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 중성화사업 실시 요령’ 6년만의 개정, 길고양이와 사람의 공존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는 보다 발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2016년 최초 고시되었으나 포획과 수술 방법 등에서 미비점이 지적되어 오던 고양이 [중성화 사업 실시 요령]이 개정되었다(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1-88호, 2021년 11월 30일). 길고양이들은 2012년 동물보호법이 개정되기 이전까지는 법적으로는 다른 유실·유기동물과 같은 절차로 ‘처리’되었다. 즉 포획하여 공고 기간을 거쳐 보호자에게 반환되거나 입양 또는 안락사조치 대상이 되었다. 사람과의 친화성을 잃고 자생하는 길고양이에게 보호자가 있을 리 없고 입양도 거의 불가능했지만 그런 점은 고려되지 않았다. 포획된 고양이들은 바뀐 환경에 의한 스트레스와 열악한 보호로 대부분 폐사되었고 공고 기간 동안 살아남았다 해도 안락사 되었다. 표면적으로만 보호일 뿐 길고양이 혐오 민원 대응 살처분 서비스에 불과했다.
2012년 비로소 길고양이에 대해서는 포획과 공고가 아닌 그들의 타 유기동물과 다른 특성을 고려하여 중성화 후 방사할 근거를 마련하고, 세부 실시 방법이 2016년 비로소 고시되었다. 하지만 [중성화사업 실시 요령]의 내용 중 수술 대상 고양이에 대한 규정, 포획방법과 시기, 중성화 수술의 세부 사항과 수술후 돌봄과 방사에 대한 규정 등 미비로 어린 개체 포획과 수술 부작용 사망, 부적절한 수술, 제자리 방사 불이행 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동물권행동 카라는 2013년부터 한국 길고양이 보호의 중요한 축으로서 TNR의 정착을 지지 지원하며 ‘서울에는 중성고양이가 산다’ 케어테이커지원사업, 공원급식소사업, 이어 길고양이의 생태를 고려한 재개발지역 길고양이 이주 사업을 개척해 왔다. 또한 지난 2020 경기도 의왕시 등의 TNR 위탁병원의 부적절한 TNR 문제를 제기하며 경기도의 조례 개정을 요구, 수술과 수술 후 돌봄 강화 등 주요 내용을 관철시켰다. 이어서 전국 TNR 실시에 가이드라인이 될 본 고시의 올바른 개정을 위해서도 오랜 길고양이 보호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의견을 개진했다.
포획 대상 고양이를 2kg 이상으로 제한해 성묘 중성화에 집중하고, 임신묘나 수유묘에 대해서는 최대한 변별하여 포획을 제한하도록 요청하였다. 현재 주요 번식기인 봄과 가을에만 한정되어 임신묘나 수유묘의 포획을 피할 수 없거나 TNR수술이 특정 시기에 몰리거나 조기에 마감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신비율이 낮아지는 여름과 겨울에 날씨와 포획조건을 달아 TNR 수술을 시행하여 암컷 수술 안전성을 확보하고 봄 가을 아깽이 대란을 사전 예방해 아기고양이들의 헛된 죽음과 생존여건 악화에 의한 전염병 발생을 방지하고자 했다.
2016년 중성화사업 실시 요령의 제정 목적: 제 1조(목적) 이 규정은 동물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양이 중성화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2022년 중성화사업 실시 요령 개정 고시의 제정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의 세부적인 처리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길고양이의 생태적 특성을 고려한 보호 및 사람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
가장 중요하게는 본 고시가 기계적 민원 대응용이 아니라 길고양이의 생태적 보호를 위한 것임을 지침의 ‘목적’으로 명확히 하고, 수술의 표준성과 안정성 확보를 위해 수술 대기시간단축, 수술 부위의 완벽한 삭모와 수의학적 봉합방법 명시 그리고 시술 책임성 담보를 위해 중성화시술된 고양이에게 마이크로칲을 삽입하여 통계관리와 수술 책임성 확보를 요청하였다. 수술 품이 많이 들고 케어테이커와의 협업이 필수적인 암컷 중성화는 수컷 중성화보다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할 수 있도록 수술비 차등 적용의 명시도 요청했다.
그 결과 본 고시 제정 목적에 길고양이의 생태적 특성을 고려한 보호 및 사람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 함이 명시되었다. 그간 길고양이 TNR이 동물보호법에서 위임받은 길고양이 TNR의 방법을 단순 규정한 것과 달리 이제는 TNR의 목적이 길고양이의 특성에 기반한 생태적 보호와 공존임을 분명히 하게 된 것이다. 수술 체중 기준 유지, 겨울과 여름철 중성화가 가능해진 점, 특히 수술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 규정들도 수용되어 이전보다 진일보된 지침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수술 책임성 담보를 위한 마이크로칲 삽입, 암수 수술비 차등지급 근거 마련, 여름철 겨울철 중성화 안전성 확보를 위한 세부 규정의 삭제 등 의견이 수용되지 못해 아쉬운 지점들도 몇몇 있다.
점점더 많은 시민들이 반려동물로서 길고양이와 삶을 나누고 있으며, 오로지 인간의 손길만을 기다리는 길고양이들의 복지에도 관심을 확장해가고 있다. 금번 고시 개정안이 민원 대응용이 아닌 보다 발전적이고 과학적이며 길고양이의 사람의 공존을 위해 기여하려면, 추가적 사업 수행 주체인 지자체의 업무 이해과 능력 향상, 케어테이커들의 적극적 참여, 전문집단으로서 수의사들의 동물복지적 TNR 실행과 이를 위한 실천적 고민들이 따라줘야 한다. 동물권행동 카라는 길고양이 보호 활동을 통해 시민과학이 발전하고 지자체부터 수의사, 케어테이커까지 서로 협력하고 존중하는 아름다운 협업을 기대하며 본 지침의 추가적인 발전을 위한 노력을 이어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