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임이자 의원은 야생생물법 개정안 발의를 철회하라

  •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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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8-29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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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28, 자유한국당 임이자 의원은 산에 사는 유기견을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하여 총기로 사살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다. 이번 발의안은 동물보호법에 따라 유기·유실견을 생포하여 유기견보호소로 이동하여 일정한 기간 반려인 혹은 입양자를 찾고, 그렇지 못할 경우 안락사를 허용하는 현행법 발견 즉시 현장사살을 가능한 범주에 넣고자 하는 법안으로 생명존중의식이 심각하게 결여된 법안이자 유기견의 또다른 속칭에 불과한 들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아니다. 따라서 카라는 임이자 의원이 발의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임 의원은 제안이유에서 도심이나 등산로 등을 중심으로 주인에게 버림받은 대형 유기견들이 출몰하여 사람들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야생동물에 대한 질병을 전파하고 자연생태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이들은 야생동물이 아니어서 적극적으로 포획·관리하기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임 의원은 대형 유기견들이 사람들을 얼마나 위협하고 있는지, 유기견이 야생동물에게 어떤 질병을 전파하고 있는지, 유기견이 자연생태계에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전혀 설명하지 못했다. 왜냐하면 국내에는 그런 연구나 통계가 없기 때문이다. 임 의원 본인도 지난 87일 언론 인터뷰를 통해 들개들의 개체수, 번식력, 피해현황 등의 실태파악조차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결국 임이자 의원은 뚜렷한 근거 없이 들개는 모두 위험하다는 상상을 근거로 산에 사는 모든 유기견을 총으로 사살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한 것이다.


 


문제가 발생하면 실태 파악과 조사를 통해 정확한 원인을 찾고, 해결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당연한 순서다. 올해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는 서울시 동물보호과와 함께 서울시내 재개발지역 6,700여 가구를 전수조사하여 들개(산에 사는 유기견)’ 예방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조사과정에서 사람들이 흔히 들개라고 부르는 개는 모두 유기·유실견 또는 그 개들의 후손이며, 현실에서 유기·유실견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산으로 흘러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개들을 버리는 일이 계속되는 이상 지금의 포획-안락사 시스템도 들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들개를 줄이려면 적극적인 중성화수술 보급, 반려동물등록 활성화, 무분별한 동물생산 및 유통 규제 등 유기견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하며 과태료 부과대상인 유기행위를 적발하고 적극적으로 막아야 한다. 이미 발생해 산을 돌아다니는 개들에 대해서는 평화로운 해결 방법을 찾아야 하며 인근 마을 주민들의 공동돌봄 사례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은평구 등 일부 지역에선 주민들이 산에 사는 유기견들에게 사료를 제공하고 다친 개는 치료하는 등 공동돌봄을 통한 들개관리가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다.


 


현행법은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 가운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만을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하여 포획·관리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임이자 의원은 이번 발의안에서 유해야생동물의 범위를 야생동물 뿐만 아니라 개념이 매우 모호한 '야생화 된 동물'로 확장함으로써 제반 동물 모두를 유해야생동물로 확대할 수 있는 우를 범하고 있다. 이는 동물보호의 현격한 후퇴에 다름 아니다. 산에 사는 유기견 문제만 하더라도 개의 야생화를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지표가 존재하지 않을 뿐더러 발의안의 내용대로라면 돌발 상황으로 집을 나간 개는 길을 헤매다 유해야생동물로 오인되어 엽사의 총에 죽을 수도 있다. 이미 왜곡된 보신문화(개식용) 때문에 개를 잃어버리면 개장수가 데려간 건 아닐까?’ 가슴앓이를 하며 반려견을 찾는 국민들의 마음에 엽사의 총에 맞아 죽진 않았을까?’ 하는 또다른 걱정을 더하는 것이다. 임이자 의원의 이번 발의안은 반려인구 천만 시대를 살아가는 국민들을 철저히 외면하는 법안이다. 잃어버린 동물은 반려인을 찾아줘야 하고, 누군가 버린 동물은 새가족을 만나게 해주어야 하며, 다시는 누구도 동물을 버릴 수 없게 사회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 임이자 의원은 반려동물을 죽이는 야생생물법 일부개정안을 즉시 철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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