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조국 민정수석비서관은 3월 20일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개헌안 일부 내용을 공개하며 "지속 가능한 발전과 또한 동물보호에 대해서 국가가 그 정책을 수립하는 그런 조항을 신설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틀 뒤인 3월 22일,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대한민국 헌법 개정안>을 공개했습니다. 개정안에는 동물보호를 위한 국가의 의무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제 38조 3항, 국가는 동물보호를 위한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이 조항은 국가로 하여금 동물보호정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입니다. 이는 '자연적 생활기반과 동물을 보호한다'고 규정된 독일의 헌법보다 더욱 강한 내용으로서, 한국의 동물복지를 세계적 수준으로 높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보다 아름다운 세상을 위해
길 위에도 사랑을:
쥐덫에 다친 짬타이거 '호두'
휴가를 나온 군인이 박스에 담아 온 고양이. 덫에 다쳐 다리 가죽이 다 벗겨져 무척 고통스러워 보이는 이 꼬마를 보며 국방부의 안전대책이 필요함을 다시 실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