밖에 있습니다. 적절한 사육시설을 갖추지 못한 동물원에서, 대형 쇼핑몰이나 사람들이 붐비는 길 한 가운데에서 동물들은 법의 부재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들은 쇼에 동원되거나 사람을 유인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하는데요, 롯데 백화점 옥상에서 정형행동을 보였던 불쌍한 사슴, '라라'도 사람들의 시선을 피할 수 없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장하나 의원이 발의하여 2년째 계류되고 있는 동물원법은 올해도 소관위 심사 단계에서 동물원 운영비 상승 우려 등 합당하지 않은 이유로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긴박한 필요에도 불구하고 동물원법은 계속 늦춰지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Louis Chow 페이스북 동영상 캡쳐)

4. 멧돼지 일가족 사살과 북한산 유기견 문제
서식지가 줄어들게 되면서 멧돼지가 먹이를 찾아 도심에 나타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는 생태적 대책을 세우기보다 이들을 소위 '유해야생동물'로 규정하여 무조건 사살하고 있는데요, 지난 11월 부산에서는 배고픈 멧돼지 가족이 가까운 섬에서 헤엄쳐 바다를 건너왔지만 경찰은 엽사를 동원해 이들을 매립지까지 쫓아가 어미 4마리, 새끼 7마리 등 총 11마리를 한꺼번에 사살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한편 사람들이 키우던 개를 버리면서 북한산에 들개가 급증하고 민원이 잇따르자 인근 지자체에서는 포상금까지 내걸고 엽사를 동원하기 시작했는데요, 인간이 초래한 동물 문제에 대해 우리는 어떤 책임을 져야 할까요? 사살은 최선의 방법이며, 동물을 죽이면 이 문제들은 해결된 것일까요?


5. 공장식 축산 헌법소원 기각 결정과 종식 없는 가축전염병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와 1,129인의 시민소송단이 지난 2013년 5월30일 청구한 공장식 축산 위헌 소송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올해 9월24일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현행 축산법이 공장식 축산을 허용하고 있고 이로 인한 우려가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축산법이 헌법상 위배되지는 않는다는 것인데요, 수많은 농장동물들이 열악한 사육환경에서 학대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AI,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은 종식될 기미 없이 2015년에도 계속 되어 많은 동물들이 살처분 되었습니다.

(사진 출처: 뉴스1)


>>올해의 좋은 소식 5

1. 동물복지국회포럼과 동물복지 입법 진전
지난 7월6일 국회의원 39명으로 구성된 동물복지국회포럼이 출범했습니다. 동물복지를 고민하는 국회의원 모임이 결성된 것은 대한민국 국회에서는 처음 있는 일이었는데요, 동물복지국회포럼은 19대 국회에서 계류중인 동물 법안 처리를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한편 올해에는 문정림 의원이 발의한 화장품 동물실험 금지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은수미 의원이 동물카페법을 발의하는 등 동물복지에 바람직한 입법의 진전이 있었습니다.


2. 돌고래 '태산이', '복순이' 야생 방사
좁은 수조에 갇혀 지내던 남방큰돌고래 '태산이', '복순이'가 지난 7월6일 불법 포획된 지 6년 만에 제주 앞바다로 돌아갔습니다. 이들은 2009년 제주에서 불법 포획되어 제주 퍼시픽랜드 돌고래쇼에 동원돼오다 국가에 몰수되었습니다. 태산이와 복순이는 제주도 함덕 해수욕장 인근 해역에 방류되었는데요, 이후 태산이는 서귀포 대정읍 연안에서 무리들과 건강하게 지내고 있는 모습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렇게 태산이, 복순이는 2013년 바다로 돌아간 '제돌이', '춘삼이', '삼팔이'의 뒤를 이어 바다로 귀가했습니다.


3. 길고양이 공원 급식소 설치
지난 11월 서울숲, 월드컵공원, 보라매공원, 용산가족공원 등 서울시 4개 공원에 길고양이 급식소 27개가 설치되었습니다. 공원 급식소 설치에는 중성화 수술을 통한 길고양이 증가 억제 운영 방침도 함께 포함되었는데요, 서울시는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주는 것뿐만 아니라 중성화 수술도 지원해 2016년 상반기까지 공원 내 길고양이 중성화율을 70% 이상 높이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카라를 비롯한 4개 시민단체와 공원 급식소 운영 협약을 체결했는데요, 도시생태계 일원이 된 길고양이와 사람들의 행복한 공존을 꿈꿔 봅니다.


4. 농장동물 복지 증진 움직임과 육식에 대한 성찰 확산
국내에서는 여전히 공장식 축산이 지배적이지만 2012년 도입된 동물복지인증농장도 조금씩 확대되어 올해 총 77곳으로 늘어났습니다. 농장동물 복지를 위한 캠페인도 가시화 되었는데요, 공장식 축산이 정책적으로 조장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됐고 전 세계적으로 폐지 추세에 있는 감금틀 사용을 우리도 중단하자는 캠페인이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5월에는 황윤 감독의 돼지에 관한 다큐 영화 <잡식가족의 딜레마>가 개봉돼 육식에 대한 성찰이 영화와 함께 확산되었고,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는 <왜 우리는 개는 사랑하고 돼지는 먹고 소는 신을까>의 저자이자 사회심리학자인 멜라니 조이를 초청하여 구조화 되어 있는 육식주의의 숨은 메커니즘을 곱씹어 보는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5. 복날에는 채개장!
올 여름 복날에는 고기 없는 보양식 '채개장'이 소개돼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서울시와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는 말복을 하루 앞둔 지난 8월11일 광화문 청계 광장에서 채소 육수에 나물과 버섯을 넣어 끓인 채개장을 시민들에게 선보였는데요, 칼칼하면서도 담백한 국물이 인기 만점이었습니다. 이제부터 복날에는 몸에 좋은 채개장 한 그릇 어떠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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