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라는 강릉원주대 해양과학교육원에서 진행되던 어류 해부실습을 중단토록 했습니다.
해당 교육원은 초·중·고교생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어류와 오징어 해부실습 등을 프로그램으로 진행하고 있었고, 지난 8월 제보를 통해 실태가 확인됐습니다.
특히 해양생물체험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로 수족관 속 넙치를 잡아 채혈과 해부까지 하는 가족 단위 주말 캠프까지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캠프 참여 대상은 연령 제한이 없어 9세 이하 어린이는 부모 동반으로 해부실습을 했고, 살아있는 넙치를 가르고 오징어를 눈, 심장 등 부위별로 자르고 관찰하는 체험이 이뤄졌습니다.
현재 미성년자의 해부실습은 2018년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습니다. 개정의 이유는 미성년자의 정서를 보호하고 동물의 생명권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서였습니다. 스위스, 영국과 같은 다수 국가들도 해부실습이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윤리적, 사회적, 환경적 맥락에서 백해무익하기에 이미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해부실습을 대체할 수 있는 자료로 농림축산검역본부가 마련한 ‘개구리 해부실습 AR 콘텐츠’가 공개됨에 따라 영상과 해부 모형을 활용한 교육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현직 생물교사분을 통해서도 ‘요즘 학생들에게 중요한 것은 생명존중 교육이고 해부실습은 영상 자료로 대체하고 있다.’는 설명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해당 교육원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의 예외 조항을 적용해 동물 해부실습을 지속하는 실정이었습니다. 카라는 공문을 보내어 미성년자 동물 해부실습 중지 및 생명존중 교육으로 전환을 요청했습니다.
이후 교육원은 ‘카라의 의견에 공감하고 교육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였으며, 앞으로 어류 탐구는 교육생들이 직접 해부할 수 없도록 교육 내용을 변경하여 어류 생태교육 위주로 진행하기로 결정’하였다는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교육원의 홈페이지 내 프로그램 안내에서도 이론교육 위주로 실질적인 반영이 이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육원은 동물보호법에 저촉되지 않는 무척추동물인 오징어 해부만은 새로운 프로그램이 개발될 때까지 점차적으로 줄여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국내 동물보호법은 동물을 신경 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로 정의하고 있으나, 세계적으로 두족류도 고통을 느낀다는 연구 결과가 계속 발표되며 법령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강득구 의원실의 자료에 따르면, 교육원은 미성년자 해부실습이 법으로 금지된 이후로 오히려 이전보다 많은 넙치를 체험교육에 사용했고(2017년 312마리 -> 2021년 870마리), 오징어까지 해부실습에 이용해 오고 있습니다.
국내 법령이 개정되기 전이라 하더라도 생명 감수성이 싹트는 어린이와 청소년이 동물과 공감하고 공존하는 방법을 배우기 전에 측은지심을 외면하는 태도부터 배우는 일이 생기지는 않아야 합니다. 실제로 비슷한 사례였던 지난 2021년 해양교육 프로그램에 대해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은 무척추동물이라 할지라도 미성년자의 해부실습으로 인한 동물 생명권 경시 우려 및 미성년자 정서 보호 취지에 공감해 생명존중 교육을 이끄는 모범현장이 되도록 대체교육을 실시하는 조치를 내린 바 있습니다. (👉 ekara.org/activity/education/read/14263)
카라는 강릉원주대 해양과학교육원이 생명존중 가치 제고를 목표로 하는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도록 모니터링하며 미성년자 해부실습 완전 중단을 계속 요구해 나가겠습니다.
(사진 출처: 강릉원주대 해양과학교육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