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권의 중요한 진전] 반려동물 생산업 허가제와 동물경찰제도 시행!

  •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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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3-21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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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2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동물보호법! 동물경찰제도! 이후로의 우리의 과제

개정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어 최고 징역 2년의 형량이 부과되게 됩니다. 학대행위자 뿐 아니라 소유자의 보호 의무 미준수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량이 상향되어 동물을 유기하는 경우 현행 100만원의 과태료가 300만원으로 상향되며, 동물을 등록하지 않았을 경우의 과태료도 현행 최대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상향됩니다.

 

이 외에도 개정 동물보호법은 동물보호의 기본원칙 준수를 권고에서 의무사항으로 명시하는 의미 깊은 몇 가지 진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카드뉴스로 개정 동물보호법 내용 한눈에 보기 

https://www.ekara.org/activity/mate/read/9737

 

이런 가운데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동물권의 2대 진전으로 첫째 반려동물번식업 허가제 도입과 동물학대 행위 및 동물보호의 기본원칙 준수 그리고 반려동물 소유자의 의무 준수를 통한 동물보호를 견인할 동물경찰제도의 시행을 들 수 있습니다.

 

동물이 사회로 유입되는 최초의 단계인 번식장을 허가제로 전환하여 태어나는 단계에서부터 제어 관리하고, 이 동물들이 살아가는 전 생애 주기 동안 영업장에서나 소유자 또는 학대자에 의해 불필요하게 겪게 되는 학대방치’ ‘유기 행위 등을 동물경찰이 제어하겠다는 것이니 이 두 가지 법이라도 철저히 제대로 시행된다면 동물들의 처지는 대폭 나아질 것을 기대할 수 있어서입니다.

 

그간 카라는 반려동물 생산- 소비의 불편한 진실을 파헤치며 번식/경매/도살과 학대 대응 활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동물들의 현실을 같이 개선해 보자고 법조인들, 그리고 많은 시민분들이 카라의 희망버스를 타고 대전으로 부산으로 향해 주셨고, 동물들이 비참하게 도살된 경매장에서 추모제를 열며 함께 눈물 흘려주셨습니다.

 

 

오랜 기간 필드 조사를 거쳐 현실을 조사하고 알리기 위해 보고서를 발간하고 언론을 통해 더 많은 시민들에게 다가서고자 노력했습니다. 이렇게 2013년부터 시작된 카라의 여정은 문제의 경매장이 판매업에 속하여 법의 제어를 받을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얻어내게 되었고 생산업 기준 강화를 위한 법적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동물자유연대 등 여러 동물보호단체들 그리고 시민 활동가 여러분들이 생산업 허가제 전환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함께 했습니다그리고 이제 그토록 바라던 반려동물 생산업 허가제가 관철되기에 이른 것입니다.



 

또 하나 아직까지 우리 동물보호법은 말 못하는 동물의 고통에 둔감하여 시민들의 진보된 동물보호 의식을 전혀 따라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동물학대 행위는 고발되어도 미온적이거나 비전문적인 수사의 결과로 미약한 처벌만 내려지곤 했습니다. 주인을 찾아 주기 위해 묶어 둔 유기동물을 아무 이유 없이 벽돌로 때려죽인 학대자에게 기소유예 처분, 경매장에서 대형견을 매입하여 임의 도살한 행위자에게는 무혐의가 내려지는 등 그동안 카라는 학대 현장의 동물을 제대로 보호해 주지 않는 우리나라 경찰과 사법부 때문에 매번 가슴을 쳐야 했습니다.

 

유기견을 불법 포획하여 도살하고, 길고양이를 총살했으며, 살아있는 고나리를 불에 태워 죽인 학대자에게 법원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기도 했습니다.

 

길고양이 총살! 유기견 불법포획과 잔인한 도살!! 이 남자를 고발합니다.

https://www.ekara.org/activity/mate/read/4279

 

동물경찰제도는 동물보호감시원에게 사법경찰의 지위를 부여하여 동물학대 사건 등에서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지난해 1219일 사법경찰직무법이 개정되어 동물보호 감시원도 이제 사법 경찰의 지위를 가지고 동물보호법을 집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조직을 꾸려 수사본부가 차려지면 구체적인 업무 기준을 수립하여 동물학대와 방치 현장에 투입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2가지 법 영역에서는 이뤄졌습니다. 그러나 이 법이 제대로 시행되기 위한 제반 여건은 녹록치 않습니다. 정부와 우리 모두가 더 노력하여 구체적인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한다면 법 개정은 그저 허울 뿐, 동물들의 고통은 계속될 것입니다.

 

첫째, 허가제 전환에 따른 반려동물 보호 복지의 수준 향상을 위해서 우리 사회는 동물을 싼 값에 매매하며 유행 따라 키우다 버리는 행위에 대해 우선 깊이 반성해야만 합니다. 국가는 미허가 번식장의 잉여 동물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할 방안을 강구해야 하며, 시민들은 이런 동물들을 안아주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동물을 매매하기보다 유기동물보호소나 동물보호단체로부터 입양하는 진정한 반려를 일상화 해 주셔야 합니다.

 

둘째, 동물경찰제도의 조속하고도 강력한 시행을 위해 정부, 특히 행정안전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적절한 조직 구성과 인력배치 그리고 적극적인 업무 지원을 해야 합니다. 지난 해 말 이미 동물경찰제 시행 근거가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정부내 조직 구성안 조차 마련되지 못한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전히 말만 앞설 뿐 동물보호는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찬밥 신세가 아니라면 이미 시행하기로 한 제도를 하염없이 미루고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큰 변화와 진전 앞에 있습니다. 카라는 동물보호단체로서 더 큰 변화와 더 높은 수준의 진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더욱 겸허한 자세로 노력하며 더 크게 눈을 뜨고 문제의 근본에 다가서겠습니다.

 

개정 동물보호법에 따른 신고 포상제 '무기한 유예'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이번에 시행 예정이었던 소유자 의무 미준수 행위에 대한 신고포상제는 제도 시행 이전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판단에 의해 추가 논의와 검토 사항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신고포상제는 당장 시행되지 않게 되었다는 소식 전해 드립니다.


다만, 신고 포상제의 시행여부와 무관하게 미등록 이름표 미부착 배설물 미수거 외출시 목줄(기존 법에 따른 혐오감을 주지 않는 길이의 목줄과 도사 핏불 등 지정된 몇 종의 개들의 경우 입마개) 등 안전장비 미착용은 적발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의 소지가 많았던 신고포상제가 재검토 되게 되어 다행스럽습니다.



댓글 1

박아름 2019-06-17 22:17

유용한 정보 감사합니다! 이렇게 잘 정리가 돼 있으니 좋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