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의 노동을 이용해 동물을 살처분, 판매한 한국바이오마이스터고의 반생명,비윤리적 행태를 고발합니다

  •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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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10-30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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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498
학생을 동원해 실험용 쥐를 죽여 동물용 먹이로 판매해온 
한국바이오마이스터 고등학교 창업동아리 <씨크릿 가든>의 행태를 고발합니다.
 
 
1. 사건 개요

2014년 6월 6일, 김수영 (가명, 15세) 고등학생이 유서도 남기지 않고 자살하였습니다. 김수영 학생의 아버님은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에 제보해주셨습니다. 아버님의 의혹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쥐를 반려동물로 1년 넘게 키우던 김수영 학생은 고등학교에 입학하자마자 쥐를 사육하는 창업 동아리에 가입하여 3개월 동안 활동을 하면서 아버님에게 동아리 활동에 따른 고통을 호소했다고 합니다.
 
 
 
[고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키우던 쥐와 함께 찍은 사진]
 

[쥐를 핸들링하는 동영상]

 
[입학한지 한 달도 되지 않은 때 동아리 탈퇴를 권유하는 아버지의 메세지]


외부에 알려진 창업 동아리 <씨크릿 가든>의 활동은 실험동물에 대한 사육기술의 습득과 육식 파충류 먹이용으로 마우스, 랫드를 사육 및 판매하는 것이었으나, 실상은 다량의 마우스와 랫드를 이산화탄소 질식기를 이용하여 질식사시키고 냉동으로 개별 포장하여 택배 배송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작업을 동아리 학생들이 해왔고, 자살한 학생은 약 3개월 동안 700 여 마리의 쥐를 죽이는 일에 동원되어야만 했습니다.
 



[자살하기 직전 김수영 학생이 3개월 간 약 700 마리를 죽였다고 언급한 내용]


쥐를 사랑하고, 반려동물로 키우며, 핸들링(다루기)이 가능했던 학생에게 다량의 쥐를 질식사시키고 냉동포장하고 배송하는 작업을 시켰던 것입니다. 이 학생이 받았을 고통이 얼마나 컸을까요?


2. 사건의 본질

카라는 이 사건을 ‘교육기관인 학교에서 학생들의 노동을 이용하여 동물을 살처분한 반생명적, 반인도적 일’로 규정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특히 이 사건은 ‘동물’ 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과 공동해결을 위한 모임을 만들고, 4개월 동안 관련 자료와 증거수집, 해결방향 등을 논의해 왔습니다. 법적 검토를 위해 <법무법인 한국>의 서국화 변호사님, 실험동물복지 분야에 전문가이신 이귀향 박사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북지부, <인권교육센터 들>이 함께 해 주셨습니다.
모임에서 정리한 주된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생명존중과 동물보호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교육기관에서 오히려 동물을 죽이게 함으로써 반생명 활동을 조장, 확대한 문제
2. 수익을 위해 학생의 노동을 갈취하고,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한 창업동아리의 문제
3. 진로, 직업, 창업교육의 내실화와는 거리가 먼 창업동아리에 관한 교육청의 허술한 관리 및 감독의 문제
4. 지도교사, 지도교육기관 등 교육계 전반의 생명 불감증과 동물보호의 무지


3. 교육감과의 면담을 통해 밝혀진 내용

정리된 내용을 바탕으로 지난 10월 7일 충청북도 교육청 교육감과의 면담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으며 10월 23일에 면담이 성사되었습니다.


[충청북도 교육청에 제출한 공문]


공문을 받고 충청북도교육청의 장학사는 한국바이오마이스터고등학교(이하 한바고)를 점검하였고 교육감과의 면담에서 점검 결과 보고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에 따르면 한바고 측에서 동아리 활동을 중지하였으며, 동아리를 담당했던 선생님이 동물보호교육을 학생들에게 실시하였다고 합니다. 얼마전까지 동물을 죽이도록 시켰던 선생에게 동물보호교육을 담당하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9월 말까지 1,500~2,000 마리의 쥐들을 사육하다가 대부분의 쥐를 10월 14일까지 정리하고 지금은 20여마리만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 상황을 확인하고자 동아리 담당 선생님과 통화를 하던 중, 동아리 선생님은 이 동아리가 식약처에서 실험동물 법규와 관계하여 문제가 없다는 답을 들었고,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 방역관리과 신문고에 질의를 하여 동물보호법으로도 불법행위가 아니라는 확답을 받았다고 당당하게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동물을 ‘좋아하는’ 학생들이 모여서 만든 동아리라고 재차 강조하였습니다.

동물을 ‘좋아하는’ 학생들에게 동물을 ‘죽이는’ 행위를 동아리의 정당한 활동이라는 명목 하에 요구했다는 점에 대한 자각은 없는 듯 했습니다.


4. 카라의 요구사항

1. 충청북도 교육청과 한바고 선생님들은 자신들의 무지와 무감각에서 오는 생명경시 풍토로 인해 시대에 역행하는 교육환경을 만들고, 학생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음을 인정하고 잘못을 시인해야 합니다.

2. 충청북도 교육청과 한바고는 임시방편으로 동아리 활동을 중지, 사건을 무마하기보다 동아리 학생들의 심리를 분석하여 치유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어야 하며, 내부 규정 및 조례를 만들어 차후 비윤리적 동아리 개설을 방지해야 합니다.

3. 학생 뿐만 아니라 교육계 종사자들에게도 생명존중 및 동물보호의 개념을 알리기 위한 교육이 의무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교육청이 나서야 합니다.

4. 다른 생명을 존중하고, 뭇 생명과의 공존을 가르치고 배워야 할 중등 교육기관에서 동물을 수단으로 이용하는 활동은 반교육적이란 점을 동감하신다면, 특히 수익을 위한 동물이용은 금지되어야 합니다.

5. 창업동아리는 ‘수익’에만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특기 적성 교육의 활성화를 바탕으로 다양한 진로, 직업선택, 창업 실무의 함양이라는 목적에 걸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점검되어야 합니다.

6. 교육기관은 창업동아리 개설과 활동에 기준이 될 ‘창업동아리 운영 및 윤리위원회’를 설치하여 반생명적, 비윤리적 활동이 사전에 차단되고 교육적 타당성과 신뢰성이 확보되도록 해야 합니다.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는 교육기관에 남아있는 반시대적이고 비윤리적 생명경시의 행위를 외면하지 않을 것이며, ‘동물과 사람의 평화로운 공존’ 이 교육기관에 확산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댓글 3

다람이가게 2018-12-21 00:44

쓰래기같은 학교


정혜경 2014-11-05 16:42

너무 충격적이네요...이런건 방송에도 나와야하는데;;;


손안나 2014-10-31 14:18

소리없이 꾸준히 그러나 강력하게 활동해 주시는 카라에 다시 한번 더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