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라는 지난 17일 동물 사체를 해부용으로 온라인 판매 중인 업체들을 서울 경찰청에 고발했습니다. 동시에 해당 업체가 판매하는 닭, 소의 눈, 양의 뇌 등을 버젓이 중개하는 오픈마켓을 확인하고 동물사체 판매 즉시 중단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닭, 돼지 심장과 같은 동물의 사체를 축산물판매업 등록 없이 판매하는 것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행위에 해당하며, 출처가 불분명한 동물 사체의 유통은 공중위생을 위협할뿐더러 동물보호법 위반 소지도 큽니다.
무엇보다 미성년자의 동물 해부실습은 동물보호법상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습니다. 그런데도 청소년을 비롯한 불특정 다수가 접근하고 구입 가능한 온라인 쇼핑몰에서 해부용 동물 사체를 노출하고 판매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합니다.
판매 중단 요청 공문을 수신한 쿠팡과 위메프는 해부용 동물사체가 판매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즉시 판매 중단 및 상품 비노출 처리 조치를 했다는 내용의 회신을 보내왔습니다. 옥션, G마켓에서도 해부용 동물사체 판매는 중단하였음을 유선으로 밝혔습니다.
현재 위 4개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이전에 판매되던 해부용 뇌와 소눈 등이 판매 중지되어 판매창에 노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장바구니에 있던 품목도 모두 품절 처리되었습니다. 쿠팡, 옥션, 위메프, G마켓의 신속한 조치에 반가움을 표하는 한편으로, 미리 거래품목이 점검되지 못한 점과 해부용 멸치 및 메뚜기 등은 여전히 판매되는 점에 아쉬움도 큽니다.
반면 카라의 모니터링 결과, 애초 11번가는 자체 약관에 따라 어떠한 해부용 동물이나 곤충도 판매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티몬도 해부용 동물 사체는 판매하지 않았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에 노출되는 동물의 내장과 사체는 그 자체로도 미성년자의 정서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어 이처럼 게재되지 않아야 마땅합니다.
앞으로도 카라는 미성년자의 동물해부 실습이 완전히 금지될 수 있도록 대응을 계속해나가겠습니다. 고통받는 동물이 없도록 함께 모니터링하고 지켜봐주시길 바랍니다.
해부를 위해 죽음 후에도 이용과 착취를 당해야 했던 모든 생명에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