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발생 2년, 우리는 결코 잊지 않습니다.
<생명과 지구를 살리는 시민소송>
생명권 옹호하며 공장식 축산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서다.
생명권 옹호하며 공장식 축산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서다.
시민소송 홈페이지 www.4animalrights.org
지금으로부터 2년 전 이 땅에서 소, 돼지, 닭, 오리 등 1,000만에 가까운 생명들이 구제역, AI로 아비규환 속에 살처분 당했다. 건강한 개체들도 예방적 살처분이라는 저주 속에 살육되었다.
안동에서 구제역으로 9,000마리의 생명이 살처분되기 시작한 2010년 11월 29일. 그로부터 2년이 지난 2012년 11월 29일 11시 녹색당과 (사)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가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생명과 지구를 살리는 시민소송>에 대해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시민소송은 당시 구제역으로 정신적인 충격과 고통을 받았던 농민 등을 원고로 하는 민사소송과 공장식 축산에 대한 헌법 소원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소송은 단지 축산물로만 여겨지던 축생(畜生)의 생명의 존엄성을 옹호하고 공장식 축산의 문제를 본격적으로 제기하는 한국 최초의 소송이다.
기자회견의 사회를 맡은 녹색당 하승수 공동운영위원장은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공장식 축산의 폐해를 널리 알리고 대응하기 위해 소송이라는 형식을 취함을 밝혔다.
카라의 오순애 이사는 인사말을 통해 “이번 시민소송은 이기기 위한 소송이기 이전에 사회적인 메시지를 전하기 위한 소송이고,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한 시작의 의미를 갖는 소송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승리하고 행복하기 위한 소송입니다.”라고 말했다.
사회 각계각층의 저명 인사들이 소송추진모임에 참여하고 있는 이 시민소송에는 녹색당과 카라에서 활동하고 있는 변호사들이 다수 참여하고 있다.
구제역 민사소송에 대해 소개한 배의철 변호사(카라 생명권 네트워크 변호인단 대표)는 “이 소송은 구제역 사태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농민, 공무원, 수의사 등은 물론, 동물의 고통을 대변하기 위해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등을 원고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소송은 원고들이 단지 금전적 손해를 전보받기 위한 것이 결코 아니며, 약 340여만 마리에 이르는 수많은 생명들의 죽음으로 인한 고통을 대변하여 위자하기 위한 것이 그 실질적인 내용임을 밝힙니다.”라는 말과 함께, “법령을 위반한 살처분 및 초기 방역대응의 명백한 잘못과 부작위로 인해 야기된 수많은 생명들의 죽음을 지적하는 청구원인은 그 정당성을 부여받기에 충분하며 구제역 학살 과정의 위법성을 사법적으로 판단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공장식축산 헌법소원에 대해 소개한 장서연 변호사(공익변호사그룹 공감)는 “동물학대는 물론 인간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고, 기후변화의 원인이 되어 환경에 큰 부담을 주는 공장식 축산을 지향하는 축산법은 헌법의 생명추구권, 생명과 신체의 안전과 환경권 등 기본권에 위배됩니다.“라는 말과 함께, 이처럼 ”공장식 축산을 통해 만들어진 육류를 과다섭취하게 될 경우에는 국민의 생명ㆍ신체의 안전에 관한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국가로서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소비자인 국민의 생명ㆍ신체의 안전에 관한 기본권을 보호할 구체적인 헌법적 의무가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기자회견에서는 이번 시민소송을 위한 추진모임 인사 중 우희종(서울대 수의학과 교수), 김형완(인권정책연구소 소장), 현병호(대안교육전문지 민들레 발행인)이 발언을 했다. 우희종 교수는 2년 전 구제역 사태를 초래한 정부의 책임을 다시 한 번 지적했으며, 이번 소송을 통해 생명에 대한 인간의 착각을 반성하고 자성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형완 소장은 동물들은 지난 세기 양차대전의 인명 살상을 넘어서는 고통과 비극 속에 살아가고 있으며, 동물의 권리는 인권의 연장선상에서 바라보아야 할 시대의 과제임을 말했다. 현병호 발행인은 이와 같은 소송은 동물을 위한 것임은 물론, 인간을 비인간으로 만드는 잔인한 축산의 문제를 지적하므로 자라나는 아이들을 위한 소송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녹색당과 카라는 구제역 발생 2년을 맞아 이제는 공장식 축산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함을 주장하는 기자회견문을 낭독했으며, 공장식 축산으로 고통받는 동물을 형상화한 퍼포먼스를 보였다.
녹색당과 카라는 11월 29일 시민소송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내년 1월까지 양심적인 시민들의 참여를 제안하며 본격적인 원고 모집에 들어가고, 이후 민사소송과 헌법소원 제기, 동물보호법 개정안 국회 발의 등을 추진하게 된다.
구제역 집단소송과 공장식축산 헌법소원의 주심변호사인 배의철 변호사(왼쪽)와 장서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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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발생 2년, 생명과 지구를 살리는 시민소송 발표 기자회견문>
구제역 발생 2년, 이제 공장식 축산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합니다
- 생명과 지구를 살리는 시민소송을 추진합니다. -
- 생명과 지구를 살리는 시민소송을 추진합니다. -
2010년 11월부터 이듬해 봄까지 우리나라 전역을 뒤덮었던 구제역으로 인해 348만 마리의 동물이, 그리고 고병원성 조류독감으로 인해 627만마리의 닭과 오리가 생명을 잃었습니다. ‘살처분’이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진 대량살상은 그것을 지켜보는 인간들에게도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어느덧 우리 사회는 망각에 빠진 것같습니다. 구제역 이후에 다시 공장식 축산으로 키우는 동물의 수는 증가했습니다. 사료값 폭등으로 인해 굶는 동물들이 생기는 등 공장식 축산의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공장식 축산 자체에 대해 근본적으로 성찰해 볼 때가 되었습니다. “공장식 축산”이란 육류의 생산량을 최대화하고 비용을 최소화하는 집약적인 생산라인을 이용하여 가축을 사육하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공장식 축산은 사육과정과 도축과정에서 갖은 잔혹한 행위로 동물을 학대합니다. 태어나자마자 부리를 자르고 이빨을 뽑고, 비좁은 공간에 가두어서 갖은 질병을 앓게 만듭니다. 생명을 잃는 순간까지 동물들은 아우슈비츠와 같은 현실을 경험합니다.
뿐만 아니라, 공장식축산은 구제역, 조류독감과 같은 전염병을 야기시켜 ‘살처분’이라는 이름하에 동물들의 생명을 무자비하게 빼앗는 사태를 반복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장식 축산은 동물들의 생명만 위협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장식 축산은 인간의 건강도 위협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1970년에 한해 5.2kg의 고기를 먹었으나, 2010년에는 1인당 41.1kg의 고기를 먹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공장식 축산을 통해 육류를 대량으로 생산하고, 또한 공장식 축산을 통해 나온 육류를 대량으로 수입함으로써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공장식 축산을 통해 나온 육류를 과다하게 섭취함으로써 비만, 고혈압 등의 성인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비만율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아동비만율은 우려스러운 수준입니다. 2010년 국민건강 통계에 의하면, 비만율은 1998년 26%에서 2010년 30.8%로 4.8% 늘었습니다. 아동의 경우 6-11세가 1998년 5.8%에서 2010년 8.8%, 12-18세가 1998년 9.2%에서 2010년 12.7%로 각각 증가했습니다. 또한 공장식 축산은 신종플루, 조류독감 등의 새로운 질병을 발생시켜 인간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단지 국내의 공장식 축산에서 나온 육류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수입을 통해 공장식 축산을 통해 나온 육류가 무분별하게 수입되고 있습니다. 주요 쇠고기 수입국 중 하나인 미국은 2010년 7월 기준으로 총 1억 80만마리의 소를 사육하고 있으며, 그 중 85%가 공장식 축산을 통해 사육되고 있습니다.
한편 공장식 축산은 기후변화의 중요한 원인이기도 합니다. 기후변화를 유발하는 온실가스 배출의 18%가 축산업에서 배출되고 있습니다. 이는 자동차보다도 더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소 등의 동물에서 나오는 메탄가스도 문제이고, 사료의 대량재배 과정에서 열대우림을 불태우는 것도 온실가스 배출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존에서 대형 축우(畜牛) 기업들에 의한 산림전용은 전체 산림전용의 65-8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분명한 것은 공장식 축산업은 이산화탄소, 아산화질소와 메탄을 배출하여 지구를 뜨겁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 세대 뿐만 아니라 어린이, 청소년, 청년들의 생존권과 환경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입니다. 지구의 온도가 3.5도에서 4.5도가 올라가면 지구상에 사는 생물종의 40%-70%가 멸종을 할 정도로 큰 변화가 옵니다. 그런데 ‘유엔 정부간 기후변화 위원회(IPCC)' 에 따르면 이번 세기 말까지 지구의 온도는 최대 6.4도까지 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후변화를 낳는 온실가스 배출의 주요 원인 중에 하나인 공장식 축산을 방치하는 것은 어린이ㆍ청소년, 청년, 그리고 미래세대의 생존권과 환경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입니다.
대안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동물복지 축산이라는 개념이 도입되어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제29조에서는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동물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가축으로서 농립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이 본래의 습성 등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관리하는 축산농장”을 동물복지축산농장으로 인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물복지 축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거의 미미한 수준입니다. 그것은 현행 축산 관련 법령이나 고시 등이 공장식 축산을 허용할 뿐만 아니라 정부가 정책적으로 이를 장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밀집된 공간에서 비인도적으로 동물을 다루는 것이 허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장식 축산을 통해 나온 육류를 건강이나 환경에 대한 고려없이 무분별하게 수입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동물복지 축산을 할 경우에 육류공급량이 현재와 같을 수는 없고, 육류가격이 상승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과도한 육류섭취가 인간의 건강과 환경을 위협하고 있는 것을 생각하면, 설사 육류섭취량이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건강과 환경을 위해 감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장식 축산은 생명의 관점에서 보나 지구의 미래를 생각하나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공장식 축산을 줄이고, 동물의 복지를 생각하고 지구환경을 생각하는 축산으로 전환하는 것은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과제입니다. 그러나 정부의 정책은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 수준은 너무 낮습니다. 그 결과 생명과 지구의 고통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양심과 상식을 가진 시민으로서 이제는 더 이상 공장식 축산이 낳고 있는 문제들을 방치할 수 없습니다. 이에 우리는 시민소송이라는 수단을 통해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제기하고자 하는 소송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구제역 사태 당시에 정신적 충격을 받은 시민들을 원고로 하는 민사소송입니다. 당시에 키우던 동물이 살처분 당하면서 고통과 충격을 겪은 농민들, 당시의 충격으로 잠 못이루는 날들을 보낸 양심적인 시민들이 원고가 될 것입니다. 동물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생명을 가진 존재입니다. 같은 생명을 가진 동료로서 잔인한 광경으로 인해 받은 충격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공장식 축산이 낳고 있는 동물학대의 문제, 인간의 건강을 위협하는 문제, 현세대와 미래세대의 생존권과 환경권을 위협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현재의 축산 관련 법령과 정부고시 등이 공장식 축산을 무분별하게 허용하고 장려하고 있는 것에 대해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건강권, 환경권, 행보추구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것에 대해 헌법적 문제제기를 하려는 것입니다.
생명과 환경에 관심을 가진 양심적인 시민들께 제안합니다. 구제역 사태 당시에 생매장되는 동물들을 보면서 충격과 고통을 느낀 분들. 동물을 학대하는 공장식 축산을 줄여나가고 동물복지축산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 공장식 축산으로 생산된 육류를 과다섭취하면서 점점 늘어나고 있는 비만과 질병들에 문제의식을 느끼시는 분들. 기후변화에 지금 당장 대처해야 한다고 느끼시는 분들. 이런 건강한 상식을 가진 시민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또한 우리는 공장식 축산을 무분별하게 허용하고 있는 법제도의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동물보호법 개정, 축산관련 법령의 개정을 통해 생명이 존중받고 인간의 건강과 환경을 지킬 수 있는 제도로의 전환을 추구할 것입니다.
뜻있는 시민들께서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2012년 11월 29일
생명과 지구를 살리는 시민소송 추진모임 /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 녹색당
** 생명과 지구를 살리는 시민소송 추진모임 참여자 : 박래군 (인권재단 사람 상임이사), 박승옥 (서울시민햇빛발전소 이사장), 안상수 (서울디자인재단 이사장), 전희식 (전국귀농운동본부 공동대표), 정의길 (한겨레신문사 선임기자), 최성각 (풀꽃평화연구소 소장), 허남결 (동국대 윤리문화학과 교수), 현병호 (대안교육전문지 민들레 발행인), 황성수 (황성수 힐링스쿨 교장), 김형완(인권정책연구소 소장), 박병상(인천도시생태연구소 소장), 우희종(서울대), 신우섭(오뚝이의원, 베지닥터), 박상표(수의사, 국민건강을 위한 수의사 연대), 박종무(수의사), 신승철(동물보호무크지 ‘숨’ 편집위원)
<참고> 생명과 지구를 살리는 시민소송 추진 일정(예정)
- 2012년 11월 29일 소송추진 발표. 원고 모집 싸이트 오픈
- 2013년 1월 중 민사소송 제기
- 2013년 1월 말까지 헌법소원 원고 모집
- 2013년 2월초 헌법소원 제기
- 2013년 2월말 동물보호법 개정안 국회 발의
- 2013년 1월 중 민사소송 제기
- 2013년 1월 말까지 헌법소원 원고 모집
- 2013년 2월초 헌법소원 제기
- 2013년 2월말 동물보호법 개정안 국회 발의
KARA 2013-02-23 13:14
프레시안 연속기고. 여섯 번째 글입니다. <구제역 대학살, 2년: 육식의 부메랑, 한반도 사막화> 삼겹살의 저주, 당신도 피할 수 없다! - 박승옥 (한겨레두레공제조합연합회 대표)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50130205033553
KARA 2013-02-23 13:14
프레시안 연속기고. 다섯 번째 글입니다. <구제역 대학살, 2년: 유전적 다양성을 없앤 탐욕> 영계닭 가슴닭...하지만 살고 싶다! - 박병상 (인천 도시생태환경연구소 소장)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50130122092624§ion=03
KARA 2013-02-23 13:14
프레시안 연속기고. 네 번째 글입니다. <구제역 대학살, 2년: 살처분 매몰지의 비밀> 소·돼지 생매장, 죽음의 핏물은 멈추지 않았다! - 고도현 (시민환경연구소 선임연구원)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50130103230814§ion=03&t1=n
KARA 2013-02-23 13:13
프레시안 연속기고. 세 번째 글입니다. <구제역 대학살, 2년: 존재 자체로 위험한 공장식 축산> 먹지 마! 고기가 아니라 독이야! - 이의철 (의사/베지닥터 사무국장)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50121227112649§ion=03
김영미 2012-12-06 20:29
아~ 듣던 중 정말 반가운 소식이네요~~ 참혹 그 자체였던 지난 구제역 사태.... 무차별적으로 땅 속에 산채로 묻혔던 수많은 아이들.... 죽는 날까지 어찌 잊을 수 있을까요 이 모임 지지합니다.
안세화 2012-12-04 17:02
정말..돼지들 축산되는거 도축되는거보고 정말 충격이었습니다..저 일산사는데 구제역때 공무원분이 말해주기를 돼지들 포크레인으로 찍고 생으로 묻는다고..사람같은 절규를한다고하는데 정말 너무끔찍했습니다. 사람한명이 땅속에 파묻히려해도 살아남으려고 얼마나 발버둥치고 끔찍한데 돼지 수백수천마리를..그런 아비규환이..사람좀 편하고 잘살자고 동물들에게 너무 못한짓을 한것입니다. 어린소도 아직 구제역걸린지도모르는데 보유했다고..죽여버리고.. 소에겐 감기처럼 지나가는거
KARA 2012-11-30 17:32
프레시안에서는 시민소송 원고모집 기간인 내년 1월까지 10여회에 걸쳐서 생명과 지구를 살리는 시민소송 연속기고 : [구제역 대학살, 2년 - 공장식 축산의 비극]을 싣습니다. 기자회견 다음날인 11월 30일 그 첫 번 기고문이 실렸습니다. 제1기고문: 천만 학살하고 시치미 뚝! 이것이 인간인가? (전희식: 녹색당 당원, 전국귀농운동본부 공동대표)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