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9일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당일에 그동안 전국에서 개 식용 종식을 위해 힘써온 시민사회단체와 동물복지국회포럼, 시민들은 국회 본관 앞 계단에 모여 환영의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기자회견문] 이제부터 개 식용 없는 대한민국, 개 식용 종식 특별법 통과를 환영한다!
오늘 대한민국은 생명 존중을 향한 새로운 역사의 장을 열었다.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특별법)』이 2024년 1월 9일 마침내 국회의 문턱을 넘어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통이라는 허울 좋은 미명 아래 대한민국 동물 복지 성장을 줄곧 끌어내리던 개 식용의 종식을 열렬히 환영하며, 결단을 내린 국회와 그동안 개 식용 종식 특별법 통과를 위해 힘을 모은 수많은 이들에게 감사드린다.
오늘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향후 3년 이내로 대한민국에는 개 식용이 사라질 예정이다. 이제 누구든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도살할 수 없고, 개 또는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해서도 안된다. 개를 식용으로 이용하는 행위를 더 이상 허용하지 않겠다는 우리 사회의 의지를 법으로서 명확히 표명한 것이다.
또한 법안은 △개 식용 종식에 필요한 기본 계획 및 정책 수립 등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개식용종식위원회 운영 △개사육농장 및 식용 목적으로 개를 도살∙처리하거나 개를 원료로 만든 식품을 조리∙가공∙유통∙판매하는 시설의 신규 운영 금지 △개 식용 시설 신고 및 개 식용 종식 이행계획서 제출 및 이행 △개 식용 시설에 대한 폐업과 전업 지원 근거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특별법 통과가 곧 개 식용의 종말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제야 개 식용 없는 대한민국을 향한 첫 발을 내딛었을 뿐, 이제부터는 개 식용 종식을 완전하게 이루기 위한 노력을 시작할 때다. 정부는 신속하게 개 식용 종식을 위한 절차를 이행하되 개들의 희생은 최소화할 방안을 찾아야한다. 개농장 등 개 식용 시설의 빠른 전∙폐업을 유도하고, 그 과정에서 동물이 보상의 도구로 이용되는 것을 결코 허용해서는 안된다. 3년 내에 개 식용을 뿌리 뽑을 수 있도록 종식을 위한 책무를 충실히 이행해야한다.
개 식용은 인간과 가장 밀접하게 교감하는 동물조차 생명이 아닌 수단으로 전락시키며 동물복지 전반에 걸쳐 악영향을 미쳤다. 특정 동물에 대한 차별적 애정이라는 조롱에도 불구하고 긴 시간 개 식용 종식 운동을 지속해 온 까닭은 이 때문이다. 개 식용이라는 악습이 개 뿐 아니라 다른 동물의 삶까지도 퇴보시켜왔듯 개 식용 종식은 개라는 동물 한 종을 넘어 모든 동물의 삶에 희망을 조명할 것이다.
개 식용을 완전히 종식하기 위해 앞으로 우리 사회가 겪어야 할 과정은 지금까지 거쳐온 그 어떤 길보다도 지난하고 고통스러울지 모른다. 예측 가능한 고행의 출발점에서 우리는 기쁨을 잠시 미뤄두고 다시 한번 우리의 역할을 상기한다. 이 땅에 개식용이 완전하게 사라진 뒤 비로소 오늘의 환희를 꺼내어 승리를 외치리라. 그날까지 우리는 개 식용 종식의 완전한 이행을 목표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끝으로 오랜 시간 이 땅에서 고통받고 죽어간 개들에게 오늘의 소식을 전한다. 늦었지만 그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
2024년 1월 9일
개 식용 종식을 위한 국민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