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4월 24일은 세계 실험동물의 날입니다.
우리가 먹는 약과 식품, 바르는 화장품 등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마우스, 기니피그, 토끼부터 개, 고양이, 돼지, 파충류, 원숭이류까지 실로 다양한 종의 동물들이 실험에 희생됩니다.
2020년 한해 국내에서 희생된 실험동물의 수는 4,141,433마리이고, 이는 2010년 약 132만 마리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동물실험에 '3R 원칙'을 적용하고 있으며 유럽연합과 미국은 동물실험 자체를 점차 축소하는 추세인 데 비해 국내 흐름은 역행하는 양상입니다.(3R 원칙: Replacement - 비동물실험으로 대체, Reduction - 실험동물 수 축소, Refinement - 실험동물의 고통 최소화를 위한 개선)
국내 동물보호법 제23조도 동물실험에 있어 3R원칙을 명시하고 있으나, 2019년 복제 실험견 ‘메이’ 사태와 같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비윤리적 잔혹한 동물실험 실태가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2018년 개정된 동물보호법은 미성년자의 동물해부실험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했으나 학교에서는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어 시민사회의 지탄을 받은 바 있습니다. 과학 탐구권리를 내세우는 동물해부는 생명윤리와 미성년자들의 생명감수성을 등한시할 정도로 결코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슬로바키아는 1995년 학교 동물해부 실습을 금지하였고, 독일, 오스트리아, 벨기에, 네덜란드 등 유럽 나라들 또한 특정 연령의 해부실습을 금지하고 있는 세계적 추세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조금씩 긍정적인 변화가 보입니다. 동물해부실험 대체교구를 교육에 활용하는 학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동물권행동 카라는 전국의 학교를 대상으로 2016년부터 2021년까지 해부실습 대체교구 무료 대여 지원했는데, 2019년 3곳에서 2021년 10곳의 학교가 신청하는 등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현재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 소개된 농림축산검역본부의 미성년자의 동물해부실습 대체를 위한 증강현실(AR) 콘텐츠 활용을 장려합니다.
최근(4월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은 실험동물을 보유한 시설에서 실험동물의 건강 및 복지증진을 위해 전담하는 수의사를 두도록 의무화하는 등 동물에 대한 인도적인 관리 체계를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시중에는 불필요한 동물실험을 하지 않는 크루얼티프리 인증, 비건 인증 제품도 늘어나고 있고, 이러한 제품 구매는 동물의 희생과 고통을 줄여줍니다.
전 세계적으로 실험실에 갇혀 희생되는 동물의 수는 연간 1억 마리가 넘습니다. 카라와 함께 동물의 희생을 기억하고 고통받는 동물의 수를 줄이기 위해 동물실험 없는 생활에 동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