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 액션] 내 손으로 들어내자, 불법 개농장!

  •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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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3-06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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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카라 아카이브 지도에 포함되지 않은 개농장 발견 시개농장의 정확한 주소를 카라에 제보하고 해당 지자체에 고발해 주시기 바랍니다고발 액션은 행정처분을 통해 결과적으로 개농장을 폐쇄시킬 수 있습니다

현행 가축분뇨법상 면적 60㎡ 이상 개농장은 배출시설로 신고대상에 해당됩니다환경부 확인 결과전국에 개농장은 약 3천개에 달하지만실제 개농장 수는 파악된 개소보다 훨씬 더 많으리라 예상됩니다. 카라에서는 파악된 개농장 위치를 표시한 아카이브 지도를 만들었고여기 포함되지 않은 불법 개농장을 찾고자 합니다지도에 포함되지 않은즉 가축분뇨법상 미신고된 이미 불법인 개농장은 단계별 행정처분으로 폐쇄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숨어있는 개농장을 발견하신다면해당 지자체에 고발하여 정체를 드러내도록 하고 행정처분으로 이 땅에서 들어낼 수 있도록 함께 행동해 주세요!

(단, 100㎡ 미만 규모는 2024년 3월 24일까지 행정처분이 미뤄짐)


고발 액션 방법

1.  미신고된 개농장 주소 확인!

카라 아카이브에서 개농장의 정확한 지번주소와 도로명주소 모두 검색한다.

또는 군과 면까지 입력하여 검색한다.(-곡성군 오산면)

검색 결과에서 해당 주소가 있는지 확인한다.

검색 바로가기


2. 아카이브 참여페이지에 개농장 주소 제보! 

검색 결과 해당 개농장이 없다면, 참여페이지 하단에 <개농장 감시 참여하기>를 선택한다.

개농장 이름주소제보내용제보자 연락처를 입력한다.

제보 바로가기


3. 해당 지자체에 고발(민원)!

국민신문고 바로가기

 

[고발(민원) 샘플]


제목 미신고된 불법 개농장에 대한 행정처분을 촉구합니다 

 

내용:

- 개농장 이름: 

- 개농장 주소(연락처): 

- 개농장 사진 첨부


위 개농장은 가축분뇨법상 미신고된 불법 개농장이며 여러 불법성이 보이는 바, 이에 대한 확인 및 행정처분을 촉구합니다.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 :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상 60㎡ 이상 개농장은 배출시설 신고대상에 해당합니다. 신고되지 않고 운영되는 불법 개농장의 경우 '가축분뇨 관리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사용중지 및 폐쇄명령, '동법 제50조 및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이 내려져야 할 것입니다.

2) 개 도살 : 개 도살이 해당 농장에서 이루어질 경우 '동물보호법 제10조' 위반 가능성이 있습니다.(목을 매다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거나,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는 행위,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등이 해당됨) 해당 개농장이 '불법 도살을 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불법 개도살이 이루어지는지 현장 확인 후 경찰에 고발조치 해주시기 바랍니다.

3) 음식물 폐기물 관리 : '폐기물 관리법 제25조 및 제46조'에 따르면 음식물류 폐기물 사료 재활용은 적정 시설 장비를 갖추고 지자체 인허가를 받거나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을 개들에게 급여하는지 확인해 주시고, 위반 시 '제66조' 조항에 따라 행정조치 바랍니다.

4) 가설 건축물일 경우 : '건축법 제 14조(건축신고) 및 제 20조(가설건축물)' 에 따라 허가 후 견사를 지어야 합니다. 무단 증축된 건축물일 경우 철거 조치 바랍니다.

5) 하수도 오염 사항이 발견될 경우 : '하수도법 제 34조 2항'에 따라 개인 하수처리시설 신고가 필요합니다. 공공수역 분뇨, 폐수 배출 상태 확인 후 '하수도법 제 77조'에 따라 행정조치 바랍니다.

6) 생활 폐기물이 발견될 경우: 생활 폐기물 불법 투기 및 적재는 '폐기물 관리법 제13조' 위반입니다. 주변에 생활 폐기물을 쌓아두고 방치하는 행위 조사 후 '폐기물 관리법 제66조 제1호'에 따라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 사항 해결에 대한 적극적인 처리와 현장점검은 물론, 현장점검 나간 사진과 어떤 행정조치가 내려졌는지 항목별로 구체적인 답변 바랍니다. 재발 방지를 위한 신속하고 강력한 행정처분이 이뤄지길 촉구합니다!



[국민신문고 고발(민원)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