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식용 종식 특별법 제정! 이제 무엇이 달라지나

  •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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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1-15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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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식용 종식 특별법 제정! 이제 무엇이 달라지나


1월 9일,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특별법)이 국회의 마지막 관문인 본회의에서 압도적인 찬성표를 얻으며 통과했습니다. 이제 특별법은 정부로 이송되어 공포되는 절차만 남았습니다.

본 특별법의 입법 취지는 사회 전반에 걸쳐 동물권과 동물복지 인식이 높아져가는 데 반해 소위 식용개 농장의 열악한 사육 환경과 잔혹한 도살로 인한 동물학대를 막고자 개식용 금지를 촉구하는 사회적 요구를 수용한 데에 있습니다.

본 특별법이 공포된 날부터 개사육농장, 도살장, 개 사체 유통 판매업소의 신규 운영은 금지되고, 2027년부터 개를 식용으로 사육ㆍ증식ㆍ도살하거나 개의 사체를 조리 가공한 식품을 유통ㆍ판매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공포된 이후부터 3년의 유예기간은 그들의 행위를 묵인하는 기간이 아닙니다. 본 법률안이 정부에 이송돼 공포된 이후부터 3년간 정부와 각 지자체는 개식용 산업의 완전한 종식을 이끌기 위해 적발할 부분은 적발하고 계도하며 전폐업을 빠르게 유도해야 합니다. 또한 동물을 볼모로 터무니없는 지원을 요구하는 개식용 산업계의 입장을 수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개식용 산업의 최대 피해자는 바로 동물입니다. 열악한 환경, 폐기 수준의 음식물 쓰레기를 먹으며 살아가고 온몸이 타들어가는 고통을 느끼며 죽는 동물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와 예산 투입 등도 빠르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동물권행동 카라는 20여 년간 개식용 산업 현장 적발, 고발, 연구 등을 지속하며 마련한 개식용 종식 로드맵을 정부에 제안한 바 있습니다. 본 법률이 제대로 이행되도록 정부의 요청이 있을 시 적극적으로 협력하며 동물의 피해 최소화를 이끌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법률안의 전문은 의안정보시스템(개식용 종식 특별법)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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