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동물 해부실습 금지 조항 규제개혁위원회 결과]
미성년자 동물해부실습 '금지' 조항은 201미성년자 동물해부실습 '금지' 조항은 2017년 3월 홍의락 의원의 대표발의로 2018년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동물보호법에 신설되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 3월에 법령이 시행됨에 따라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카라는 모법의 예외조항을 바탕으로 금지조항이 무색할 정도로 학교 해부실습을 광범위하게 열어두는 시행규칙안 수정을 농림부에 요구했습니다만, 교육계 일각에서는 오히려 미성년자 동물해부실습 금지 및 이에 따라 신설되려 하고 있는 하위법령이 과도한 학습권 침해이며 해부실습이 꼭 필요하다는 취지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덩달아 교육부는 해부실습시 동물실험윤리위 역할을 하는 기구의 설치가 학교 행정업무를 어렵게 한다며 금지조항의 취지는 뒷전으로 한 채 학교의 선생님들이 알아서 결정하도록 해달라는 맥락에서 하위법령에 반대했습니다. 이런 교육부의 압박 속에서 농림부의 하위법령은 점차 동물해부실습 심사조차도 유명무실하게 되도록 변해갔습니다. 이에 맞서 카라는 미성년자 해부실습의 원천 금지를 요구하였습니다.
결국 미성년자 해부실습 금지 조항은 시행규칙 없이 시행에 들어가게 되었고, 논쟁 끝에 규제개혁위원회(규제위)에 회부되었습니다. 규제위에 회부되는 안건은, 법안에 대한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거나 이해당사자간 충돌이 크다고 여겨지는 안건입니다. 카라는 동물보호단체로서 지난 4월 24일 개최된 규제위 심사에 참석, 동물실험을 축소해 가는 흐름 속에서 불필요한 동물 해부실습이 꼭 금지되어야 함을 강력히 역설하였습니다.
그리고 5월 8일, 규제위 심사결과가 아래와 같이 발표되었습니다.
👉개선권고
- 생물 관련 교원 및 수의사 등의 참여를 통해 전문성을 보완할 것
- 해부실습 종료 후 실습결과를 심의위원회에 제출토록 할 것
- 반복적 해부실습에 대하여 심의 결과가 일정기간 유지되도록 할 것
- 해부실습 시 외부에 설치된 윤리위원회 활용 방안을 마련할 것
👉부대권고
- 해부실습에 대한 학생의 선택권 확보 방안을 마련할 것
규제위 심사결과는 학교 해부실습도 동물실험인 이상 윤리위 심의를 꼭 거쳐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해준 셈이지만, 반복적 해부실습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심의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부분이 우려됩니다.⠀
이번 논란에서 미성년자 동물해부실습 금지의 취지를 부정한 교육부의 태도는 특히 실망스러웠습니다. 교육부는 카라의 공식 질의에 답변을 피했을 뿐만 아니라, 학교가 알아서 하게 해달라고, 자율적 규제가 가능하다고 주장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교육부의 2015년 과학교육 과정에서도 동물 해부실습은 가급적 대체하라고 제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부실습과 이에 따른 문제는 계속되어 왔습니다. 명확한 교육적 목표와 방법론 설정, 적절한 법적 규제 없이는 생명존중 교육으로의 전환은 결코 이뤄지지 못할 것입니다.
규제위의 권고도 카라의 눈에는 완전하지 않지만, 이제 규제위 심사결과를 토대로 시행규칙안이 다시 제시될 것입니다. 카라는 이를 끝까지 모니터하며 금지조항이 유명무실 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미성년자 동물해부실습 전면금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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