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농장 철폐를 위한 중요한 문제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음식쓰레기는 축산폐기물과 함께 개농장을 확대해 온 가장 큰 요인입니다. 이 양대 유기성 폐기물은 이미 사양길에 들어선 개농장을 지탱해 주는 자원으로서 개식용 산업에 ‘인공호흡기’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현행 폐기물 관리법은 자기가 사육하는 ‘동물에게 먹인다’는 조건만 충족되면 사실상 아무런 시설이나 기준 없이 음식쓰레기를 수거할 권한을 ‘누구에게나’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동물과 환경위생(전염병유발, 토양 수질 오염 등)은 어찌되든 당장 쓰레기를 치우는데 급급했던 환경부와 공짜 먹이를 찾던 개농장주가 합작하여 탁상행정을 거듭한 끝에 결국 개농장의 대형화와 음식쓰레기 동물학대가 만연되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키우는 동물에게 음식쓰레기를 먹이겠다며 폐기물처리업 ‘신고’를 한 업자의 90%이상이 ‘개농장’ 운영자인 기막힌 상황은 국가의 행정이 무법 탈법 개식용산업을 직접 지원해 왔다고 말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는 2015년부터 이 문제를 환경부에 지적하면서 2017년에는 현장 실태조사 결과와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법률의 면밀한 분석을 거쳐 ‘신고’만으로 음식쓰레기를 수거하여 개들에게 먹이는 행위의 위법성을 지적, 신고 회수 및 부당이득 환수를 요청했습니다. 2017년 7월 11일의 일입니다.
전국에 산재한 '쓰레기의 용광로' 개농장과 폐기물관리 손놓은 환경부를 고발한다.
https://www.ekara.org/activity/against/read/8859
환경부는 즉각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주체는 해당 지자체이므로 환경부가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업 신고 수리를 남발하였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지난 7월 3일부터 전국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개농장 포함) 대상 지자체별 특별점검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폐기물처리법에 따라 기준을 정립해야 할 의무와 관리 감독의 의무는 엄연히 환경부에 있습니다. 따라서 허가 혹은 신고 수리 남발의 직접적 원인을 제공했음이 분명함에도 책임을 회피하는 무책임한 태도였습니다. 실제로 환경부는 카라에서 국회의원실을 통해 실태조사를 요청하기 이전까지는 이 문제를 제대로 인식조차 못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자체적으로 조사를 계획하였던 것처럼 발표했으나 사실은 이와 다릅니다.
그럼에도 카라는 인내심을 가지고 개농장의 음식폐기물과 축산폐기물 반입 및 사용 실태, 발생되는 분뇨 처리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요구하며 그에 따른 후속 조치를 기다려 왔습니다. 제대로 실태조사가 되어 현장의 참혹한 현실이 파악된다면 허술한 기준 및 관리 점검의 부재를 틈타 개농장에 남발되었던 폐기물관리업신고 전면 철회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환경부는 이후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 얼마 뒤 환경노동위 한정애 의원은 동물에게 음식쓰레기를 그대로 또는 가공하여 급여하는 행위를 원천 금지하는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에 이릅니다. 말로는 재활용이지만 ‘환경위해의 유발 또는 방치’, 그리고 ‘음식쓰레기 동물학대’를 야기하는 폐기물 관리법에 드디어 메스를 들이댄 것입니다. 긴히 필요하고도 중요한 법안이었습니다.
<3월 13일 환경부 회의록 요약>
카라는 이미 8개월 전 환경부에 모든 조사 자료와 법률 해석을 전달하고 해결을 위한 방안을 이미 제시한 바 있다. 그것은 현재 발급된 신고 수리를 즉각 철회하고 폐기물 신고업을 전면 철폐하여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음식물류 폐기물의 동물 먹이로의 재활용에 대한 찬반은 별개의 문제로 하더라도 대체로 수거한 음식쓰레기 중 사료로 회수 가능한 부분은 30% 정도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70%는 말 그대로 폐기물로서 별도의 처리과정을 거쳐 환경위해가 없도록 폐기되어야 합니다. 시설기준을 충족하고 운영관리에 대한 관리 감독이 가능한 폐기물 처리‘허가업체’에게만 폐기물 수거가 허용되는 게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끔찍한 일은 개농장에서는 폐기되어야 할 70%의 쓰레기까지 무차별 개들에게 먹이거나 임의로 폐기할 수밖에 없음에도 환경부가 그 시급성을 별로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점입니다. 불특정 다수가 먹던 상한 음식쓰레기를 먹어야하는 동물의 처지를 한번만 헤아려 본다면 지금보다는 행보가 빨라지지 않을까요?
지난 2월 28일, 가축분뇨법 시행에 따른 무허가축사 행정처분 유예기간 연장에서 개농장은 제외되었습니다. 재유예 대상에서 제외된 사실이 가지는 함의가 있는 건 분명합니다.
‘개식용’산업화의 공범 가축분뇨법의 정비를 환영하며 이후를 주문합니다!
https://www.ekara.org/activity/policy/read/9667)
그러나 사실 카라는 애초 3년이라는 기간 동안 무허가 축사 적법화 대상에 ‘개 사육시설이 포함되었던 사실’ 그 자체를 문제로 지적해왔습니다. 카라는 2015년부터 현장에서 이미 많은 개농장주들이 “정부에서 개농장을 합법화시켜준다고 했다”, “공무원이 적법화 준비를 하라고 알려줬다”며 기대하고 있던 정황을 여러 차례 접해야 했습니다. 이중에는 정말 끔찍한 환경의 개농장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어쨌든 늦었지만 다행히 가축분뇨법에 따른 행정조치 유예 대상에서 개농장이 제외되어 오는 3월 24일 이후 일부 대형 개농장들은 폐쇄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이는 큰 진전이라기보다 그간의 잘못 중 일부를 바로 잡은 것이라고 봐야 정확합니다.
가축분뇨법이 무허가 개농장을 제어하는 서늘한 바람이라면 음식쓰레기 급여 문제는 합법 시설임을 자처하는 거의 모든 개농장의 존립 기반을 흔드는 강력한 태풍입니다. 가축분뇨법이 그렇듯 폐기물관리법의 올바른 개정도 다만 그간의 불법을 바로잡아 제자리로 돌리는 일로서 한시도 지체되어선 안 되는 일입니다.
개식용 문제에 관한 한 무위와 무책임으로 일관하며 대규모 동물학대 행위를 30년 방치해 온 농림축산식품부에 당연히 가장 큰 책임이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보호법을 관장하는 부서로서 개식용 문제에 관한 한 아무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방치하여 벌여 놓은 일, 즉 개농장 분뇨 뒤처리를 하다보니 가축분뇨법에 개를 추가 하게 된 환경부의 입장이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비록 그 이후 관리가 부재한 상황은 변명의 여지가 없지만 그럼에도 이번에 하태경 이상돈 한정애 등 환경노동위원회 국회의원들의 노력으로 일부 진전된 법안이 제정된 것에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하지만 ‘자가 사육 가축에게 먹이는 경우’ 페기물처리업 신고증을 남발하도록 근거를 제시한 행위는 무엇으로도 변명할 수 없는 잘못된 일입니다.
심지어 개식용문제에 관한 한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 농림축산식품부도 폐기물처리업 ‘신고’에 의한 개농장의 음식쓰레기 및 축산폐기물 수거에는 반대하고 있다. 이 정도면 그 폐해의 정도를 짐작하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다.
개농장에서 음식쓰레기를 처리하지 않으면 당장 쓰레기 대란이 온다는 환경부의 주장은 개농장주들의 말을 되뇌는 것으로 사실과 다릅니다. 개농장에서 당장 음식쓰레기를 수거하지 않아도 허가 받은 비료화 또는 사료화 허가 업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많은 부분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음식쓰레기를 수거하여 비료화 또는 사료화하는 허가 업체들의 가동율은 60%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개농장에서 더 싼 비용으로 불법적으로 폐기물을 수거해 가니 쓰레기 배출 업소에서 더 많은 비용을 들여 허가 업체를 이용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쓰레기 처리에 비용이 많이 안 드니 더 방만하게 쓰레기를 배출하여 자원낭비와 환경오염 문제를 야기하는 원인을 제공합니다. 쓰레기는 낭비의 결과이니 무조건 줄여야 합니다. 또한 폐기물 사료화 업체의 사료화 기준도 강화하여 건사료화 만 허용해야 합니다. 닭에게도 습식 재활용 사료를 금지한 마당에 개나 돼지에게 쓰레기 죽을 허용하는 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사료관리법 개정을 해야 할 대목이다. 우선 환경부의 폐기물처리업 신고가 폐지되어야 사료관리법 개정을 시도할 수 있다. 허가업체에서 건사료화 한다고 해도, 개농장에서 신고만하고 쓰레기를 수거해 지금처럼 개들에게 먹이도록 허용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이다. 또한 추후 환경부는 유기성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노력 그리고 바이오에너지화하여 처리할 근본적인 폐기물 관리 방안도 적극 강구해야 할 것이다.
현재 카라는 한정애의원실, 이상돈의원실과 적정한 폐기물관리법의 개정을 위해 적극 소통하며 현황을 알리고 의견을 제시하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되기 위해서는 의원님들의 노력만으로는 안 됩니다. 환경부의 소관 부처로서의 책임 자각과 역할이 필요합니다.
적정한 ‘폐기물 관리’와 ‘음식쓰레기 학대 금지’를 위한 폐기물처리 신고업 전면 철폐를 환경부에 엄중히 요구합니다. 카라는 환경부가 요청한 2개월을 다시 지켜보며 기다릴 것입니다. 여기서 더는 심각한 문제를 방치하거나 시민단체의 정당한 요구를 묵살하며 기다리게 하지 않을 것이라 믿어 보겠습니다.
(제 358회국- 2018년 3월 13일(화), 환경노동위원회회의록(환경소위원회 임시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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