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부용 동물사체 판매업체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고발장 제출

  •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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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6-17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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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라는 동물 사체를 해부용으로 온라인 판매 중인 19개 업체에 대해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서울경찰청에 고발 조치했습니다.

 

현재 학교에서의 해부실습 용도를 이유로 아기 돼지 사체를 비롯해 닭, 양의 뇌, 소의 눈, 돼지 심장 등이 온라인 쇼핑몰에 판매 품목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동물의 사체가 그대로 보이거나 피와 함께 포장된 내장 기관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채 과학교구로 소개됩니다.

 

현행 동물보호법 제24조의2는 미성년자의 동물 해부실습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동물 해부실습이 미성년자에게 고도의 정신적인 충격을 주고 생명존중 교육에도 반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학교에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요건을 갖출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해 여전히 동물 해부실습이 가능한데다 초중고에서 해부실습하는 동물의 공급처에 대해서는 법적 규정이 없어 이러한 업체를 통해 동물 사체 거래가 이뤄지는 실정입니다.

 

카라는 출처가 불분명한 동물 사체가 거래되는 것을 막고자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으로 해당 업체들을 고발하게 되었습니다.

 

축산물 위생관리법은 돼지 내장 기관과 같은 동물 사체를 판매하기 위해서 축산물판매업 영업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현재 온라인 쇼핑몰에서 해부용 동물사체를 판매하는 업체 중 축산물판매업으로 등록한 업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한, 축산물판매업으로 등록한 영업자라 하더라도 사체를 검사 받아야 하고 검사 불합격 시에는 소각, 매몰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도록 법률로 엄격히 금지되고 있습니다.

 

죽은 동물의 몸을 훼손하는 일은 생명존중 교육을 받아야할 미성년자들에게 오히려 생명 경시 풍조를 익히게 합니다.

 

세계 여러 국가에서 미성년자의 해부실습을 금지하는 추세이고 해부실습은 모형교구나 증강현실(AR) 콘텐츠를 통해 충분히 대체 가능합니다. 동물 해부실습이 완전히 사라질 수 있도록 카라와 함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고 있는 동물 사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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